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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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일·휴가고용·노동gogohappy휴무일수와 근로일수 형평성 문제 답답합니다주5일근무 40시간 근로자입니다.올해 25년1월설이 낀주에 저랑 동일 급여 받는 근로자는 2일 근무합니다 27일31일그러나 저는 주말근무도 하고있습니다회사에서 하루를 쉬게해서 2일근무시 문제가 되지않으나못쉬게할경우 1일에 대한 보상을 해야하는데하지않고 있습니다.동일급여를 받으면 동일 근로일수가 되는게 맞지않나요???월~금 근로자나월 주휴일 화~일 선택1일 휴무 근로자나똑같은 근로일수와 휴무일수를 갖는 게 형평성있지 않은지회사와 어떻게 원활히 문제해결해야하지 도움이 필요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특히탐구하는기획자연차수당 없는 회사 퇴직예정, 퇴사일까지 사용가능한 연차일수?저희 회사는 연차수당은 없는 회사라 미사용시 소진됩니다.2022.07.01 입사자가 25년 1월말일 까지만 일하고 퇴사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그리고 회사가 2025년도 연차계산을 회계일기준으로 하기로 바뀌었습니다.25.01.01부터 16개가 부여될 예정인데 퇴사 전인 이번달 1월 이 사람은 몇개의 연차를 쓸 수 있나요 ?퇴직예정인 이 달에 원래 부여일수인 16개를 다 써도 상관이 없는걸까요 ?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언제나확고한셰퍼드크리스마스 근무 휴가 지급 기준이 궁금해요22일 11시~20시23일, 24일 오전 5시 반 부터 밤 22시 반 까지 25일 11시부터 22시반 까지 26,27일 13시 반 부터 22시 반 까지 총 6일 근무하였습니다 제 근로계약기준은 주 5일 근무, 월 20시간이 포함되어있는 포괄임금제 이며 크리스마스가 있는 주에 66.5시간을 근무 하였습니다 크리스마스 근무 때 지급 받아야할 연장수당, 대휴, 휴무 갯수가 궁금하고 주 52시간을 넘은건 이번이 처음인데 신고가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한참기대하게만드는귀뚜라미근로기준법 제30조 제2항 질문드려요먼저 저희 어머니가 일하고 계시는 곳이며 주 5일 근무이며 1주(7일)에 일요일은 쉬는 날이며 하루는 쉬는날을 정해서 쉰다고 합니다.일단 근로계약서 내용은휴일은 법정휴일(근로자의 날, 주휴일,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로 한다.주휴일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근로자에게만 유급으로 부여하되, 원칙적으로 근무표에 따른 해당 주 마지막 비번일을 주휴일로 하고, 주휴일에 근무하게 될 경우 사전에 당사자 합의에 따라 사전 휴일대체하여 진행할 수 있다.라고 적혀 있으며상황은 1월 1일에 원래 쉬는 날 이지만 쉬었다며 이번주는 쉬는 날 없이 전부 일하라고 했다고 하며 1월 28~30일은 28,29일은 쉬고 빨간글씨(30일)에 일하러 나오라고 했는데 쉬는 날 없이 일하라고 했다고 합니다위에 말 했 듯 원래 하루는 선택해서 쉬는 날을 정해야 했는데 빨간날에 쉬지도 못하게 해놓고 쉬는 날을 없애고 빨간날 쉬었다고 쉬는날을 없애버리고 하는 행위가 합당한지 궁금하여 여쭈어 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목마른황새152회사에서 퇴직일을 바꿨어요 권고사직 아닌가요?1.31일자로 퇴사한다고 사직서를 냈고1.31일자까지 근무하고 발생한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받아야겠다고 했는데 연차수당 못주니까 사직서 2월로 바꾸고 연차 다 쓴 마지막 날을 퇴사일로 하자고 했는데(사직서 수정은 못했고, 회사단톡 공지에 제가 2월에 연차 다 쓰고 퇴사한다고 공지가 올라왔음)다다음날 갑자기 사직서 1.31일로 썼으니까 당해월에 다 소진하고 나가라고 함이러면 퇴사일을 사용자가 임의로 바꾼 것인데 권고사직 아닌가요?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중소기업법무담당직원연차발생갯수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2024.1.15입사시2025. 1.1에는 2025년도 연차발생이 14.5개발생하는게 맞나요?만약 맞다면 2024.1 8입사시 몇개의 연차발생이 하는건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진심웃음짓는하마정기휴무와 휴(무)일이 겹치면 어떻게 되나요?백화점 매장에서 시프트제로 근무하는데 휴(무)일과 지점 정기휴무가 겹치게 됩니다. 백화점 정기휴무: 신정1일 1/1(수), 구정 2일 1/28(화), 1/29(수)저의 휴(무)일: 1/1(수), 1/3(금), 1/7(화), 1/8(수), 1/15(수), 1/21(화), 1,28(화), 1/29(수)위와 같이 총 8일 휴(무)일이 1월 스케줄에 지정되어 있는데 이 중에 3일은 백화점 정기휴무와 겹치는 상황입니다. 회사에서는 정기휴무일이 공휴일이 동일한 경우, 보상휴가도 없고 별도 수당도 없다고 설명을 들었는데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정기휴무와 휴(무)일이 겹치면 별도로 보상휴가나 수당이 없는 것이 맞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당찬호박벌144육아휴직 기간에도 연차가 발생하나요?23년 4월에 입사를 한 직원이 있습니다.9월에 출산휴가로 3개월사용, 12월에 복직하고24년 1~2월에 육아휴직 2개월 사용 후 복직25년도에 올해 사용가능한 연차발생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당사는 회계연도로 연차를 관리하고 있습니다.청 15개중에 60일 출산휴가로 15*(305/365) 로 계산해서 12.5를 발생하면 되는지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내내근사한파스타중도퇴사시 연차 계산 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저희회사는 연차촉진제도( 연1회 약 9월정도에 이메일을 보내십니다 ) 를 하고있습니다. 하지만 미사용연차에 대해서 회사가 날짜를 지정해서 사용하게끔 하지는 않고, 그냥 한국 노동법내용만 전달해주고 끝입니다. 이것도 2022년도에는 이메일을 보내지 않았습니다.(2022년도에는 13개/15개 연차사용했습니나)아래는 저의 내용인데, 한국 노동법에 근거한 연차 계산에 도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2020년 11월 28일 입사 ~ 2025년 2월 혹은 3월에 퇴사 예정 ( 연차 소진을 하고 퇴사날짜를 정할예정이라 아직 미정입니다. ) 제가 입사후 현재까지 사용한 연차는 총 46개입니다.. 1) 제가 계산했을때 2023년 12월 31일까지 기준으로 총 발생한 연차는 75~76개 정도 인것 같은데 맞을까요? 2) 2025년 1월 1일되면서 17개의 연차가 발생했는데 이게 퇴사할때는 일할계산 되나요..?3) 연차촉진제도를 하고있기 때문에 그동안 제가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아예 없어지는건가요? 4) 저 계산으로 하면 제가 사용하지 못했던 연차를 퇴사시에 모두 소진하고 퇴사해도 가능한걸까요? 누군가는 제가 그동안사용하지않은건 어쩔 수 없고, 올해 새로 일할계산된 약 2-3개의 연차만 제가 혜택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도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너그러운꽃게105한달 전 사직서 제출을 언제해야 하나요?근로계약서에 1달 전 사직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적혀있어 문의드립니다.구정연휴가 끝나면 2월 28일자로 사직하려고 합니다.2월은 28일까지 있어 문제가 되지 않을지 문의드립니다.아니면 1월 31일(금요일)에 제출하면 문제가 없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