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일·휴가
- 휴일·휴가고용·노동귀중한소263월요일이 휴무일경우 근로시 휴일근로수당보통 일반적인 회사들은 토,일 쉬고만약 그날에 근무를 하게되면 휴일근로수당이나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저희회사같은경우는. 토,일은 일하고 월요일을 주휴일로화요일을 무급휴무로. 정해서 근무하고있습니다. 만약 이런경우에도. 월요일에 근무를 하게되면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거나 휴일대체가이루어지는게 맞는건가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강한곰246이력서 질문 드립니다. 알려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이력서에 호적관계란이 있습니다 호주와의 관계에 친구 명의로 되어 있는데 뭐라고 쓰면 될까요? ( ex)아버지 (부) 어머니(모))이렇게 쓸경우 친구는 뭐라고 쓰면 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힘센동박새60단기간 근로자 월차 부여 계산법(11일 or 8.8일 or 12일)안녕하세요단시간 근로자의 월차 부여 기준과 관련해 아래와 같은 상황에 대해 자문을 부탁드립니다. 회사 기본 근로조건정규직 기준: 주 5일 근무, 1일 8시간(총 주 40시간)연차 전환 전까지는 1개월 개근 시 월차 1일 부여당사 기준으로 1일 = 8시간 기준으로 운영 중입니다. 신규 계약직 근로자 조건근무형태: 주 4일 근무 (월~목)근무시간: 1일 8시간, 주 32시간근로계약상 소정근로일: 주 4일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므로, 월차 지급 대상자🔹 내부에서 논의된 이슈해당 근로자가 1개월 개근했을 때,기존 근무자와 동일하게 11개 지급한 달 근로시간 총합(예: 11일 개근 × 6.4시간 = 약 70.4시간)을 정규직 기준 1일(8시간)로 나누어 8.8일or 15일 개근 x 6.4시간 = 약 96시간을 정규직 기준 1일(8시간)로 나누어 12일이 맞는가🔹 확인 요청드리는 사항단시간 근로자에게 월차(또는 연차)를 부여할 때,그 사람의 소정근로일 기준으로 ‘1일’을 적용하여 총 11일을 부여하는 것이 법적으로 맞는지예: 계약직의 1일이 8시간이라면 → 월차 1일 = 8시간 유급휴가또는 정규직 기준으로 환산하여,총 근무시간 ÷ 8시간 = 일수(예: 70.4시간 ÷ 8 = 8.8일) 방식이 허용 가능한지?해당 내용이 너무 헷갈려 문의드립니다.기존 근무자와 동일하게 1개월 만근 시 1개 지급 (1년일 경우 총 11개 지급)이런식으로 진행해야될지아니면 보내드린 해당 계산식으로 진행해야될지 문의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미래는나의것이런경우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모르겠네요.제가 하는 일이 레저 서비스 업이고 손님 응대 하는게 주업입니다.몇달전 디스크파열로 손님 응대 하는 방법이 5가지 라고 치면 4가지만 할수 있는 상황입니다.그런데 며칠전 사장님이 저를 불러 얘기를 하는게 직원들이 저에 대하여 불만을 표했다고 하더라고요.나머지 1가지 일을 못하는것에 대하여.. 저는 그동안 그 1가지 때문에 주업은 아니지만 꼭 해야하는(직원들이 기피하는) 나머지 부수적인 일들을 저혼자 도맡아 해왔습니다. 미안한 마음이 컷기에..그런데 사장님께서도 그 1가지에 대하여 불만이 있으셨는지 5~6월 부터는 나머지 한가지 일을 원래대로 진행하라고 지시하더군요. 그리고 앞으로는 일을 하면서 아프단 소리를 하면 안된다고... (이거 압박, 협박 맞는거죠?)짜르지는 못하나 무급 휴가를 보낼수 있다고 . 그래서 제가 알아보기는 근로자가 원해야 무급을 가는거지 회사에서 먼저 얘기하는건 아니다 라고 하니 웃으시면서 전에도 직원 한명을 무급 휴가 보낸적이 있다. 니가 법으로 얘길 하는거 같은데 나도 법적으로 얘기할수 있다 라고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게 맞는 부분이 있을까요???그리고 직원들이 한번더 얘기가 나오면 아예 보직변경과 그에 대한 급여삭감을 한다고 하던데 이또한 맞는 말인건지.. (참고로 보직변경시 힘을 써야하고 허리를 굽혀야 해서 디스크에 지장을 줄수 있는 보직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확실히마른해파리5월 1일 근로자의 날에 대해 궁금한것이 있습니다근로계약서에는 5월1일 근로자의 날에 유급휴가로 한다 라고 적혀 있는데 그 날에 일하게 된다면 유급휴가비와 휴일에 일한 수당 1.5배 같이 받게 되는건가요 ?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짓굳은사랑새166육아휴직 신청기간 질문드립니다 !!제가 24.12.1일날 입사해서 자녀 1명(초등학생2학년이하)를 두고 있어 아이 육아에 동참하려 제가 육아휴직을 하는걸로 와이프랑 얘기했습니다.25.6.1일자로 육아휴직개시 가능하면 회사에 한달전 통보는 25.5월에 하면되나요? 제가 헷갈려서 그러는데 육아휴직이 고용보험 180일기준이면 비록 5월에는 180일 안되지만 6월되면 고용보험 180 일 넘으니 바로 육아휴직을 신청할순없는건가요?육하휴직 신청하고 한달을 기다려야 하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지식이힘이다노조직원 노조활동시 대체근무는 필수인가요? 노조 워크샵 활동으로 노조원대신 일반 사원들이대체근무를 꼭 해줘야 하나요?일반 사원들이 노조인원들 대체근무에 대해 불만이 너무많아 아무도 안 할려고 합니다.의무적으로 꼭 해야하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더없이빈틈없는쌀국수회사가 휴업 중인데 육아휴직 가능한가요??첫째 육아휴직이 4월 말에 끝나는데 회사가 휴업 중입니다 휴업 중 기존 육아휴직은 가능한 걸로 아는데 첫째 육아휴직 끝나고 둘째 육아휴직이 가능하지 알고 싶습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씩씩한소232선택적근로시간제 시행령 29조 표준근로시간 조문 독해 및 설정 문의안녕하세요 . 선택근로시간제 표준근로시간을 여러 시간으로 설정할 수 있는지 여부 문의 드립니다.주 평균 40시간으로 월 10 / 화10 / 수9 / 목5 / 금6 이렇게 노사간 선택근무 약정을함. 연차 등 법정공휴일의 경우 표준근로시간으로 근로시간으로 보는데표준근로시간을 하나의 시간으로 하지 않고선택근로시간제 약정에서 원래 근무하기로한 시간으로 한다라고 설정할 수 있을까요예를들어서 목요일에 연차를 쓰는 경우 5시간 근무한걸로 보고 금요일에 연차를 쓰면 6시간을 근무하는 것으로 근무시간을 봐도 문제가 있을까요 하나의 시간대만 설정해야하는건지..제29조(선택적 근로시간제에 관한 합의사항 등) ① 법 제52조제1항제6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표준근로시간(유급휴가 등의 계산 기준으로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합의하여 정한 1일의 근로시간을 말한다)을 말한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씩씩한소232근기법 조문독해 제52조 선택근로제 질문드립니다.제52조(선택적 근로시간제) 제2항 제 2호. 매 1개월마다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할 것. 이 경우 제56조제1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56조 제1항이 연장근로에 관한 내용인데 56조 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단말이 무슨말인지 잘모르겠습니다. 고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