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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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일·휴가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사상병가와 공상병가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안녕하세요. 회사 근태에사상병가와 공상병가가 있는데 이 둘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아시는 분은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아후라마즈다근로자 대표란? 법정공휴일 떠나는 직원연수 일방적인 통보가 맞는지?안녕하세요 질문몇자올립니다 올해 갑자기 지정된 10월1일 공휴일에 강제적으로 직원연수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회사측에서는 보상으로 시간외를 준다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대체휴무를 하고 싶은데 일방적인 회사의 시간외 수당 통보가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인터넷에 얼핏보니 이럴경우 '근로자의 대표와 서면 합의'라는 말이 나오는데 저희회사의 경우 근로자의 대표와는 서면 합의가 없이 일방적인 시간외 수당으로 지정하여 통보하는것 같아 정말 불쾌합니다 그리고 질문제목에서 보셨다시피 근로자의 대표란 정확히 누굴 말하는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노사위원회 근로자측 위원장이 "근로자의 대표"가 된다면 이번 10월1일 공휴일직원연수와 관련하여 노사위원회 근로자측 위원장과는 아무런 협의가 없었기에 회사의 갑질과 불합리한 처우에 대해 항의하고자 함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아후라마즈다법정공휴일 1박2일 떠나는 직원연수 시간외수당 어디까지?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 몇자 적어봅니다 이번 10월1일이 임시공휴일이 갑자기 지정되어 공휴일이 되었는데 저희회사는 임시공휴일이 지정되기전 10월1일과 2일에 직원연수를 날짜를 미리 정해놔서 숙박을 취소할수 없기에 직원연수를 강행하게 되었습니다 이경우 회사측에서는 시간외수당을 지급해준다고 하는데 9시부터 저녁6시까지만 근로시간을 보고 8시간 곱하기 시간외 1.5배를 준다고 하는데 그게 맞는지궁금합니다 회사측에서는 저녁6시이후 저녁시간과 레크레이션 시간을 갖으며 놀기때문에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시간외를 줄필요가 없다고 하는데 예전 어디선가 회사의 회식도 업무의 연장으로 본다는 판례를 들은것 같아 질문드립니다 법정공휴일에 타지에서 직원연수를 끝내고 갖는 저녁 놀이시간은 과연 시간외에 포함되지 않는지 만일 포함된다면 저희가 숙박을 해야하기에 저녁 몇시까지 시간외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번외로 법정공휴일에 어쩔수 없다지만 끌려가다시피히여 연수가 끝난후 저녁에 강제로 놀아야 하는것도 억울한데 회사측에서는 너네가 노는거니까 그건 업무로 보지않는다는것이 형평성에 맞지않아 억울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제일희망을주는과학자스케줄제 근무 후 사무직 전환 전 대체휴무, 사용 가능 할까요?스케줄제 근무를 추석 이후 (~9/22)까지 하고 난 뒤, 9/23부터 바로 사무직 투입 후 10.2~10.9까지 개인적인 이유(회복 및 병원내원)로 쉬고싶습니다. 대체휴무는 추석 대체휴무, 연차등으로 사용하여 월급은 그대로 받고 싶고, 개인적인 이유로 병원내원 이상의 사유를 회사에 알리고 싶진 않습니다. 대체휴무 및 연차(하나도 사용하지 않음)를 사용하여 쉰다고 통보하였을때, 진단서 혹은 소견서 제출 통보를 할 수도 있나요? 혹여나 제가 거절하게 된다면 휴무신청이 반려당할수도 있나요?또, 추석이 있는 주에 이틀만 근무 한다면 대체휴무 3일이 생기는 저의 계산이 맞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13058524시간 근무시 휴게시간 부여 문의입니다.4시간에 30분씩 꼭 근무시간 중간에 휴게시간을 주어야 한다고 하는데 그럼 4시간 근무 다하고 30분 쉬고 가라고 했는데 근로자가 그냥 집에 가면 근로기준법 위반인가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깔끔한캥거루2362024 9월 추석 공휴일 날짜에 대해 질문합니다. 2024년 9월15일 일요일이 추석 연휴인 공휴일인지 궁금합니다. 일요일은 원래 빨간날로 쉬는날인데 추석연휴 공휴일에 일을하면 수당을 더 준다기에 일요일도 공휴일인지 궁금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기막히게유명한호박죽임시공휴일에 육아휴직 복직이 가능한가요?육아휴직 복직날짜가 10월1일입이다.이날이 회사는 영업을 할 경우 이 날짜에 복직이 가능한가요 ???????????? ㅍ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날으는 돈까스901년미만 근로자 1개월 만근시 유급휴가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 미만 근무자가 1개월 만근할 경우 유급휴가 1일이 발생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22년 11월 21일(월) 입사그리고 회사 시스템에 1개의 휴가가 12월 1일날 부여되어 12월 12일 휴가 사용, 그 뒤로도 만근 전인 매월 1일마다 휴가가 부여되어 있어서 매월 초쯤 (매월 21일이 지나기 전) 휴가를 사용. 이런 경우, 만근하고 유급휴가를 사용한게 아닌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한가한베짱이251특정일 임시 공휴일로 지정되면 회사는 의무적으로 휴무를 실시 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안녕하세요 이번 10월 1일 국군의날 임시 공휴일로 지정 되었는데 회사 같은 경우 의무적으로 휴무를 실시해야 하는지 아니면 인원 수에 따라 별도 지정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휴일·휴가고용·노동근면한바위새247연차가 생성되기부터 사용하기까지 궁금한 게 있어요안녕하세요 연차와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입사 1년차까지는 한달 근무 시 1개 생성으로예를들어 23년 5월 입사자의 경우 6월에 연차 1개 생성... 24년 4월까지 11개의 연차가 생긴다고 알고 있습니다.그리고 24년 5월이 되는 순간 24년에 사용 가능 연차의 수가 15개가 되는걸로 알고 있구요...그러면 24년 기준 5월부터 15개에 한 해서 15개의 연차를 아무때나 사용할 수 있는건가요?뭐 회사에서 지정해준대로 쓰면 된다고는 하지만 정확히 어떤식으로 계산하는게 맞는지 궁금하네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