고용·노동
해고·징계
- 해고·징계고용·노동보고싶은스컹크275회사의 무분별한 부당징계 여부...부당징계 여부안녕하세요 직원수 약 40명내외 재직중인 중소기업이지만 대기업 산하에 있어서 대기업의 컨트롤을 받는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최근 회사내에서 납득 할 수 없는 최악의 인사평가를 받게 되었고 이에 궁금하여 팀장 1명 및 팀원 2명에게 개별적으로 면담을 요청 했었습니다. 팀이 새로 꾸려진지 2개월반이 되는 시점에서 진행된 다면평가 방식의 인사평가라서 납득 하기 어려웠습니다. 다만 팀장 팀원들은 면담요청을 거부했고 그 다음주에 재차 요청 했습니다 하지만 이때도 거부를 당했습니다이후 일주일이 지나 팀장 팀원들은 이에 대해 심리가 불안했다고 인사팀에 호소 했고 인사팀은 이를 징계 사안으로 해석 다음주 인사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단순히 2번 면담요청 했고 팀장 팀원들이 이에 대해 심리적 불안을 주장 한거를 가지고 징계 사안으로 간주 될수 있나요? 추가 설명을 드리자면 팀장 팀원들은 제가 처음에 면담 요청을 했고 이를 거부를 하면서 경고성 멘트등은 없었습니다 예를들어 "심리적으로 불안하니 앞으로 면담요청 하지 말아달라" 라고 하면서요. 그렇기 때문에 이를 감안하여 한번더 면담 요청을 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본인은 명백한 증거로 소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출한지 몇시간 지나지 않아 징계 사안으로 간주 했고 인사위원회 통보를 한 부분에서 인사팀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저의 소명을 충분히 해석 했는지에 대해 이의제기를 할 수 있을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새까만뱀65공사현장이 끝나고 반장님을 해고해야하는데..일용직인데도 해고를 하면 신고가 들어오나요? 공사 일이 없어서 해고를 한다는 통지내용을 어떻게 작성을 해야 노동법에 걸리지 않게 가능한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새침한거북이270대표의 급여삭감으로인한 부동의시 해고통보대표가 매출감소로인한 직원급여를 임의로 삭감하고자 할경우 직원이 동의의사를 안하자 해고통보를할경우 직원은 어떤것을 요구할수 있나요?부당해고로 해고예고수당과 실업급여신청을 할수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대체로자신감많은개구리마트 내에 정육코너에서 일을 하고있엇는데요.마트 내에 정육코너에서 일을 하고있엇는데요.마트 내에 정육코너에서 일을 하고있엇는데요.제가 23년 7월24일부터 일했는데현제 정육코너 사장한테갑자기 24년 7월3일에 연락이 왔습니다정육코너 사장이 7월10일 부터 바뀌면서 일을 그만둬야 한다고...이럴경우...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아니면.. 갑자기 통보 받앗는데 위로금? 그런것도 못받을까요?4대보험을 가입데 있었엇는데 실업 급여는 받을수있겟죠?갑자기 일자리를 일게 되서 걱정인데;; 정부에서 지원 받을수있는 부분도 있을까요?;;;;큰일이네요.. 갑자기 이렇게 매장이 바뀌어 버리면 일하고 있는 직원들은 전부 어떻게 하라는건지...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떳떳한관수리242평가로 협박하는건 처벌 사유가 되나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평가로 협박하는건 처벌 사유가 되나요?팀장에게 일부 건이 보고가 안되어서 잘못은 있긴하지만 해당 건으로 평가를 낮게주겠다고 협박을 하는 상황입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모레도즐거운감자무단결근 시 퇴직금 및 연차수당발생?안녕하세요 무단결근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입사일자 : 2022.07.01구두퇴사통보 : 2024.06.24 -> 근로자 퇴사일정 통보 : 2024.06.30회사에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직서만 주고 7/1 부터 무단결근을 진행했고(인수인계 제외)인사위원회를 통해 징계해고(규정상 무단결근 3일) 해고처리 예정중에 입사일자 기준으로 2024.07.01부터 발생하는 연차에 대해 연차수당을 지급해야하는건지 알고싶습니다.현재 무단결근이여도 퇴사가 아닌 근무일로 보기에 퇴직금 기산일자 연장 및 내년도 연차발생을 같이 진행해야하나요?만약 연차수당을 지급해야한다면 징계해고상으로 발생된 연차를 전체 소진하고 징계해고를 해도되는건지 아니면 무조건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하는건지도 질문드립니다.또한 퇴사 통보 이후 무단결근 징계해고 처리를 위한 절차가 따로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많이사랑스런늑대우리나라는 어떤문제가 생겼을때 담당자 해임을 하는데 효과가 있나요?안녕하세요.우리나라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담당자에게 책임을 묻고 해임을 하는데,해외에서는 담당자가 문제를 해결할때까지 기다려주는 문화라고 하더라고요.실제로 담당자를 해임해서 효과가 있지는 않을꺼같은데, 효과가 있나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대체로자신감많은개구리마트 내에 정육코너에서 일을 하고있엇는데요.마트 내에 정육코너에서 일을 하고있엇는데요.제가 23년 7월24일부터 일했는데현제 정육코너 사장한테갑자기 24년 7월3일에 연락이 왔습니다정육코너 사장이 7월10일 부터 바뀌면서 일을 그만둬야 한다고... 이럴경우...퇴직금을 받을수가있을까요?? 아니면.. 갑자기 통보 받앗는데 어떠한 보상도 못받을까요?4대보험을 가입데 있었엇는데 실업 급여는 받을수있겟죠?갑자기 일자리를 일게 되서 걱정인데;; 정부에서 지원 받을수있는 부분도 있을까요?;;;;큰일이네요.. 갑자기 이렇게 매장이 바뀌어 버리면 일하고 있는 직원들은 전부 어떻게 하라는건지...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비현94근로계약서 작성 거부와 임금 체불 신고로 인해 회사에서 불이익 부과시 부당해고에 해당하나요?현재 아르바이트 하는 회사는, 회사에서 일 나오라는 연락을 저에게 하면, 제가 출근하는 방식으로 근무가 이루어집니다. 기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에는 매달 20일 이상의 근로를 보장한다는 조항이 있었는데(회사에서 저에게 일 나오라는 연락을 한달에 20번 이상 한다는 의미), 조만간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고 합니다. 그 새로운 근로계약서에는 매달 20일 이상의 근로를 보장한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새로운 근로계약서가 저에게 불리한 내용이라, 새로운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하려고 합니다(반드시 동의할 필요는 없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임금이 체불된 상태라, 이 체불임금에 대해 노동청 신고도 생각하고 있습니다.여기서 질문입니다. 제가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거부하고, 노동청에 입금체불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회사에서 저에게 일 나오라는 연락을 안한다면 이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나요?새로운 근로계약서를 거부했으므로, 기존 근로계약서 내용이 그대로 유지되는데, 기존 근로계약서에는 저에게 매달 20일 이상의 근로를 보장한다고 했으므로,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거부하고 노동청에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저에게 일 나오라는 연락을 안해서, 제가 20일 이하로 근무하게되면 이것은 근로계약서 위반이고, 부당해고에 해당하는것 아닌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숙연한벌잡이146인사규정을 위반한 승진 결정 효력 여부( 단체협약)인사규정에는 승진, 징계 등을 심의하는 인사위원회에 일정직급 예를 들어 과장이상의 직원이 참여할수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단체협약에서는 노조에서 지명하는 1인이 인사위원회 위원이 된다고 되어 있어서 현재까지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그런데 만약 그 노조 지명 위원이 과장이 아니라 대리 직급인데 인사위원회에 참석했다면 이러한 인사위원회 심의사항은 유효한가요? 무효한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