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일·휴가
- 휴일·휴가고용·노동많이열렬한알탕배우자 출산휴가 미사용에 대해 질문드립니다6월 출산후 출산휴가를 사용하려했으나 출산휴가에 대해 부정적이라는 회사분위기나 여러가지로 인해 출산휴가 자체를 사용하지 못하고 연차 2일 사용으로 대체했었습니다(팀장님께서 사용하지않는게 좋겠다고 말하심)현재는 출산한지 100일이 지난 상태인데최근 회사에서 권고사직 예정입니다이럴경우 미사용된 출산휴가는 그냥 없어지는건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말쑥한애벌래53휴직후 연차발생 몇개인가요???.21년1월5일입사. 연차기준일 입사일24년10월5일 무급휴직25년10월1일 복직하면 연차몇개있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그런대로정갈한느티나무해외파견 근무시 휴일 수당지급 및 연차휴가해외에서 근무한지 2년이 좀 안되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현지휴일에도 일하고 한국휴일에도 일하고 있는데 어떠한 수당도 못받고 있습니다. 회사에 정당하게 청구 할수 있을까요? 만약 가능하다면 제가 15년동안 다른해외 현장에서 일한것도 소급이 가능할까요? 또 4개월에 10일의 유급휴가를 받고 있는데 회사에서 아무런 상의없이 연차를 깐다고 하는데...그동안 해외근무를마치고 국내복귀하면 잔여 연차를 사용을 했습니다. 회사의 일방적인 통보에 따라야 하는지 궁굼합니다.파견동의서에 현지 및 한국 공휴일은 기본근무로 되어 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원론적답변금지질병휴가 종료일에 해외출국을 하는 경우 판단공직유관단체인 우리 기관의 취업규칙에는 어떠한 휴가든, 어떠한 출장이든근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신청서를 제출하여해당 일자에는 9시 부터 18시까지 근무표를 작성합니다. 그런데 질병휴가 마지막 일자에서 18시 30분에 해외로 출국한 직원이 있는데공항 수속 및 이동에 최소 3시간 이상이 소요되는데 원래의 목적인 질병 치료를 위함이 아닌 출국을 위한 준비로 해당 시간을 사용하였다고 한다면근태 불량으로 판단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18시가 넘어서 일어난 일이나 불문에 붙이는게 맞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바닐라라떼21528출산휴가, 육아휴직 사용 시 급여 지급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직원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한다고 하면 사용 기간 동안 회사에서는 지급할 급여가 없는걸까요?국가에서 통상임금의 70% 이 정도 수준으로 지급을 해주는건지요?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그런대로정갈한느티나무해외파견 근무시 휴일 수당지급 및 연차휴가해외에서 근무한지 2년이 좀 안되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현지휴일에도 일하고 한국휴일에도 일하고 있는데 어떠한 수당도 못받고 있습니다. 회사에 정당하게 청구 할수 있을까요? 만약 가능하다면 제가 15년동안 다른해외 현장에서 일한것도 소급이 가능할까요? 또 4개월에 10일의 유급휴가를 받고 있는데 회사에서 아무런 상의없이 연차를 깐다고 하는데...그동안 해외근무를마치고 국내복귀하면 잔여 연차를 사용을 했습니다. 회사의 일방적인 통보에 따라야 하는지 궁굼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제일세심한선비주말 근무 시간을 평일 근무 시간에 단축 적용 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저희 회사는 유통 기업으로, 오전과 오후에 업체들로부터 발주를 받고물류 시스템에 업로드 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해당 소요 시간은 오전이 30분, 오후가 1시간 정도가 소요됩니다.해당 작업은 일요일은 제외한 토요일에도 진행이 됩니다.결론적으로, 해당 작업을 하는 담당자는 매주 토요일마다 약 1시간 30분의 업무를 해야 합니다.토요일마다 근무하는 1시간 30분의 시간만큼 평일 근무 시간에 단축하는 것이 가능한가요??현재 저희 회사는 9-18시로 운영되는 회사인데,예를 들어 월-수요일동안 9시 - 17시 30분으로 근무 시간을 조정하면,총 1시간 30분의 근무 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 이를 토요일 근무시간에 넣을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총명한굴뚝새137퇴사시 연차계산 방법 문의드립니다.21년 10월 5일 입사하였으며,24년 10월 말 퇴사예정입니다.회사가 연차를 회계일기준으로 산정하여 올해 1월에 15개의 연차를 받았고 사용하여 3.25개 남았습니다. 1. 회계연도 기준일을 연차적용기간으로 정한다. - 매년 1월 1일 ~ 12월 31일 그런데 제가알기론 퇴사시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계산방법으로 재산정한다고 알고있습니다. 1) 회사 계약서에도 연차및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부여한다고 되어있으니 퇴사시에 연차를 입사일로 계산하는게 맞겠죠? 2)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사용하고 있는 회사라서,21년도 2개 발생 - 2개사용22년도 12.6개 발생 - 12.6개23년도 15개 발생 - 15개24년도 15개 발생- 11.75개 사용하였는데,퇴사시(10월 말쯤)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하면 제가 쓸수있는(퇴직시 연차를 모두 사용하고 나갈경우) 연차는 몇개인가요? 3) 만약 24년도 10월 5일에 발생하는 16개의 연차를 소진하지 않고 퇴사했을 시에,연차사용촉진제도를 사용하고있는 회사여도, 수당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총명한굴뚝새137퇴사시 연차계산 방법 문의드립니다.21년 10월 5일 입사하였으며, 24년 10월 중순 퇴사예정입니다. 회사가 연차를 회계일기준으로 산정하여 올해 1월에 15개의 연차를 받았고 사용하여 3개남았습니다. 그런데 제가알기론 퇴사시에는 입사일기준으로 계산하여재산정한다고 알고있습니다. 회사 계약서에도 연차및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부여한다고 되어있으니 퇴사시에 연차를 입사일로 계산하는게 맞겠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NoTouch임시 공휴일을 대통령이 정할 수 있는 건... 헌법에 임시공휴일 지정은 대통령이 한다고 명시되어 있나요??임시 공휴일을 대통령이 정할 수 있는 건... 헌법에 임시공휴일 지정은 대통령이 한다고 명시되어 있나요??아니면 그냥 대통령령에 따라서 맘대로 지정하는 걸까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