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일·휴가
- 휴일·휴가고용·노동무조건촉촉한퓨마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시 연차 발생 문의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시 중간에 공개채용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단 근무종료없이 그대로 근무진행하였고, 업무변경없이 그대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연차는 신규 갯수로 되는건지 1년의 근무가 인정되어 15개로 되는지 궁금합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일반적으로신기한전갈겸지규정 관련 질문 [근로계약서 기반]근로 계약서상 근로시간이 아닌 주말 혹은 퇴근시간 이후에 근로시 (근로봉사장학 혹은 연구소 근무) 겸직규정 위반인지 궁금합니다. 헌법[사생활침해금지]를 근거하면 겸직 위반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맞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쌈박한하운드34대체공휴일 수당지급에 관해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저는 토요일에 근무하는 직종으로지난 3월 1일이 토요일이어서 빨간날 쉬게되어 3월3일대체공휴일에는 정상근무를 하게되었습니다.이같은 경우에는 3월3일 대체공휴일에 일한 근로수당을 지급 안해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토요일 정상근무일에 쉬었어도 대체공휴일에 일을하면 추가로 수당을 주는게 맞는걸까요 ?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아리따운두더지220산전육아휴직과 출산휴가 사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육아휴직은 한달 단위로만 사용이 가능한걸로 알고 있고 출산휴가는 출산후 45일 이 확보 되어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궁금한점이 1) 출산전 출산휴가 없이 육아휴직만 2달 사용하고출산후에 출산휴가를 90일 모두 사용해도 되나요? (육아휴직 2달 사용후 출산휴가 90일 사용, 이후 나머지 육아휴직 10달 사용 가능한지)2) 출산후 출산휴가를 사용해야하는 기한이 있나요? 예를 들어 출산이 5월 1일 이라면 한달정도 뒤인 6월 1일부터 사용 해도 되나요? 3) 육아휴직급여는 제가 고용 24 에서 직접 신청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출산휴가 급여는 어디서 신청하나요?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이미감동적인두루미52시간 준수하면 주7일 근무일해도 되나요?안녕하세요.저희는 월~금이 소정근무시간이고토요일은 무급, 주휴일은 일요일입니다.갑자기 회사 공정이 바빠져서월요일에 반차를 쓰고, 월요일 오전근무+화~일까지 주 7일 근무를 했는데요.52시간 넘지 않았으니 법적으로 문제 안되는 거죠???연장수당. 주휴주당 등은 다 챙겨줍니다..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압도적으로미소짓는감자공휴일 출근시 수당 지급 기준이 있나요?지금 회사에서 업종 특성상 공휴일도 근무를 합니다.근로자의 날, 추석 설날의 경우 이틀만 날을 정해서 쉴 수 있다고 합니다.그 외 공휴일은 모두 출근을 해야하는데 대체 휴일은 지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대체 휴일을 지급하지 않으면 수당을 지급해야하는것 아닌가요?제가 원래 출근하는 요일이기 때문에 (약속 된 근무일이기 때문에) 공휴일이라도 출근을 해야한다는데, 그래서 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는건가요?이 부분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건가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귀여운기린26925년 시행된 단기육아휴직 제도는 매년 사용 가능한가요?25년부터 육아휴직을 단기로 사용하여 연 1회, 최대2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발표된걸 봤는데요.기존 최대 3년(유급1년,무급2년) 사용가능 했던 육아휴직제도와는 별개로 추가 사용할 수 있는 제도인건가요? 아니면 기존 육아휴직 일수에서 차감되는 형식일까요?또한, 사용기준 및 급여가 궁금하네요.인터넷에서 만12세 이하 자녀에 대해 매년 단기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는것 같긴한데, 그렇담 매년 2주씩 유급으로 휴직을 쓸 수 있다는건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특히주목받는오렌지회사에 연차 진단서 관련해서 질문이요회사에 병가 자체가 없습니다. 만약아플때 제 휴무나 연차를 써야하는데 사전에 신청 안하고 썻다고 장기결근이라 진단서를 가져오랍니다. 병가가 없는회사고 병원다녀온걸로 지원해주지도 않는데 왜 제가 진단서까지 끊어서 확인시켜야할 이유가 있나요? 진단서 거부할 방법은 없나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당당한카멜레온260주6근무 계약시 공휴일 낀 주 주오프 질문드립니다5인이상 30미만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시 월~토 주6일 근무로 근로계약 했습니다.주40시간 기준 위해 주1회 오프 부여하고 있습니다(계약서에는 명시x)이 경우, 공휴일이 있는 주에 그냥 관습상 주 1회 오프를 주고는 있는데, 공휴일은 법정 유급휴무일이지만 실제 근로시간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해당 주에 나머지 5일을 주오프 부여하지 않고 출근을 시키는 부분이 정당한 부분이지 궁금합니다.주2회 이상 공휴일인 경우에도 주1회 오프를 부여하는게 법적으로 맞다고 하는 얘기도 듣기는 했지만, 근로계약상 주6 근무로 근로계약 했고, 공휴일이 있는 경우 나머지 주간을 전부 근무시키더라도 주40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잘못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물소애우상시 5인 미만, 주15시간 근무자 주휴수당상시 5인 미만주5일 근무10-16시 근무일주일 중 하루를 1시간 조퇴했을 경우주휴수당 미지급인가요?본사 측에서는1. 상시 5인 미만이라 시간을 못 채우면 미지급이다.2. “요일이 바뀌는 건 상관없는데 예를 들어 한 주에 3일은 5시간, 1일은 4시간,1일은 6시간을 했을 때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않는다는 그런 입장”이라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주휴수당은 만근이 아닌 개근이며상시 근로자수는 관계없고지각과 조퇴는 영향을 끼치지 않는걸로 압니다.2번의 주장도 실제 일어나지 않은 일인데 저런 예시로 주장한 점이 이상합니다.본사와 맞서 따져야할 부분인데어찌 이야기 하면 좋을까요?제가 모르는 부분이 있나요?그리고 회사가주휴수당을 관련해근로자에게 불리하게특약을 걸 수 있나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