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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일·휴가고용·노동보통은고혹적인잔치국수안녕하세요 지자체 기간제근로자 병가에대해서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지자체 기간제근로자께서 병가를 사용하실려고 하는데 저희 지자체 규정상 병가는 무급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럴경우 1달 만근을 안한것으로 보고 다음달 연차유급휴가가 안생기는 것이 맞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적극적인꽃사슴우리회사는 병가가 무급처리/ 연차 선 소진우리회사는 연차를 선 소신 후에 병가를 쓸수 있어..근데 병가도 무급으로 처리해야해..이게 맞는거야?이런 회사는 처음이라 그래..직장인들은 월급이 없이는 생활 할 수가 없는데…말만 대기업이지…고객센터는 다 이러는 걸까??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그런대로당당한야크1년 6개월 육아휴직 관련해서 궁금합니다.기본 1년인 육휴를 남편도 육휴를 사용할 경우 6개월이 늘어난다고 하던데..어디서 보니까 동시가 아니라 순차적으로 써야 늘어난다 하더라구요.. 맞나요?? 동시에 같이 사용하면 안늘어나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화끈한남생이164육아휴직 사용 가능 한가요???????회사에 다닌지는 1년이 지났지만 수습기간이 3개월을 포함하지 않는다면 1개월 더 다녀야 하는 상황입니다.회사근무인원은 5인이하 사업장이며, 현재 임신 3개월 된 상태이고 입덧이 너무 심해 살이 계속 빠지고있어서 육아휴직을 사용하려고하는데 육아휴직 후 퇴사를 예정으로 이야기는 된 상태인데 육아휴직은 아이가 태어나야 사용할수 있는걸로 알고있어서 첫째아이꺼로 사용해야할것같은데 가능한지 1년을 사용하고 바로 퇴사를 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가능할경우 그렇게 사용한다면 급여를 100%받을수있는지 최대 얼마나 사용가능한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역대급쾌활한호랑이예비군 이동시간 공가 및 연차 관련 문의상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예비군 훈련 시간: 14:00 ~ 18:00- 회사 지침: 오전반차(09:00~14:00) 사용, 점심 후 약 13:00에 퇴근예비군 관련 규정에 의하면 해당 훈련시간을 근무로 인정하고,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된다고 알고 있습니다.또한, 통상적으로 예비군 필요 이동시간 까지만 근로제외 시간으로 보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예를들면, 훈련 시작이 14:00이고, 실제 이동에 50분 걸린다고 가정합니다.출근 후, 회사에서 13:00 출발을 강제하여 1시간을 더 반차로 잡게 하는 것이 합당한지 문의드립니다.즉, 실제 근무시간 (09:00~13:00)보다 1시간 많은반차 사용시간(09:00~14:00)을 잡게 하는 것이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살짝쿵야망이넘치는케첩1년미만 연차 당겨쓰기 관련 질문드립니다.저희회사는 연차 당겨쓰는걸 허용하는 회사입니다입사 1년 미만의 경우 월 11개, 만 1년이 되는날 15개 분의 연차수당을 선 지급해주고 모든 직원이 그 다음해의 연차를 당겨쓰고 하는 상황입니다.입사 8개월차 정도 되었고 , 현재 연차는 12개 사용하였습니다.연차 사용에 대한 승인은 전부 OK되었구요 , 그런데 갑자기 급여가 적게 들어와서 물어보니 연차 초과사용분에 대해 결근으로 처리하고 공제하였다고합니다. (월급 수령후에 인지함)얼마전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를 한 상황입니다. 그 이후 첫 월급일에 저렇게 바뀌었구요 .1. 이미 승인된 연차에 대해 근로자에게 사전에 알리지않고 갑자기 결근으로 바꿔서 공제가 되나요 ? 2. 6개월차 7개월차도 다 당겨서 사용하였지만, 아무런 경고나 얘기도 없었고 신고 후 갑자기 이러는건 직장내괴롭힘 신고에 대한 보복으로 볼 수 있는부분이지요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엉뚱한오색조82기간제 근로자 2년 후 동일 직무로 파견근로자로 채용된 경우기간제 2년 후 동일직무 또는 다른 직무로 파견근로자로 채용된 경우2년을 잠탈할 목적에 해당하지 않을지 2가지 모든 경우가 궁금합니다.만약 그래도 잠탈할목적에 해당한다면 공백기간을 6개월정도 가진다면동일직무로 또는 다른직무로 파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진심기발한배1년 미만 직원 월차 소멸 전 신청한 경우안녕하세요.저희 직원이 8월 13일이 1년이 되는 날이라 12일에 월차 소멸 예정인데,만약 11일에 14일 휴가를 신청하면 이건 월차를 소진하는 걸로 봐야 할까요? 아니면 13일에 생기는 연차를 소진하는 걸로 체크 해야 할까요?소멸 전에 빨리 쓰라고 했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이제야 휴가계를 올렸는데 연차 생성일인 13일 이후 날짜에 휴무를 올렸더라구요.그래서 어떤 걸로 체크해야 할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제법소란스러운풍선껌회사의 이상한 연차 계산법.. 도와주세요안녕하세요, 퇴사를 앞두고 연차 계산을 하는 도중 회사의 연차계산법이 이상하다고 느껴져서 문의 남깁니다.-저는 23년 2월 27일에 입사했고 25년 8월 26일로 퇴사 예정입니다. 계약직으로 1년 계약을 하고 1년 만료시 퇴직금 정산을 하는 방식으로 1년 계약을 2번 하였고 올해는 6개월 계약 후 계약 만료로 퇴사가 결정되었습니다. (이 계약들은 모두 연속적으로 이루어져 계약 간 비는 날은 없습니다.)-그런데 잔여 연차를 확인해보니 올해 기본 연차 15개에서 2개를 차감하여 13개가 남아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인사팀에 2개 차감의 이유를 물어보니 전년도 10개월 근무에 대한 정산때문이라고 합니다.-회사의 입장은 아래와 같습니다.-23년 2월 27일에 입사24년 2월 26일까지 월차 개념으로 11개 발생24년 2월 27일에 1년 채우면서 15개 발생 _ 여기까지 26개24년 2월 28일부터 12월 31일까지 10개월 근무했으므로 15개에서 10개월치만 계산해서 12.5개인데 13개로 올려줌-따라서 올해 기본 연차는 13개가 맞다는 입장이고,저는 연차계산기와 같이 입사일 기준이든, 회계연도 기준이든 올해에 15개가 발생한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회사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계산했다고 하는데 회사의 논리로는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이 섞여있는 것 같고, 또 총합이 39개이니 이 계산법이 맞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근로 조건을 따라야하므로 사실 총합도 41개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이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자 퇴직 처리를 하면서 정산을 해줄테니 그것을 보라고 하는데, 전년도 근무로 인한 연차 발생인데 왜 퇴직 후에 정산을 해주겠다는건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최대한 자세히 상황을 설명드렸는데 읽어봐주시고 명쾌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오늘배움10월 8일이 대체공휴일인 이유를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오늘도배웁니다.10월 8일이 대체휴일이라고 하는데요.왜 대체휴일인지 모르겠습니다.그 이유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