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일·휴가
- 휴일·휴가고용·노동종종애틋한앵무새출산휴가와 육아휴직 휴무,연차에 대해 궁금합니다24.02.19 입사했고 예정일은 25.02.05 입니다. 토요일에 근무하여 휴무는 주 중1회,일요일입니다.아직 1년미만 재직으로 연차가 달에 하나씩 발생한다고 들었고 이번에 잔여연차 소진 후 출산휴가쓰는 조율과정에서 회사측은 개인연차를 소진하여도 근무를 하지 않기때문에 주중휴무는 없다고 주장하네요,,?(출산휴가,육아휴직도 휴직이라 연차발생 안한다고 주장하여 고용노동부에 출근으로 간주,근속기간인정으로 연차발생 개인적으로 전화하여 확인했습니다)제가 정리한건3/20~12/20 10개 발생(6개 소진 잔여4개)25.1.2휴무25.1/3,4,6,7,(4개소진)25.1.8 휴무25.01.09~25.04.08 출산휴가(90일)25.1.20 연차1개 발생25.02.20 연차 15개 발생25.04.09 휴무25.04.10~30 연차16개 소진25.05.01~26.04.30 육아휴직(12개월)26.02.20 연차 15개발생25년1월8일,4월9일 주중휴무를 받을 수 있는지,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기간도 맞는건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순한개개비26학교 근무하는 조리원 공무직 질병휴직 질의학교 근무하는 조리원 공무직 방아쇠 손가락관절염으로 수술후 60일 병가 사용했습니다.그후에도 치료가 필요하다고 해서 남은 연차가 12일인데 그거 다사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그후에 질병휴직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렇게 진행해도 하자 없는건가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화끈한저어새252회계연도 기준 연차 부여에 관한 문의.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고자 합니다.(회사는 회계년 기준으로 운영합니다.)궁금한사항은2024년 10월에 입사를 했을경우회계연도 기준 연차를24년 12월까지 2일의 월차를 주고25년 1월부터 15일의 연차를 부여해도 되는건지궁금합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근무 일이 아닌데, 일을 나오게 되면 일급의 1.5배를 더 받나요?안녕하세요. 계약서 상 일하는 일이 정해져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부득이하게 사장님이 일이 생겨서 일을 제가 대신 하게 되면 그것도 1.5배의 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현재도역동적인막국수1년 미만 무급휴가 시 연차 발생 여부.결근으로 다음 달 연차 발생 x사용자가 승인한 무급휴가일 경우 결근으로 보지 않고 다음달 연차 발생답변이 1과 2번으로 많이 나뉘는데 정확하게 어떤 게 맞는 건가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대담한알파카98퇴사전에 내년 연차를 사용할수있나요?재직1년을 얼마 안남기고 퇴사를 하는경우에 내년 연차 12개를 앞당겨 사용하여 1년을 채워도 법적으로 문제는 안되나요?그리고 재직1년 날짜가 1월1일에 입사한경우 다음해 1월1일에 퇴사해야 1년인가요?아니면 12월31일까지 다니면 1년으로 보나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내추럴한꽃무지178근로계약 상 내용보다 유리한 연차 적용에 대한 사용자측의 일방적 철회도 보상받을 수 있나요?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따르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유급휴가가 지급되는 회사에 근무 중입니다.작년 7월 3일에 입사하였고, 회계연도(매년 3월 1일)에 편의를 위해 연차유급휴가가 일괄 지급되는 시스템으로,총 월차 11개에 연차 10개가 발생했고, 주말근로로 인해 발생한 대체휴일 14.5일이 있어총 35.5개의 연차가 근기법 및 계약 내용상 발생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 중 연차를 총 24개를 사용했고, 따라서 11.5개가 남아있습니다.다만, 지난 6월에 퇴사한 인사담당직원이 기존의 연차를 8개 정도 더 지급되어 있는 것으로 시스템상에 입력해 두었었고, 새로운 인사담당직원이 입사하고도 약 5개월간 그대로 지급되어 있었기에 현재 19.5개가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회사 내규 및 근로기준법상 잔여 연차가 11.5개라는 안내를 받게 되었습니다. 물론 연차개수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사실은 알고 있으나, 회사 측의 잘못으로 잘못 안내된 연차개수에 대한 제 기대는 아예 주장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걸까요...?ㅠㅠ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와우와우위특정일짜에 휴가를 사용하라고 압박을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제가 원하는 날짜에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특정 기간 혹은 특정 요일에만 사용하라고 한다면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항의할 수 있는 문제인가요?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헤라아레스신용카드결제 취소후 취소 철회가능한가요?쇼핑몰에서 신용카드 결제 후 금요일날 취소했습니다쇼핑몰에서는 취소완료했다고하고신용카드사에 전표매입이 된건 아닙니다 주말이어서요월요일에 취소한 건을 취소철회 할 수 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아마도숭고한개미핥기여행상품 부상으로 인한 전액 환불 가능할까요?다음주에 여행을 하기 위해 여행 상품을 구매했는데 발목 골절로 여행을 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행상품 약관에 부상으로 인한 환불은 안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부상으로 인한 전액 환불을 받을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