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일·휴가
- 휴일·휴가고용·노동가끔용감한진돗개내일 투표의날하고 금요일 현충일에 택배사 하나요??내일 투표의날하고 금요일 현충일에 택배사 할까요?? 요즘 빨간날도 한다는 말이 있던데 업체별로 다를거같은데 업체별로 배송여부 아시는분?!!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은근히열정넘치는도토리묵출산휴가 끝 육아휴직 시작시 추석연휴7월7일 부터 출산휴가 사용 90일 사용시 10월 3일 종료 후육아휴직 사용 하려고 하는데연휴라 10월10일 부터 육아휴직 사용이 맞을까요?이럴경우10월 4일 - 9일 까지 급여는 어떻게 책정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알바 교통비 및 연차 사용에 대해서 궁금합니다일단 주말 알바중인데, 기존 회사에서는 교통비가 하루에 5000원 해서,월급이랑 따로 입금을 해주었는데, 바뀐 회사에서는 안내 없이 교통비도 월급에 포함시켜 세금을 떼고 주고 있습니다. 연차 사용도 주말은 만근이 평일에 비해 적어, 차등을 둬야 한다고 하는데... 연차를 사용하려면 3달을 만근을 해야합니다ㅠ 원래 연차가 이런식으로 정해지는 건가요????ㅠ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의젓한개179정규직 근로자가 병역이행(입영)을 이유로 휴직을 요구하는 경우안녕하세요,일반기업입니다.병역법 제74조(복직보장 등)에 따르면,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고용주는 소속 공무원이나 임직원이 징집·소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입영하거나 소집 등에 의한 승선근무예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복무요원 복무(해당 기관 등에서 재직하면서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보충역 복무를 하는 사람은 제외한다)를 하게 된 경우에는 휴직하게 하고, 그 복무를 마치면 복직시켜야 한다. 다만, 그 공무원이나 임직원이 복무 중 범죄행위로 인하여 제적·전역 또는 소집해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25, 2019.12.31]로 되어있습니다.최근 정규직 직원 중 한 명이, 병역이행(현역입영)을 사유로 회사에 휴직을 요청하였습니다.이 경우, 위 법령에 따라 회사는 '무조건' 해당 직원의 휴직을 수리해야하고 복직을 보장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거절할 수 있는 옵션이 있는지 확인 부탁드리고자 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홀쭉한풍뎅이189배우자출산휴가출산전에가능한가요?배우자의 출산휴가20일과육아휴직3개월을사용하려고해요 근데 출산휴가는 출산을하고쓰는거라하지만예정일에애기가무조건나오라는법도없고 갑자기출산하면그때그냥회사랑관할기관에신청하고그러는게맞는가요 출산예정일몇일전에미리사용할순없나요?관할기관에문의해보려면어디로전화해야하나요회사에출산휴가육아휴직사용해본사람이없어서신청방법도몰라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진짜로현명한사랑꾼퇴사자의 연차 발생 유무가 궁금합니다25.4.1자로 입사 하였고 25.5.31자로 퇴직 하셨는데,29,30일을 연차로 대체 하고 싶다고 하시는데,연차 1일 발생아닌가요 ? 6월 1일자가 되어야 2개 발생으로 알고 있습니다.주말이라 더 어렵네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확실히건강한까마귀근로계약, 단체협약에서 휴일에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결근한 경우 무단결근으로 처리가 가능한지?안녕하세요단체협약과 근로계약에서 매 토요일 오전 4시간 근무가 명시된 직장에서상당기간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토요일에 출근하지 않았다면 이는 무단결근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통상임금 등 계산 시 226시간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아울러, 해당 휴일의 경우근로계약과 단체협약상 명시된 근무이므로 근로자에게 근로의무가 있는 것인지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정하여진 약정휴일은 유・무급을 불문하고 근로의 의무가 없는 날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말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때론활발한버팔로회사 연차 사용 관련하여 질문 있습니다.깔끔한 내용 정리 위해서 아래 처럼 작성하였습니다. 이해 부탁드립니다.입사시 연차 14개 부여받음연차 사용 관련하여 한달에 1일씩 연차 발생한다고 계약서 작성때 들었음지금 입사한 후부터 지금까지 연차 6개 사용완료9월에 새로 14개 연차 발생 +18월안에는 14일 모든 연차 소진해야함 7.8월에는 다른 분들이 휴가 간다고 해서 6월에 가기로 결정 (휴가 겹치지 말라고 공지뜸)그래서 6월에 연차 5일 사용하여 휴가 신청함대표이사 비서라서 대표님께 5월에 세번 확인 확답 받았음인사팀 내에서도 문제없다고 함근데 이사가 불러서 연차 7.8월꺼 땡겨썼다고 화내고 난리났음어디서 배워먹은 짓이냐며 연차를 왜 땡겨쓰냐고 ㅈㄹ함한달에 하나씩 사용하고 마지막달에 나머지 연차도 생기면 그때써야지 미리 땡겨쓴다고 엄청 뭐라함한달에 하나 발생하는건 알고있지만 관련해서 한달에 하나만 사용해야한다는 건 전달받은적이 없다고 말함전회사에서 인사팀 소속이었기에 연, 부여되는 연차수만큼 자유롭게 사용가능하고 (수습기간 제외) 그랬기 때문에 사용했다함 무엇보다 7.8월 휴가 사용이 불가하여 6월에 쓰는거다 그래서 이사 입장에서는 땡겨서 쓰는거라고 생각되지만 연 부여받은 연차내에서 사용하는 거기때문에 크게 상관이 없다고 본다라고 말했음대체 어느 회사에 다녔었길래 말도 안되는 개념을 갖고있냐고 ㅈㄹㅈㄹ 화냄참고로 지금 회사는 사원수 13명인 좆소회사 전회사는 중견기업 회장 비서였음 여기 회사 대표가 설득해서 여기로 오긴 왔는데 다른 직원들이랑 이사 텃세가 심해서 어떻게든 괴롭힘당하고 있는 건 맞음(나포함 신규입사자 총 4명)회사마다 연차사용 규정이 다르다고 하지만 이렇게 까지 미리 땡겨써서 나때문에 회사 기강이 무너진다느니 개념없다는 소리를 들어야 하는 일인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깨끗한오랑우탄160빨간날과 근로자의날에 사장님이 임의로 쉬게 할 시 급여 받을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일단 제목 그대로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이고, 저는 하루3시간 주4일 근무하는 주15시간미만 단기근로자입니다.근로자의날(5월1일)과 5월5일 5월6일에 쉬었습니다.6월3일과 6월6일에도 사장님이 나오지 말라고 하십니다.계약서에 기재없이 임의로 쉬게 해도 괜찮은 건가요? 5인미만 사업장은 공휴일에 임의로 쉬게 해도 된다는 말도 있고, 계약서상 근로하는 날인데 임의로 못 나오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도 있어 여쭤봅니다.근로자의날은 5인이상/미만 상관없이 출근하지 않아도 그 당일 일급을 100%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 맞다면 저번 월급에 근로자의날 수당을 빼고 주셔서 요구해도 되는 거 맞겠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지식과함께,도서관집에서 부업으로 간단한일 할만한게없을까요?부업을 좀 하고싶은데 집에서 할수있는 간단한일없을까요?블로그도 좀 써보고했지만 식비에는 보탬이 조금은 되지만 수익은 쉽지않더라구요.합법적으로 좋은게 있을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