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일·휴가
- 휴일·휴가고용·노동특출난왜가리83우리나라의 평균 노동시간은 어느정도인가요?주 4.5일제 도입 등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나라의 평균적인 근로시간이 어느정도 수준이길래 그런 제도가 적용되어야하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적용하면 얼마나 근로시간이 줄어들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유연한잉어137일이없다고 연말에 강제 개인연차 3일쓰게하는 회사 이게 맞나요?연말(12월) 빠듯하게 계획을 짜서 일을하고 30일 31일 그리고 1월2일까지 일이없다고 3일간 개인연차를 쓰라고합니다. 안그래도 연차도없는데 3일쓰면 마이너스 되는 상황이구요..부득의하게 하는일이 다른업체와의 협력관계라 그 타업체가 정상출근을 하지않으면 저희도 할게없어서 이런 상황이 벌어진거같습니다.이거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부분은 없나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진짜로여린공작연차 사용시 직장상사(회사)의 압박은 법적 문제가 없나요?연차를 사용할때 직장상사(회사측)가 연차를 자주쓴다, 연달아서 쓴다 등 마음다로 사용하지 못하게 압박을 합니다.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건가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대체로빈틈없는가지나물(대체)휴가계 보다 퇴사가 빠르면 휴가취소·복구가 될까요..?주말근무로 받은 대체 휴무 8개가 있습니다.오는 26년 1ㅡ2월에 사용하는 것으로 서면신청을 하였습니다.근데 개인사정으ㄹ 26년 1월의 1주차에 퇴사를 하고자 합니다.이럴 경우 휴가계보다 퇴사가 빠른데 복귀나 취소요청 후 재사용(혹은 수당지급)으로 처리가 통상적인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아주소란스러운오랑우탄연차수당이 급여에포함되어 있는데 이게 합법일까요?연차수당이 급여에 포함되어 매달 나눠서 지급됩니다연차를 사용하면 결근처리로 급여에서 근태차감으로 차감된금액에 들어옵니다이제 퇴사하려고 하는데 저처럼 연차를 수당으로 나눠서 강제로 지급한경우에도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받을 수 있다고 알고있는데 회사랑 먼저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제가 받을 수 있는게 맞을까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일단현대적인우동연차 강제 소진,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나요?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무중입니다.현재 연차가 1년에 15개 있습니다.실장(연차 관리자)이 1달에 연차 1개는 무조건 소진하게 하고 있고 소진하지않을시 상의없이 스케쥴표 아무 날짜에 임의로 연차를 적어놓는데(적어놓으면 그 날에 강제 연차 쓰게 되는것이고 합의하면 날짜는 변경가능) 위법인가요? 단톡방에 연차 1달에 1개 무조건 소진하라고 공지한 내용있습니다.취업규칙은 따로 공개하지않아서 연차에 대해 어떻게 적혀있는지 모릅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제법고급스러운제비꽃연차와 결혼휴가 관련 질문드립니다.2025년 1/20 입사이며,회사의 횡포가 심해 퇴사를 고려중입니다.2026년 1/20에 연차 15개가 부여된다는 전제하에,1/22~2/1까지 결혼휴가5일+개인연차3일 총 8일사용 후,2월2일에 출근하여 퇴사 통보 한뒤 남은 12개의 연차를2/3~2/23일까지 사용하려고 합니다.이럴 경우 연차와 결혼휴가는 유급휴가이니,1월치 월급과, 2월치 월급을 일할계산하여 전부 받을 수 있을까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듬직한동박새184연중 연차 기준 변경 시 , 연차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저는 현재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습니다.회사에서 계산해서 부여한 연차가 납득이 가지 않아 맞는 것인지 조언 부탁드립니다.저는 24년 7월 21일 입사했고, 25년 7월 20일까지는한달 만근 후 월차 1일씩 부여 받았습니다.(25년 1월 1일에 연차 15개가 부여되냐고 문의했더니 입사일에서 1년 지나야 들어와서 그 전까지는 월차 개념이라고 하셨습니다)그리고 25년 7월 21일이 지난 후 저는 입사하고 1년이 지났으니 연차 15개가 들어오고, 이를 26년 7월 20일까지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있었습니다.그런데 회사에서는 25년 7월 2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연차는 총 연차 15개를 12개월로 나눈 뒤, 7~12월에 해당하는 5개월치를 적용한 6.25일만 부여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6년 1월 1일에 연차 15개가 부여되는 것이라고 해요.이 계산법이면 저는 25년에 월차 6개+연차 비례 지급 6.25개로 총 12.5개의 연차만 부여 받은건데 이 계산법이 맞나요?참고로 25년 4~5월 즈음 회사에서는 연차 계산 기준을 회계년도 기준으로 바꾼다고 직원 서명을 받았고 저도 서명한 적이 있는데 이게 25년 7월부터 적용되었던 것일까요? 보통 다음 회계년도(26년)부터 적용되는 것 아닐까요?정확히 제 25년도, 26년도 연차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모르겠어서 조언 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대범한하마64주2일 연차 개수가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게 맞을까요?안녕하세요 선배님들!혼자 고민하다가 쉽게 답이 나오지 않아 질문 드립니다.주 2일제 근로자의 연차 휴가 계산을 해보았는데,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2] 제4호에 나와있는 내용을 참고했는데요.1일 연차 계산(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X 8시간= 4.2시간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X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X 8시간= 15 X (21/40) X 8시간= 63시간= 7.875일(하루 8시간으로 환산시)여기까지는 제가 이해가 되는데, 궁금한 것은 이건 1년 이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방식으로 알고 있어서.1년 미만 근로자에게도 동일한 계산법으로 적용하면 될까요?가령, 1년 미만으로 계산을 하게 될 경우.= 11 X (21/40) X 8시간= 46.2시간= 5.775일(하루 8시간으로 환산시)이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주 2일 근로자가 출근일 중 하루를 쉬게 된다면, 10.5시간을 쉬게 되는 거니깐.6.3시간을 오버하는 게 맞는 걸까요?바쁘신 와중에 번거롭게 하여 죄송합니다.꼭 답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완전다양한벚꽃육아휴직 후 연차 관련하여 궁금합니다.24.03.04 입사이며 해당일에 연차가 신규 발생되는 구조입니다.만약 26년 3월 4일부터 출산휴가 사용-바로 이어서 26년 신규 생성 연차 15일 사용-바로 이어서 육아휴직을 사용할경우, 복직하는 27년에는 연차가 0이인가요?만약 연차가 0이 아니라면, 복직 후 연차는 몇개가 생성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