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징계
- 해고·징계고용·노동로맨틱한강아지159법과 사규.. 단체협약이 서로 충돌하면 어떻게 하나요?얼마전부터 노동조합과 관련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일을 하다보니 궁금한게 생기네요...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이 근로기준법과 충돌할 수 있고..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이 서로 상반되는 경우도있던데요....이와같이 규칙이나 규범 상호간 충돌했을 때, 어느 규범을기준으로 분쟁을 처리해야 하는건가요????상위법??? 이 있다면 순서대로 나열도 부탁드릴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날씬한무희새290파업의 후유증... 이게 직장괴롭힘이 되나요?조합원으로서 당당하게 파업에 참가하였고..이제 막 타결이 되었습니다.파업이 종료되고 회사로 복귀하였는데요..본인들의 승진이나 영달을 위해서 파업에 참가하지 않은조합원들과 마주하려니 불편한게 현실입니다.굳이 따돌릴 생각은 없으나... 말도 섞고 싶지가 않네요.이제부터 무시하고 투명인간 취급해줄까 하는데..그런데.... 파업후에 이런행위가 직장괴롭힘으로 인정될수도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유능한독수리106권고사직을 하게되면.. 해고수당을 받을수 있나요?다니던 회사에서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하는데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즉... 권고사직을 권유하는데요...해고보다는 권고사직이 모양새가 좋은거 같아서고민이 됩니다......권고사직의 경우에도 해고수당을 받을수 있는지도궁금하고요...권고사직이나 해고나.. 그게 그거 아닌가요???해고수당 당연히 받을수 있는거겠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위용있는물범292막무가내 보직/부서/업무 변경 통보는 문제가 없는 건가요?각종 글을 보다 보니 아래와 같이 보직/부서/업무 변경 시 합당한 협의 이후부서변경이나 직무변경이 인력관리의 효율성이나 업무능률향상등을 위해서 이루어진다면 충분히 인정됩니다다만,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근로계약 당시 약정한 업무나 보직을 변경한 경우에 해당되게 됩니다.현재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라고 명시 합니다.여기서 직무변경과 같은 경우는 전직처분에 해당이 될수 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노사협의회는 정규직만 가입가능한가요?저희 기관은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어있습니다.그런데 직급이 정규직, 계약직, 위탁계약직, 시간선택직이 있는데노사협의회 가입가능 직급이 정규직으로만 제한되어있습니다.모든 직급이 가입가능한것으로 알고 있는데...사측에서 노사협의회 창설시 규정에 정규직대상으로 작성을 하였더라고요이에 총 200명회사에 정규직이 30여명인데... 유명무실한 협의회가 되버렸습니다.이렇듯 노사협의회 가입가능 구성원 차별을 둘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유능한독수리106합법파업이 되기 위한 요건은?흔히들 불법파업. 합법파업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법원이 결정을 내리리전부터.. 일단 파업만 시작돠고나면..사측은 불법파업이라고 하고 노측은 합법파업이라고 주장하니까요..흔히들 얘기하는 합법파업이 되기 위해 갖추어야 될 요건이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유능한독수리106합법파업과 불법파업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다니는 회사의 노동조합에서 7월부로 파업을 준비중입니다.파업참가가 조합원의 의무이기는 하지만..근태가 어떻게 될지 걱정이 되는데요....뉴스에 보면 불법파업이라는 뉴스가 가끔 나오던데요합법인 파업도 있고.. 불법인 파업도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합법과 불법파업을 어떻게 구분을 하나요??그리고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불법파업도 참여해야할의무가 있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명랑한사슴21사유없이 바로 퇴사하면 처벌받나요.?안녕하세요 하나 궁금한게 있어서 물어봅니다.퇴사할때 아무사유없이 출근하지 않으면 처벌받나요?만약에 처벌받는다면 퇴사시에 어떻게해야 처벌받지 않는지 궁금합니다.또한 사유가 있다면 바로 퇴사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이또한 지나가리자기의사와 상관없이 직무변경 된다면?하루 아침에 내가 일하는 곳이 아닌 다른 부서로 직무 변경 되었다면? 직무 변경 거부를 했지만 막무가내로 가라고만 하는 상사 어떻게 해야 하나요?그전부터 나와 트러블이 있는 상사.. 보복성 직무 변경이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유능한독수리106합법 파업 불법 파업... 차이점이 뭔가요??다니는 회사의 노동조합에서 파업을 준비중입니다.다들 그렇겟지만.. 저에게도 소중한 회사라서..근태가 어떻게 될지 걱정이 되네요..뉴스에 보면 불법파업이라는 뉴스가 가끔 나오던데요..모든 파업은 불법인가요????합법인 파업도 있고.. 불법인 파업도 있다면왜 그런 차이가 발생하는지도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