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징계
- 해고·징계고용·노동처음부터숭고한자작나무혹시 노조의 횡포를 막을 방법이 없는건가요?단체협약을 완료한 노조가 있고 신생 복수노조가 있는데요.단체협약 완료한 노조를 대표노조라고 하고 신생 복수노조를 복수노조라고 할게요.복수노조는 행정하는 직원들한테 자꾸 면제시간 달라고하고 저희는 그냥 대표노조랑 협의하라고 보냈거든요근데 대표노조에서 그거 자기네들꺼라고 하면서 복수노조에 안준다고 한대요...복수노조는 또 저희한테 와서 힘들게 하고요.....법은 얼핏 찾아보니까 단일화 조항 있고 면제시간 한도 있고 그러던데 이미 대표노조랑 단협을 맺어놓은 상태에서 복수노조랑 다시 개별협상하는것도 피곤하고요...어떻게 해야하는지 좀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그럭저럭활기가넘치는과학자징계해고 당했습니다..내용증명,징계해고,실업급여,해고예고수당말그대로 무단결근 2주일 정도 하고 회사측에서 내용증명을 보낸 하루만에 징계해고당했습니다 ..이랬을때 실업급여나 해고예고수당은 못받을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꽤짜릿한백조폐업으로인한 해고, 자발적 퇴사 법에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아르바이트로 다니고 있던 가게 지점이 매출이 안나와서 폐업을 한다고 합니다.집과는 거리가 되는 다른 지점으로 이직을 희망하냐고 물어보고, 이직하지 않으면 자발적 퇴사로 처리된다고 합니다.다른 지점을 5~6개 정도 가지고 있는 소유주입니다. 법인은 아니고 각각 다른 사람의 개인명의로 업장을 차린것 같습니다.저는 다른 지점으로 이직하기 싫고(시간대,거리 문제로 인해서), 그냥 해고처리로 됬으면 좋겠습니다..소유주가 여러가지 법을 어긴것이 많아서 해고처리를 안하기 위해서 그런것 같습니다만 이게 합법적인지 알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정중한바다사자229징계 위원회 개최 및 해고 관련 질문 드려요안녕하세요200인 이상 되는 중소기업입니다.최근 근로자 1명이 기물파손으로 인해 징계위원회를 열어 절차에 따라 징계를 하려고 합니다.현재 견책, 감봉 정도로 생각은 하고 있으나 해고를 만약 할 경우에 회사에 불이익이 있을까요?취업규칙에는 견책, 감봉, 해고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ex) 정부지원금 제한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아직도순결한감자칩카톡으로 보낸 지난주, 금주 같은 단어들로도 증거로서의 날짜 특정이 가능하나요?해고예고수당으로 인해 해고 통보를 받은 날짜를 특정해야하는데 구두로 통보 받아서 날짜 특정이 어렵습니다. "지난주에 나가라고 하신대로" 혹은 "금주 월요일에 말씀하신대로" 처럼 정확한 일수를 특정하지 않은 카톡내용 혹은 녹취로도 증거 채택이 가능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한참따뜻한개그맨5인미만 사업장 해고예고수당 , 고용보험&이직확인서 상실코드 정정5인미만 직장다니다가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퍼져 허락하에 무급휴무형태의 결근이 좀 끝에 있었습니다.(정신의학과에서 F우울증 소견, 업무상스트래스 업무부적응 등 진단서 받음)생리불순과 온몸 염증반응과 무기력, 때론 극단적 선택에 대한 생각까지 올라와서출근하는 날은 사장이 압박 줄떄마다 심장 두근거림 호흡곤란 등이 종종 발생했고병가를 내고 싶어도 병가가 안되는곳이다보니 (직원이 저 하나 다른 직원 하나 끝)형식은 무급휴가 실질은 허락하에 질병 사유 결근이 좀 있었어요. 무단이탈은 단 한번도 없었습니다.그러다 막판 해고당일처음은 사장이 제 건강을 걱정하는 투로 말은 시작은 했으나 저보고 용단을 내렸음 한다 면서 시작이었습니다.저는 정확히 무슨소린지 몰라 다음달부터는 결근없이 병원통원만 2시간 조퇴만 하루정도 허락해달라지속근무할것임을 말씀드렸고, 사장님이 가끔 말도안되는 업무지시속 물리적압박 (완성 10분안에 ) 등만좀 자제해달라고 사실 몇개월간 두통이 너무 심하다고 호소를 반복 드렸습니다.사장은 아니다 이미 정해졌다. 그럼 그냥 11월 말까지만 하고 나가는게 어떠냐(첨에는 용단을 내려달라고 나한테 부탁하더니 끝에 갈수록 정해졌다로 말이 바뀌어감)저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 지금 너무 갑자기다 등 실갱이를 반복 하다중간엔 사장과 사모까지 2:1로 압박을 하더라고요 사모는 일방적으로 혼자 언성높여갔었고내용은 그냥 제탓이었습니다. 아픈사람을 자기네들이 계속 기다려줄순 없지 않냐 였습니다.그러다 막판은 갑자기 사장이 "그냥 다움주 부터 나오지마"로 말 또 바뀌면서당일 해고통지서 서면을 문자로 보냈고 해고사유 그냥 단 한줄 잦은 근태불량 이 다였습니다.단 한번도 결근에 대해 건강에 대해 사유서나 징계나 경고나 면담이 이전엔 한번도 없었어요.오히려 아프면 쉬어야지 식의 독려를 받으면 받았지 이러면 곤란하다란 언지를 단 한번도 주지를 않았습니다.근데 해고당일 갑자기 끝엔 제 탓을 하며 권고사직 형식만하다 해고로 마무리를 하는데고용보험 상실코드 , 이직확인서 26-3 근로자 귀책 권고사직, 징계해고로 해놨습니다.근로자가 산재로 신청하기도 전에 (업무상 스트래스 우울증이라고 해도 약물치료중이었으니) 자기네들이먼가 피해를 더 볼까봐 미리 짤라내기 하듯 형식만 걱정해주듯 권고사직하다가 제가 거부를 계속 하니까결국은 해고를 일방적으로 한것이고 저는 사직서 퇴직서 싸인 동의 한 적이 없습니다.5인 미만이라 부당해고 구제가 안된다는건 알고있습니다.근데 상실코드 사실대로 정정은 하고싶습니다.근로자가 질병으로 인해 (우울증 초기 단계였고 약물치료시작단계였기에 )양해와 허락을 구하고 결근을 3개월간 7일을 써야했는데이 경우 근로자 귀책이 맞는지 여부도 궁금합니다.근로계약서안에는 병가나 휴직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결근관련 징계 또는 해고 관련 문구도 없습니다.상실사유에 업무미달이라는 부식도 써붙였던거같은데 그건 본인들이 제대로된 교육도 처음부터 없었습니다.작업 이력 그떄 그떄 저를 궁지에 몰아놓던 순간들 기록지는 있습니다.무단결근이 아닌 경우도 사전허락하에 질병관련 결근도 근로자 귀책에 사유코드에 해당이 되는건가요?통상적으로 어떤 코드로 들어가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자진퇴사아닐시)+++++입사초기부터 제대로 된 사수도 없어서 2개월간 방치에 가까웠습니다.(업무시스템정리도 안되어있음) 4,5개월지나니까교육을 제대로 해주지도 않은걸 그제서야 해보라 갑자기 시키는데 당연히 모르는걸 왜 모르냐식으로 몰아가고사람을 정말 말그대로 모자란 사람으로 만드는게 한두번이 아니었습니다.본인들이 체계적으로 신입 교육도 안하고 사모란 사람은 업무시간 직원 집중도 못하게 사적인 이야기로 집중력흐트리고 사장은 밖에 있다가 들어와선 무조건 그냥 결과만 다되었냐식 묻고 정말 솔직히 개판이었습니다.부모님뻘의 나이대분들이셔서 어르신 모신다는 생각에 딱 잘라서 반박 할수있는 분위기도 아니었고저를 위한 방어의 말도 할수있는 분위기가 아닙니다.심지어 다른 현장 직원의 실수도 제 탓이었습니다 늘.사장은 늘 제 탓으로 몰아가는 말을 자주 했었습니다들어온지 4개월 5개월도 안된 사람 탓을 하며 고객 앞에서 모욕감도 자주 줬었고요.이런 현상이 6개월 지나니까 병 이 저도 모르는사이 우울증이란걸 살면서 처음 걸렸습니다.집에오면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 된거같고뒤에서 들으란 식 사장의 한숨소리와 고객앞에서 "아 아직 우리 직원이 좀 모자르다" 식의 제가 듣는앞에서위 발언 등진짜 6개월 8개월 넘게 불면증에도 계속 시달렸고 홧병이 나서 미칠것 같은적이 한두번이 아니었습니다.그것도 처음부터 가르켜준것도 아닌 부분이나 다른 직원의 실수인 부분도 저에게 모든걸 전가를 하고돌려대는데 진짜 이해를 할수가 없었습니다.겉으로는 교회다니고 신실한 기독교인 손님앞에서는 한없이 너그럽거나 착한 사장인척 미소를 지으며가식을 떨면서 뒤에선 저한테 본인이 다른데서 받은 스트래스를 저에게 푸는형태같았습니다.근로자귀책으로 교묘히 끝까지 남탓으로 돌려놓는 저 행태를 보니 진짜 나이가 다는 아니구나 싶습니다.5인미만이라도 이런것들에 대해 부당해고 신고나 민원을 제기할수가있는건가요?어디에 정확히 해야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온라인 확인청구를 하니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오히려 자기네들이 정정을 할수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합니다.부당해고 코드 자체가 없기에 노동청에서 고쳐야한다는데 노동청에서는 또 자기네들이 강제 수정이 안된다고 합니다정말 혼돈이고 너무 억울합니다.민사로도 진행을 하면 어떻게 될지 의견도 좀 부탁드립니다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가끔슬림한핫도그증언만으로 징계를 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업무중 졸았다는 실질적인 증거는 존재하지않고, 코고는 소리를 들었다는 동료직원 2명의 증언만으로 경고장을 받는 등의 징계가 가능한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끝까지굳센순댓국밥당일퇴사통보 법적 처벌 가능한가요?폭언과 모욕 청소독박 등으로 퇴사 마음먹고 당일 근무 후 퇴사통보했습니다. 사직서는 다음날 문자나 이메일로 보내줄테니 사진찍어서 달라고 하더라고요.저는 2개월차 수습기간 중인 1년계약 신입 직원이고 막중한 프로젝트를 맡고 있지도 않습니다. 당일에 퇴사한다고 하여서 저한테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사가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응징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법적으로 제가 응징 당할 수 있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역대급똑똑한야크감독관이 해고예고수당 못 받는다는데 이유가 뭘까요..?저는 메가커피에서 작년 11월16일부터 올해 11월 6일까지 근무하였습니다 사장님이 갑작스럽게 11월 6일 저녁에 해고하셨고 그걸로 노동부에 가서 해고예고수당으로 진정서를 넣었습니다 그런데 감독관으로부터 받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받을 수 없다는 내용에는 정확하게 언제부터 나오지말라는 날짜가 기입 되어 있지 않고 제가 해고예고수당을 주셔야하는 걸 아냐고 사장님께 말씀드렸을 때 갑자기 그럼 30일정도 더 일해줄 수 있냐고 하셨는데 감독관은 사장이 30일 일해달라고한 게 최선을 다했다 이런식으로 말을 하는데 뭐라는지도 모르겠고 이해하기 어려워서 재진정을 넣고 얘기해보려하는데 해고예수당을 받을 수 없는 거 같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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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한결같이재촉하는너구리아웃소싱에서 오늘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안녕하세요 아웃소싱을 통해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1년 계약직으로 3개월 조금 넘게 근무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까지만 근무하라는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신고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