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일·휴가
- 휴일·휴가고용·노동제일밝은케첩소정근로시간 7시간일 때 법정휴가는 어떻게 부여되나요?출산휴가인 경우 90일, 배우자돌봄휴가 20일 등 해당 일수가 8h 기준으로 90일인데, 7h 기준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90일, 20일 등으로 산정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끝없이역량있는라즈베리잼이직으로 퇴사 5달후 재입사했습니다 연차 발생하는지요안녕하세요 이직으로 퇴사했고 5달후 재입사 했습니다.신규입사로 한달에 한번 발생하는 월차 사용가능한지 궁금합니다.그리고 매월 1개씩 발생하는 11개에 대해서 사용기한과 미사용시 수당청구 가능한지, 고용주가 사용촉진을 했을 경우에도 청구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매우순진한농어임원 휴가 규정 관련 건 (상근/비상근, 근로자성과 등기임원 여부 불일치 문제)안녕하세요.기존에 비등기 임원으로서 근로계약을 맺고 근무하시던 임원분께서 등기 임원으로 취임되신 후 임원의 휴가규정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 상황입니다.또한 또다른 비등기 임원중 한분을 등기임원으로 취임하고 이분은 근로자성 으로 계약을 유지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보통 임원 휴가규정을 만들때 상근/비상근 구분 하여 적용하도록 규정을 구분하여 제정해야할까요?그리고 근로자 성과 등기임원 여부의 불일치가 있을 경우 어떻게 구분하여 관리해야 할까요?모든 임원의 상황에 맞게 규정을 만들어 적용을 해드려야 함이 맞을지..이런 문제점에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은 어떤게 있을지 의견이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귀한베짱이295연중입사자의 연차촉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예를들어 어떤 입사자분이2025년 8월에 입사하셨다고 가정하고, 저희 회사에서는7월에 연차촉진 안내 1차, 10월에 연차촉진 안내 2차를전 직원에게 보냈었습니다.하지만 2025년 8월에 입사하신 분은1차촉진은 못받았고2차만 받은게 되는건데이분께도 12월 31일까지 촉진하라고 말씀드려도 되는건가요??문제가 되는거면 이분은 언제까지 촉진을 해야 적법한건가요?ㅠㅜㅠㅜ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영원히꿈많은오동나무출산전후휴가 마지막 30일 급여 사업주 부담대규모기업이고 최초 60일은 100% 사업주 부담으로 지급했습니다. 마지막 30일은 사업주 부담 의무가 없는 걸로 알고있는데 관련 법률이 있을까요?근로기준법 제74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 중 최초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은 유급으로 한다.여기에 최초 60일이 유급으로 규정되어 있으니 마지막 30일은 의무 없다고 갈음하는걸까요?마지막 30일에 대해 따로 적혀있는 법률이 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갈수록창조적인동치미가족돌봄 휴가 및 휴직 무급휴가 사용시 연차산정은 어떻게 해야하나요??24.11.4 입사이고25년도 가족돌봄 휴가 10일과 가족돌봄 휴직 60일(휴일제외 44일)무급휴가 14일 사용하였습니다.26년도 연차산정시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25년 휴일제외 근무일수 243일 휴일제외 실근무 185일 입니다.15*(243-58)/243=11.419..... 이렇게 계산이 맞나요?? 그럼 26년도 연차가 12개일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투명한벌27근로계약서에 연차수당 포함된 경우 연차지급 여부근로계약서에 연차수당이 별도로 산정되어 급여에 포함지급하는 회사입니다.연차개수는 는 근로연차가 길어질 수록 늘어나는데이 회사는 근로기간에 상관없이 월 1회 월차 지급(미사용 시 자동소멸, 이월불가, 수당지급불가), 여름휴가 2일 지급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연 15회 휴가를 지급합니다.위법 소지가 없을까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호일오육아휴직을 남편도 3개월 쓰게되면요~~!제가 육아휴직을 쓰게 됬는데 출산 하고 나서 남편이 3개월 쓰면 저는 1년 하고 6개월 더 쓸수 있다고 알고있습니다.그런데 육아휴직비용은 1년 3개월 밖에 안나온다던데혹시 제가 1년 3개월만 휴직을 쓸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남편은 그대로 3개월만 쓰구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근면한사슴162탄력적 근로시간제 하에서의 연차 계산탄력적 근로시간제를 3개의 케이스로 운영하고 있으며, 1일 연차 사용시 차감 시간 및 연차부여개수를 알고자 합니다.3개의 case 모두 탄력적 근로시간제이지만, 주마다 근로시간이 달라지는게 아닌 고정된 근무시간입니다.※ 일반 사무직은 15개라고 가정. 이때 일반 사무직은 1일 소정근로 8H, 1주 소정근로 40H 한다고 가정.※ 3개 case 모두 1주차는 9시간, 2주차는 6시간 이런 개념이 아니라 계속 고정된 근무시간이 있는 것임.※ 서면합의에 연차에 대한 내용은 별도로 규정해놓지 않음.case1.- 1일 소정근로 8.25h, 월 소정근로 209h- 근무패턴 주간 6일 휴무 3일, 야간 6일 휴무 3일,... ▶ 즉, 1개의 cycle이 9일임.Q1. 월 소정근로는 일반 사무직과 동일하지만 법적으로 1일 소정근로시간은 8H을 넘길 수 없으므로1일 연차 사용 시에 8H이 차감되면 되는가?Q2. 월 소정근로는 일반 사무직과 동일하므로 연차는 동일하게 15개 부여하면 되는지?case2.- 1일 소정근로 7.25h, 월 소정근로 197h- 근무패턴 주간 5일 휴무 1일, 오후 5일 휴무2일, 야간 5일 휴무2일 ▶ 즉, 1개의 cycle이 20일임Q3. 근무 패턴상 변동없이 근무가 계속 1일 7.25H이므로1일 연차 사용 시에 7.25H이 차감되면 되는가?Q4. 1일의 Base가 7.25h이므로 연차는 15개 부여하면 되는지?case3.- 1일 소정근로 8.25h, 월 소정근로 202h- 근무패턴 주간5일 휴무2일, 야간4일 휴무 1일 ▶ 즉, 1개의 cycle이 12일임Q5. 1일 소정근로가 8.25h이지만 법적으로 1일 소정근로는 8h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1일 연차 사용 시에 8H이 차감하면 되는지?Q6. 1일의 Base가 8h이지만 연차는 몇 개를 부여해야 하고, 그 계산식은 어떻게 되는지? ▶ 15 x case3 월 소정근로 202 / 209 = 14.5개 부여? ▶ OR 4주간 근무일수 19일 / 4주 = 4.75 1주 평균 소정근로일 4.75일 x 1일 소정근로시간 8h = 38h 38h x 15일 = 14.25개 부여?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제법영리한찜닭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제한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의 범위)육아기 단축근무 제한 사유 중"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가 있는데,혹시 중대한 지장의 범위가 어디까지일지 궁금합니다.서류로 증명해야 하는 지장이라고 함은.. 어떤 경우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관련 사례가 있다면 함께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