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일·휴가
- 휴일·휴가고용·노동제일정많은철수육아휴직을 쓰고싶은데 사업주가 거부할수도 있는지?중소기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아이가 7살인데 육아휴직을 쓰고싶은데, 사업주가 거절할수도 있나요?내년에 아이가 초1이라 1년은 쓰고싶은데사업주가 거부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파란곰230고용보험 140일 출산육아휴직급여 사용 가능한가요?고용보험 가입 기준 140일 근무하고 출산휴가를 사용할수있나요? 단태아이며 출산휴가 끝나면 육아휴직도 바로 사용하고 싶은데가능한지 궁금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유난히자극적인붕어빵회계년도기준 연차 부여방법 질문입니다.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할 때 1년 미만자의 경우 비례휴가로 지급하여야 하지만연말까지 월차형식으로 달에 1개를 부여해도 문제는 되지 않나요?예시 : 2024.09.01 입사자의 경우 2025.01.01 기준 비례연차를 부가해야 하지만 25.12.31까지 달에 1개씩 월차개념의 연차 부여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압도적으로반짝빛나는순두부30일 후 퇴사 통보에 휴일이 껴있으면 어떻게 되나요?9/15인 오늘자로 한달 뒤 퇴사하겠다고 얘기하려고 생각중입니다.10/15날 퇴사시에 사이에 추석과 개천절 등 공휴일들이 껴있는데 이런 경우 빨리 퇴사하라거나, 혹은 휴일에 대해서는 급여 지급이 안될 수 있을까요?또한, 혹시 퇴사하겠다고 의사 전달했는데 해고를 통보한다면 이런 경우에 똑같이 30일의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팔팔한벌135시간외근무 분단위사용을 합쳐서 사용가능한가요?저는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입니다. 제가 만일 12일 퇴근후 20분 추가근무/ 15일 오후 6시 퇴근후 30분 추가근무를 할경우 대체휴가로 이틀 추가근무시간을 합쳐 50분. 1.5배로 1시간 15분 사용 할 수 있나요? 만약에 사용이 가능하면 15분은 제외하고 시간단위로 사용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은근히살빠진야채김밥무급휴직 1년 후 10개월 근무 후 퇴직시 연차개수 궁금합니다.2014.6.2. 입사 후 매년 1.1일에 연차가 갱신되어 2년에 한 번씩 연차가 1일씩 올랐습니다.2024.3.1~2025.2.28까지 무급휴직을 사용하였고 2024년 사용할 연차 19개를 무급휴직 동안 묶어두었다가 사용기간을 연장하여 2025. 12.31까지 모두 사용할 예정입니다(19개사용).2025. 12.31까지 근무 후 퇴사 시, 2024년에 사용을 연장한 연차 19개만 사용하면 연차가 없는것인지, 2025년.1.1.에 다시 발생한 연차가 있는것인지, 있다면 19개인지, 20개인지 궁금합니다.(매년 짝수연차에 1개가 올랐습니다, 10-11년차19개, 12-13년차 20개)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지금도쾌적한푸들일용직 여름휴가시 주휴수당 문의 드립니다하계 휴가는 월~수 였구요 3일은 유급으로 기본 8시간씩 계산했어요 일용직 분들은 목~금도 일이 없어서 쉬었어요 이런 경우에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충분히기쁜순록자발적 퇴사 출퇴근 시간과 난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1. 결혼을 하게 되면서 집을 남편쪽으로 얻음. (현재 직장 대중교통 기준 왕복 3시간 30분 걸림).2. 올해 초 결혼을 했고 혼인신고는 안함.3. 임신준비중인데 난임 판정을 받음. 시험관을 해야 함.4. 현재 직장 4년차 근무중. 5. 회사에서는 연차가 한달에 한 번 밖에 안되고 쓸떄 눈치를 받음.6. 시험관과 왕복 3시간 30분을 감당 못할 것 같아 자진 퇴사 하려고 함.이 때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아리따운참고래164주 4.5일제 같은거 시행해도 어차피 공기업 먼저 할거 잖아요?공기업 먼저 시행하고 그러다가 안정화 되면 대기업 할거고 중소기업 다니는 사람 입장에서 한숨만 쉬게 되는데요주 4.5일제의 찬반 분위기는 어떤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인자한양263배우자가 육아휴직을 끊어서 사용해도 제가 6개월 연장이 될까요?기본정보(본인)육아휴직 25.1.22 시작(배우자)육아휴직 25.1.1~25.3.31(3개월사용) 이후 복직복직 이후 근무하다가 다시 육아휴직 시작함육아휴직 재시작한 일자: 25.7.1 이후 지금까지 육아휴직중(본론)제가 육아휴직을 25.1.22 부터 시작했고 남편은 25.1.1~3.31 사용 후 복직했다가 25.7.1부터 남은 9개월 사용하고 있습니다 (같은아이)이렇게 띄어쓰면서 동시에 복직후 다시 시작한 육아휴직은 아직 사용한지 3개월이 넘지 않았습니다저는 26.1.21육아휴직 1년사용 후 연달아서 6개월 연장하려고 합니다이렇게 배우자가 띄어서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 제가 6개월 연장이 가능할까요?부모가 각각 3개월동안 육아휴직을 한 경우에 6개월 연장이 가능하다고 하는데1. 배우자의 육아휴직의 첫 시작한 날을 기준(1.1)으로 연장이 가능한지 아니면 7.1부터 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상 사용한경우에 인정되어 6개월 연장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2. 만약에 회사에서 거부할경우 노동법의 어떤법의 근거로 해서 대처를해야 할지 궁금합니다3. 인사담당자와의 연락을 카카오톡으로 밖에 못하는데 계속 답이 없는경우 이것도 거부의사로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