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일·휴가
- 휴일·휴가고용·노동붉은연어60~70세까지 일할수 있는 직업 추천 부탁 드립니다?안녕하세요. 60~70세까지 일을 오래할수 있는일 없을까요? 정년이 늦은 나이까지 보장되는 직업, 공무원 제외하고 부탁 드립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풍성한물범169연장근무 대체휴무 차년도 이월X 소멸시 돈으로 지급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연장근무 후 대체휴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미사용분에 대해 차년도 이월 관련 건 관련하여, 차년도 이월을 하지 않고 소멸시킬 경우 임금을 지급해야 하나요?별도 규정으로 '해당년도 전부 소진 및 차년도 이월 불가'로 정한 경우도 임금을 지급해야 하나요?이 경우 단순 소멸로 처리해도 괜찮을끼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가끔도전적인수제비3교대 근로자 출산휴가 육아휴직 연차휴가 사용 문의병원에서 3교대 근무 중인 임산부입니다.24.12.16~25.3.15 출신휴가 예정25.3.16~25.3.31 연차 16개 소진25.4.1~ 육아휴직 예정입니다.현재 근무지에서는 해당 월의 주말&법정 공휴일 갯수를 휴일 수로 계산하여 평일과 주말 구분없이 휴무를 들어가고 있고 주말, 공휴일 상관 없이 연차 소진 가능했습니다.위와 같이 연차 사용할 경우 25.3.16~3.31 사이 주말&법정 공휴일이 총 5일인데 이 5일에도 연차를 사용할 경우 16일의 근로 수당 + 주말 근로시 받는 1.5배의 추가 수당까지 받을수 있는게 맞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진득한고릴라116연차 국가공휴일 대체 사용여부 관련 입니다일반 기업은 국가공휴일 휴무시 연차로 대체 할수 있다는 말을 보았습니다.현재 다니는 곳은 한달 17일 근무기준으로 하고있으며국가공휴일 ,명절 ,대체공휴일 등 다 휴무하고있습니다각종 공휴일 휴무를 한다고하여 총 근로일 17일보다 작게 근무하지는않고 무조건 근무일수는 다 채웁니다1년 초과 근무 중인데 연차 15개 발생된것에 대한 연차수당을 청구시 받을 수 있을가요?근로계약서 사진 첨부 합니다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놀라운카구132가족돌봄휴가 사용시 주휴수당, 퇴직금딱 1년 계약직인데 가족돌봄휴가 무급으로 쓰는 경우 1. 월화수 3일은 출근하고, 목금 이틀은 가족돌봄 무급휴가 쓰면 주휴수당 나올까요? 2. 제가 알기로는 돌봄휴가 써도 퇴직금 상관없다고 하는데 맞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제법자신감넘치는크루아상대타시간 포함 주 15시간이상 근무일 경우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근로계약서에는 소정근로시간이 적혀있지 않고, 하루 4~5시간씩 주3일 근무하는 걸 구도로 전달 받았습니다.그런데 간혹 매장 상황에 따라 1~2시간 더 근무하거나, 근무일이 아닐 때 출근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시간까지 합하면 일주일에 약 20시간 근무입니다.대타의 경우 일시적인 근무라 주휴수당에 포함되지 않는걸로 알고있는데, 저는 한두시간씩 추가로 근무하는 일이 6개월정도 지속됐습니다. 저처럼 추가근무가 꾸준히 생기는 경우도 일시적인 것으로 치고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없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엄청난족제비27질병 휴직 후 연차 발생일은 언제인가요?22년 5월 10일에 입사한 직장에서23.10.04. 부터 24.10.31. 까지 유급 병가 2개월 무급 질병휴직 11개월 가량을 사용하고 11월 1일자로 복직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연차 발생일은 언제이며 법적 연차 지급 개수는 몇개인가요?기존 연차 발생일은 입사일 기준이였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맘에안드는일상투성평생재택근무라고 해놓고 업무 미이행도 아닌데 미이행했다면서 본사로 오라고 하는데 이거 부당하다 생각하는데 한번 봐주세요근무지는 서울이고 재택으로 4시간 파트타임으로 일을하 는데 본데 입사할때 콜상담이였고 7개월차인데 한달전부터 채팅상담을 하라고 하더라구요 채팅관련되서 교육도 제대 로 안해주고 무작정 받으라고 했고 그런데 3일간 채팅상담 이 안들어와서 저는 상담을 못하고 있었고 회사에서는 저한 테 채팅상담이 들어왔다고 저보고 일부러 안받은걸로 간주 하고 서울회사와서 근무하라는데 차비가 약 14만원에서 18만원드는데 제가 제 사비로 가야하나요? 근로계약서에 는 본인의 사비로 회사에서 부르면 와야한다라는 내용도 없 고 만약 있다고 해도 이게 타당한가요 ? 필드복귀 미이행시 제가 짤리면 부당해고 아닌가요?근무지에 근로계약서에는 제 2 조(근무장소 및 업무내용)(1) 근무장소 : ’을‘의 근무장소는 서울 독산로 한다. 단, 업무상 필요한 경우 근무장소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을‘은 '갑'의 인사명령에 따른다(2)업무내용: 서울독산 고객상담 업무이며, 구체적인 업무내용은 ’갑‘의 인사명령 및 업무지시에 의한다. 이렇게 나와있는데 제가 무조건 부산에서 개인사비로 서울 독산으로 출근을 해야하나요? 타당한 이유도 아니고 저는 정맣 억울한 부분인데 무작정 오라고 하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즐거운진도개238정규직 직원의 휴일 근무 시 보상지급에 대한 문의안녕하세요,저희는 5인 이상의 회사입니다.부득이 주말에 회사의 공적인 일이 진행되어, 정규직 직원이 회사를 대표하여 아래와 같이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3월 9일 토요일 ( 7시간)4월 6일 토요일 (11시간)4월 7일 일요일 (11시간)이에 법적으로 회사가 어떤 식으로든 보상을 해야만 하는 것인지?보상을 해야한다면① 해당 근무에 대해 금액적으로는 어떻게 계산하여 보상을 해야 할까요? ② 근로자와 협의가 되어 근무한 휴일에 쉬지 못한 부분을 평일(근무일)에 쉬는 것으로 진행해도 되는지? 만약 평일에 쉬게 한다면 며칠을 쉬게 해야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바쁘시겠지만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언제나 친절한 답변에 감사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대체로확신있는콩국수근무 중 질병이 생겨서 회사에서 출근하지 말래요근무 중에 질병이 생겼어요 저는 출근은 원하는데회사에서는 출근을 하지 말라고 하네요의사 소견서에도 근무를 자제해야된다고 적어주셨어요회사에서는 병가처리도 안 된다 해서 유결 (이유있는 결근)으로 처리가 되고 있다 하네요회사에서 퇴사를 요구하는데 이런 경우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