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일·휴가
- 휴일·휴가고용·노동기억기억출산전후휴가 , 육아휴직 관련해서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회사 여직원이 이번에 출산을 앞두고 출산전휴가와 육아휴직을 내려고합니다.처음있는 일이라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근로자는 자녀 아동 1명이있고, 둘째 출산예정입니다.여직원은 26년 1월 1일 ~(3월4일) 육아휴직 (63일) 신청하였고26년 3월5일부터 26년6월2일 까지 출산전후휴가를 (90일) 신청하였습니다.그리고 육아휴직 484일 추가 신청하였습니다. ( 남편배우자와 1년6개월) 출산 (90일) 같아요~질문1) 위에처럼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통합신청서를 줬는대사업자는 이것과 추가증빙자료를 무엇을 준비해서 신청해야할까요??질문2 ) 첫째육아 1년6개월이 종료되는시점 다음날 27년9월에 둘째 관련육아휴직을 1년(365일) 연달아 신청이가능할지요? 이런경우 둘째는 따로 첫쨰가 종료되고 신청해야하나요??질문3) 근로자에게 받을서류 , 회사에서준비해야할서류 (어디에신청해야할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정중한후루티187계약직 3개월의 연차부여 방식이 아래 처럼 변경되어도 특이사항이 없을까요?계약직(3개월, 전환형) 구성원의 연차 부여 기준 변경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아래 내용에 대한 법적 검토가 필요하여 문의드립니다.아래 예시는 2025년 10월 20일 4분기 입사자 기준입니다.현재 4분기 입사자의 경우 다음 연도로 넘어갈 때 입사일 기준 재정산 및 개별 부여 작업에 많은 리소스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단순화하기 위한 변경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계약직 3개월(평가를 통한 정규직 전환형)1. 25년도 연차 부여입사일 기준 당해년도 발생 연차를 일괄 부여하는 내부 기준 적용해당 입사자의 경우 25년도 연차 2개 부여 (사용기한: 26.01.19까지)2. 26년도 연차 부여기존 기준- 2026.01.01~01.19(정규직 전환 전 기간) 동안 연차 부여 없음- 2026.01.20 정규직 전환 시점에 회계연도 기준 15개 연차 부여변경안- 정규직 전환 전이더라도, 2026.01.01에 15개 연차를 일괄 부여- 즉, 계약직 상태에서도 정규직 전환을 가정하여 다음년도 연차가 선지급되는 형태3. 변경안 적용 시 안내 문구(메일 안내)계약기간 종료 전 연차가 일괄 부여되는 특수 케이스이므로,수습평가 미달 또는 정규직 전환 이전 퇴사 시에는 추가 사용 연차를 환수할 예정(참고) 당사 인사규정에서도 “퇴직 시점 연차는 근로기준법의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고 명시되어 있긴합니다.확인 요청 사항계약직 신분 유지 중 차년도 연차 15개를 선부여해도 법적 문제 소지가 없는지정규직 전환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부여된 연차 사용분을 퇴사 시 환수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상 문제없는지위 변경안을 적용하려면 규정 개정 또는 별도 동의 절차가 필요한지검토 후 말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도비로무급연차사용시 주휴수당 공제해야될까요?세전 420만원, 기본급 2,172,764 원+그외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으로 구성11월 3일-7일 월화수목금 11월 10일-12일 월화수 8일 연차사용중 1개는 연차사용 하고 나머지 7일 결근은 무급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8일 9일에 껴있는 주말은 소정근로일을 다 근로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휴가 나가지 않는게 맞나요?급여계산을 420*21/30 으로 해야하는지 , 420- 통상시급*8*7-통상시급*8*2(주휴2주치) 로 해야되는지 질문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가장튼튼한요크셔테리어퇴사 전 연차 사용이 거부될 경우 신고가 가능한가요?퇴사까지 한달 쯤 남았고 연차 소진하고 퇴사하길 희망해서 퇴사일정+연차사용일정 말씀드렸더니 거부 당했습니다.이것도 납득이 가질 않았지만 겨우 조율해서 휴가일 3일 + 주에 하루씩 쉬도록 총 7일정도 승인 받았구요, 아직 미사용 연차도 남아있습니다.이렇게 회사에서 연차소진을 다 하고 가지 못하게 하는 경우 신고를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모든 내용이 구두로 진행되어서 녹음본은 존재하지만 승인 거부 내역 등은 없어요.그리고 제가 주에 하루씩 쉬는것도 처음에 개인사유라고 했을때는 거부당했습니다.병원간다고 하니까 그제서야 알겠다고 허락받은건데, 이런식으로 연차를 거부당했을 경우도 신고가 가능한지,어떤 증거 자료가 있어야 하는지, 절차 등이 궁금합니다.회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신고 가능한걸로 아는데 어떤 기준인가요?회사에서 바쁜데 무리해서 쉬었다고 잡아떼면 신고가 불가능한건지 궁금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귀한반달곰19연차수당 계산방법 질의(입사년도 회계년도)재직사는 사규에는 연차규정을 입사년도로 기재해놓고 특이하게 회계년도로 연차를 시행중입니다.2022년 07월 입사2025년 12월 퇴사기준으로 말씀드리며 미사용 연차는 발생연차 전체, 다시말해 사용연차 0일 기준입니다.현 재직사에서 연차수당 지급내역2022년 7월 입사2023년 1월 추정 5일치 연차수당 지급(기지급)2024년 1월 추정 21일치 연차수당 지급(기지급)2025년 1월 추정 15일치 연차수당 지급(기지급)2025년 12월 퇴사 추정 15일치 연차수당 지급예정으로 할 것으로 보입니다.근로자 유불리에 따라 회계년도 연차수당 지급하는 회사도 정산 시 입사년도로 계산해서 지급해야 한다는내용을 얼핏 들은 적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더군다나 현 재직사는 취업규칙에 회계년도로 한다는 규정도 없습니다제가 계산해본 바로는 입사년도로 환산 시 2025년 12월 퇴사 기준 총 발생연차가 71일로 계산되는데이 내용을 근거로 연차수당을 추가로 요청할 수 있을까요(이유는 재직사가 급여체계와 업무가 엉망이라 기지급 받은 연차수당 또한 통상시급이 엉망으로 계산되어 지급된 것 같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피곤한삶은계란주15시간 미만과 이상이 혼재된 경우 연차휴가 산정관련 질의1년 4개월을 근무했으나 5개월이 월 60시간 미만인 경우 1년 초과해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미발생되나요?1년 평균주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미만이고, 남은4개월이 월60시간 이상인경우 별개로 판단해야하나요?1년단위씩 끊어봐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정중한후루티187계약직 3개월(정규직 전환 가능)의 연차 사용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말그대로 3개월 계약직으로 계약을 진행하였으나, 연차 사용 기간을 입사일 기준 1년 뒤까지로 정해야하는건지,아니면 올해 10월 입사자의 경우 올해 25년도 내로 사용을 다 해야하는건지 헷갈려서요왜냐면 현재 회사가 내년 1월 1일 부로 연차 15개를 미리 일괄 부여하니, 이에 대해서 올해 부여된 연차는 올해 다 사용 부탁을 드리길래 헷갈려서 문의남깁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특출난개구리139근로기준법 대휴에 대해 질문드립니다요양원에 야간전담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입니다지난달 추석연휴에 10월 6,7,8,9,일 근무하였고 10월 근무는 총 19일 근무하였습니다대휴가 없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근로계약서는 따로 약정한바 없습니다어디에 알아봐야 하는지 몰라서 질문 올려봅니다 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색다른키위56출산휴가,육아휴직 계산 궁금합니다출산+육아 휴직 계산 부탁드려요2026년 2월 20일 예정일이고(임신확인서 상) 25년 연차 5개가 남아서 5개 소진 후 1월 6일부터 출산전 휴가를 쓰려고 합니다.(제왕 예정이라 2월 20일 보다 1-2주 빨리 출산 예정)그럼출산 전 휴가 26년 1월 6일 ~ 26년 2월 19일출산 후 휴가 26년 2월 20일 ~ 26년 4월 5일육아휴직 26년 4월 6일 ~ 27년 4월 5일이렇게 계산 하면 될까요?아! 그리고 원래대로 라면 26년 1월부터 출산휴가니까 26년 연차도 생성되는게 맞을까요?생성되는게 맞다면 첫번째, 1월 6일부터 새로 생성 된 연차 15개를 다 사용하고 그 뒤에 출산 전 휴가 쓰기두번째, 육아휴직 후 2027년도에 연차 15개 생성된 것을 쓰기이렇게 둘 중 하나로 생각하고 있으면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조신한가오리155임신사실알린 후 사람구해지면 인수인계하라는 회사(육아휴직 못해준다네요)입사한지 몇주안되서 임신사실을 알았습니다임신사실을 알고 출산전까지 일을하고 육아휴직처리를 하고싶다고 사장님께 말씀드렸는데 갑자기 면접보러 오는 사람들이 생기더라구요그래서 사장님께 여쭤봤습니다사람들이 면접보러오고있는데 혹시 육아휴직 못해주시는거냐 저는 어떻게 되는거냐니까아직정해진건 없다면서 사람구해지면 인수인계 후 그만두면 된다고 하네요육아휴직대체자로 사람을 구하면 사람도 안구해질거고 여기회사는 육아휴직을 해본적이없어서 회사도 육아휴직에 대한 혜택을 그냥 안받겠다는 식입니다사대보험들어간지 곧있음3개월이 되고 출산예정일은 5월 초 입니다3월중순쯤 4월 중순부터 육아휴직을 낼 예정이였는데육아휴직도 안되고 사람구해지면 인수인계 하면 된다니 당황스럽네요방법이 없을까요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