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징계
- 해고·징계고용·노동🐾😣😣사업장에 피해를 입히고 해고된 사람에게 경력증명서 발급을 해줘야하나요?무단결근이나 회사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고 해고된 사람이 경력증명서와 원천징수영수증을 요구하면 바로 해줘야하나요?최대한 늦게해주려면 며칠 이내로 발급해줘야하나요?1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풍족한웜뱃145부당해고 소명자료 제출에 대해 궁금한점이 있습니다상시근로자 수 계산 및 사실관계 확인증명을 부당해고 신청자가 해야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부당해고 인정이 되지 않았을 때 사업주로부터 민사소송같은것을 받을 수 있다고 조사관이 말하였는데 그것또한 사실인지 궁금합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특히친근한수선화형사처벌시 회사로 통보가 가나요??산재중 알바로 인해 부정수급 조사를받았고지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위반및 사기죄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근로복지공단에서의 고발건입니다.알바하면 법위반이란 얘기는 못들어서 진술을 하려고 하니 회사로 연락이 가는지 알고싶습니다.현재 산재중으로 회사복귀전입니다.1. 경찰ㆍ검찰 조사과정에서 사실확인차 회사로 공문서가 날아갈수 있을까요??2.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다보니 확정판결이 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회사로 어떤식이든 통보가 가는지도 궁금합니다.3. 회사 취업규칙에 겸직금지조항 위반으로 징계대상에 올라 있습니다. 거기에 형사처벌될 상황인데요취업규칙에 1심 유죄판결시 징계해고 조항이 있습니다. 전 잘못을 인정하고 해고만 아니었으면 하는데요해고 결정이 날수 있는정도 인지 궁금합니다.ㅡ변호사 상담시 최소 벌금형이상 집행유예까지 생각해야 한다고 합니다ㅡ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특히친근한수선화산재기간중 대리운전으로인한 부정수급으로 형사처벌시산재기간중 대리운전하여 부정수급 조사후 공단에 배액배상하였는데요나중에 형사고발조치되어서 조사중에 있습니다.공단에서 연락이가서 부정수급한건 회사가 알고 있고요경찰서에선 고발건으로 연락이 간거는 잘모르겠으나취업규칙에 일심에서 유죄판결시 해고가능하다고 나와있더라구요벌금형이나 더하면 징역형의 집행유예까지 말씀을 하시던데벌금형도 유죄 집행유예도 유죄.해고 사유는 되는데 해고가 될까요??직장은 10년차이고 생활은 열심히 했거든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끝까지미려한애플파이팀원이 상사인 저를 근무태만으로 신고했습니다.저는 상사이며, 팀원이 저를 근무태만으로 저의 상사에게도 신고를 하고, 인사과에도 신고를 했는데,"하루종일 오프라인 상태였다" "대답이 없었다" 와 같은 허위신고를 한 것을 알게되었습니다.일단 저는 연락이 되지 않았다는 날짜에 저는 업무를 했다는 것을 모두 다른 증거자료로 소명한 상태인데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음해하고 팀장에서 끌어내리려는 목적으로 악의적 신고를 하여 제가 그 내용들을 소명하기 위해 쓴 시간, 에너지, 정신적 고통을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지요? 상사도 저에게 안좋은 인식이 생긴것같고요. 어떤 증거자료를 가지고 팀원의 허위사실 신고에 대한 징벌을 할 수 있을 지 궁금합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의연한가마우지71사측 불법행위를 국민신문고 통해 노동청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사측 불법행위를 국민신문고 통해 노동청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근데 노동청에 담당 감독관이 사측 봐주기 수사를 했고 증거자료까지 확보해놨는데다시 해당지청에 장문민원을 제기했는데 특별민원 전담대응팀에 담당자가 배정됬습니다특별민원전담팀은 뭐하는곳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의연한가마우지71사측에 불법행위와 갑질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했습니다.사측에 불법행위와 갑질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했습니다.근데 진정에 고소로 전환하여 사건을 진행해 오는기간 담당감독관에 수없이 많은 사측봐주기 수사 및 처리기한 당일에도 민원인에게 아무런 안내없이 사측 봐주기수사하는것을 확인했습니다.소극적신고를 하면 공무원은 어떤 처벌을 받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굳센때까치29상사의 업무지시 불이행은 해고 사유가 되나요?회사에서 상사가 일을 너무 많이 저에게만 줍니다. 제 생각에는 평소 저와 사이가 좋지 않아 저를 괴롭히기 위해 더 많은 일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이 때, 업무지시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해고 사유가 되는 건가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과감한살모사21취업규칙이 행정법원 판결을 어기면서 징계를 줄 수 있나요?서울행정법원으로 투잡으로 인하여 회사 생활에 지장이 없으면 퇴근 후에 투잡하는 것으로 처벌을 하지 못한다. 라는데 현실은 취업규칙으로 투잡 금지를 정하여 징계를 주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이거 가능 한가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속임을 하는자는 망한다직장이 괴롭힘 피고소인의 징계는 끝났는데 고소인이 무단결근을 합니다직장인 괴롭힝으로 피고소인은 징계를 받았고 분리조치까지 준비를 했는데고소인에게 2개월간 무급휴가를줬고 휴가가 끝난 후 내용증명을 보내 출근 통보를 했는데 무단결근을 하고 있습니다현재 고소인도 여직원에게 직장내 괴롭힘으로 회사에 신고를 당한 상태라 고소인이 출근을 해야 징계를할수있는 상황입니다회사입장에서 어떴게 처리를 해야합니까?현재 고소인도 직장동료에게 갑질문제가 상당히 있었고 거래처에도 갑질을 한 증거가있어서 회사에서 징계를 해야할 상황입니다고소인 징계처리를 정상적으로 하려면꼭 출근을 해야 가능한건가요?현재 무단결근 약 9일정도 되고직장내 괴롭힘 신고 처리 방법과 거래처갑질 처리도 어떻게 하면 법적 문제가 없을까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