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일·휴가
- 휴일·휴가고용·노동스쳐가는월급통장은그만5.1일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변경하는 방안5.1일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변경하고,공식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다고 하던데요..이렇게 되면 5월에 노동절, 어린이날, 어버이날, 석가탄신일 등..연휴가 한 달에 너무 몰리게 되는 것은 아닌지...과연 이게 좋은 선택인지가 궁금하네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언제나주목받는기술자산후 도우미에 대한 지원은 저출산 해결을 위해서 나온 방안인지요?산후 도우미에 대해 지원책이 나오고 , 실제로 많은 산모들이 이용할 수 있게 혜택폭이 넓다고 하는데 저출산 해결을 위해서 나온 정책인가요? 아니면 지자체마다, 인구수 감소를 막기 위한, 정책으로 보는건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도비로중도입퇴사 주휴수당 발생하는걸까요?9.18 입사 -9.26 퇴사실제 근무일은 18일 19일 22일 23일 24일 26일 근무후 퇴사/주휴일은 목요일인데 1주 주휴가 발생하는게 맞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겁나개그넘치는표범아버지께서 당신 과실로 다치신 후에 쉬고 계십니다아버지께서는 버스를 운행하시는데 휴일에 당신 과실로 집앞에서 최근 넘어지셔서 수술 받으시고 댁에서 쉬고 계십니다다치신 시점을 기준으로 현재는 3-4개월 정도 지났고 어느정도 회복된 상황인데아버지 말씀에 따르면,회사에서는 병원에서 일해도 된다는 소견서 받아오고 추후에 산재처리 안받겠다는(다친 부위를 말하는 건지 근무중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에 대해를 말하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각서를 작성해야 복직시켜주겠다는 입장 같구요입원했던 병원에서는 혹시 일하다가 다친 부위에 관해 책임이 있을 수 있으니(추정) 소견서를 작성하길 꺼린다고 하십니다만약 복직하지 못하면 실업급여(얼핏 듣기론 9개월?)는 회사에서 지급해 준다고 하더라구요아버지는 일을 쉬시고 실업급여 받은 후에 다른 버스회사로 이직하고 싶어하시는 듯 하고 어머니는 몸도 어느정도 회복됐는데 일 계속 이어나가는게 좋지 않겠냐는 입장이신데 아버지께서는 회사랑 갈등도 좀 있는듯 하고 회사에서 복직시켜줄 의향이 없다고 생각하시며 두 분이서 자주 다투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회사나 병원의 입장 중 뭔가 잘못된 부분은 없는지, 또한 정년이 5년 이상 남은 현 시점에서 아버지께서 어떤 선택을 하시는 게 더 맞는지 조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진스리회사의 강제 병가 명령에 대한 적합 여부1. 전제사내 취업규칙에 근로자가 병가를 신청하는 경우 연간 60일 이내에서 회사는 허용할 수 있고, 해당 기간 임금은 무급을 원칙으로 한다고만 규정되어있을뿐 강제 병가와 관련된 부분은 명시된바 없고 근로계약서에도 명시된 바 없음2. 내용1) 최근 사고로 인해 수술을 받고 입원 중으로 출근이 어려워 해당 기간동안 병가를 신청하였으며, 회사에서는 대표이사 승인이 필요하다며 연차로 처리함.2) 퇴원 후 연차를 이용하여 휴식 후 복귀를 하게 되었고 잔여 연차가 부족하여 부족에 따른 사항은 선사용 또는 연말 연차수당 정산 시 반영하여 줄 것을 요청함.(이러한 관행이 있었음).3) 회사에서 진단서 및 소견서를 요청하여 회사에 제출하였으며, 소견서에는 "수술 직후 2개월 가량 안정가료를 요한다"고 언급되어 있음. 현 시점은 수술후 1개월 정도 됨. 전염성이 있거나 하는 질병은 아님. 4) 회사에서는 복귀한 근로자에게 소견서의 언급된 내용을 근거로 "출근을 해도 된다" 는 의사의 소견서를 추가로 요청하며 이를 사유로 근로자에게 무급병가를 강제 함. 현재 근로자는 스스로 출근을 해도 무리가 없다고 판단하여 출근함.3. 문의사항1) 회사에서 의사의 추가 소견서 제출을 강제할 수 있는지? 그리고 회사의 소견서 제출 요구에 근로자가 제출해야할 의무가 있을지?2) 회사가 강제로 무급 병가를 명령할수 있는지? 그리고 근로자가 무조건 따라야할 의무가 있는지?3) 회사가 병가를 강제한다면 휴업수당에 준하여 평균임금의 70% 금액을 지급해야할 의무는 없는지?답변부탁드립니다ㅜ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매우담대한계란말이올해 11부터 정직원 연차갯수 좀 정확하게 알려주세요.올해 11월부터 정직원이 되는데 연차갯수가 어떻게 되나요??? 매년 연차가 없어지고 하는데 저는 애매하게 11월부터 정직원이라 연차갯수를 어떻게 세어야 할지 모르겠어요ㅠㅠㅠㅠ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제법달콤한이구아나주중 입사자의 휴무일과 주휴일 기준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엑셀로 쉬는 날의 개수를 관리하려는데 ...주휴일과 휴무일이 어느 요일인지 헷갈려서요 ..사용자 측에 여러 차례 문의는 하였으나 답변이 너무 늦어져서 이곳에 질문을 올립니다.저희 회사(5인 이상 사업장)는 업무 특성상 주말에 쉬는 것을 보장하지 않고, 근무자간 합의로 매주 이틀씩 서로 겹치지 않는 날에 쉽니다 (사용자는 근무자들끼리 쉬는 날을 정하는 데 관여하지 않습니다).저는 '주로' 매주 월요일과 금요일에 쉬어 왔는데요.다만 저의 입사일 (2025년 6월 6일) 은 금요일인데, 입사한 주는 업무 인수인계 때문에 쉬지 않고, 금/토/일요일에 출근을 했어요.그 다음 주부터는 대체로 월요일과 금요일에 쉬어 왔고, 쉬는 요일이 종종 바뀌기도 했지만 매주 이틀씩 챙겨서 쉬어 왔어요.저의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서 매주 제6일, 제7일을 각각 주휴일과 휴무일로 간주하고, 월요일과 금요일은 각각 해당일에 대한 '휴일/휴무 대체' 로 보면 되는 걸까요 ?참고로, 쉬는 날에 관한 기준은 근로계약서에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 있고, 보다 자세한 사항을 사용자로부터 안내 받은 바가 없습니다 (한 주의 시작 요일이 어느 요일인지, 휴일/휴무 대체로 쉬는 이틀 중 주휴일은 어느 요일인지도 회사와 정한 바 없습니다).-------------제3조 (근로시간 및 근무일)1. 근무일 : 주5일 근무...5. 휴일 및 주휴일은 업무 스케줄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제6조 (휴일)1. 주휴일- 매주 일요일 (교대제 근로자의 경우 매주 첫번째 휴무일 또는 매주 두 번째 휴무일에 주휴일을 부여한다)- 사업장, 부서별로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업무상 필요한 경우 변경할 수 있다-그밖에 휴일 : 관공서 휴일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어쩌면어린용사개인사업장 직원의 연차 지급 기준에 대해 궁금해요입사일 기준1일부터 31일(30일) 기준으로 한달 만근시 익월 월차 1개지급 하고, 1년 이상 근속시 선연차 지급 해주고 있습니다.만약 입사시 한달 만근이 안될 경우 월차 지급 기준이 별도로 있나요?예를 들어9/4 입사의 경우 9월 만근시 월차지급이 되는지?휴무일 포함 근로 80%이상이면 월차지급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추가로, 주말 고정알바생들의 퇴직금 지급시 근로 1년이상이 연속적이어야지만 지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한달정도 학업으로 쉬었다가 다시 출근했거나, 질병등의 사유로 한달이상 쉬었다가 다시 근로할경우 모두 궁금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1년 퇴사일 계산에 대해 질문드립니다저희회사가 12월 마지막주에 다같이 쉬는 문화가 있어 12월 27일부터 1월2일까지 쉬는데요 제가 1월6일 입사해서 12월 26일 까지 일하면 퇴사일이 26이 되나요 1월2일이 되나요? 1년을 채우고 싶으면 1월 5일까지 일해야하나요? 아님 남은 연차를 소진해 1월5일로 퇴사일을 만들 수 있을까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항상귀중한꼼장어퇴사일과 입사일이 겹치면 문제가 되나요? (공무원 겸직금지)안녕하세요.사기업에서 기간제 교사로 이직하는 상황입니다.대체휴무 소진 문제(4일 보유)로 퇴사일과 입사일이 겹치는 상황입니다. 마지막 출근일: 10/25 토마지막 근무일: 10/29 수퇴사일: 10/29 수 (퇴사일이자 대체휴무 마지막 소진 일)입사일: 10/29 수공무원 겸직금지로 문제가 될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