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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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일·휴가고용·노동호프배달육아 단축근로시간은 최대 몇년까지 사용이 가능하나요?안녕하세요. 26개월 아기를 둔 아이 아빠입니다. 아이가 이제 어린이집에 다니기 시작해서 육아 단축근로를 할 까 고민중입니다. 이것을 쓰면 최대 몇년까지 사용 가능하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깔끔한봉고117월급제, 무급휴가 급여계산 주휴수당입사 1개월미만인 사원이 개인사정으로 무급휴일이 발생했습니다.주휴수당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 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을때발생한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1일 입사, 월급여 300만원 10/10~10/16일 휴일로 가정했을때 10월급여 계산법이 어떻게 되나요? (월급제입니다.)예시)10월 일수 31일에서 토요일(무급휴일)제외 근로일수 27일일당(300만원/27일) x (27-무급휴가일수 5일)일당(300만원/27일) x (27-무급휴가일수 5일- 일요일 주휴일 1일)일당(300만원/27일) x (27-무급휴가일수 5일- 일요일 주휴일 2일)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여전히유일한시추휴일근로에 대한 근로계약서 확인 부탁드려요.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취업 규칙이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혹시 10월 3일 / 10월 10일 휴일 근로에 대한 건들은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넘는 시간을 돈으로 주면 되나요 ?3일/10일 둘다 2배 처리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보고싶은참새242연차촉진제도인데 퇴사시에 연차 정산해야하나요? (계산 문의)23-10-23 입사 / 24-10-31 에 퇴사회계연도로 관리를 하고있어서 23년 월차 2개 미사용 소멸되었고,24년 연월차 12개 사용 완료했습니다.입사일 기준이면 11개 + 15개 = 26개 잖아요.그러면 24년 퇴사시에 26-12=14개 정산해주는 건 알겠는데Q. 연차촉이여도 10/31 퇴사시에 입사연도로 다시 정산해주는 것은 맞는 건가요?맞다면 12개를 정산해 줘야 하나요 12개를 정산해 줘야 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강렬한웜뱃64퇴사시점에 출근일 이후 대휴계산시 워킹데이로 해야하나요?퇴사시점에 연차와 대휴가 사용가능한것은 어제 질문의 대답으로 이해는 하였지만연차는 근무데이(즉,월~금 출근일)만 카운트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대휴도 마찬가지인가요?예를 들어 연차 1.5일,대휴 8일이면 총 9.5일인데14일 오전까지만 근무하면 워킹데이로 계산하면 25일까지 근무한 것으로 나옵니다.이렇게되는 것이 맞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세심한향고래249육아휴직을하먼 내년부터 지원금을 더 받는다고하던데요. 뭐가 어떻게 바뀌는거죠.?육아휴직을하먼 내년부터 지원금을 더 받는다고하던데요. 뭐가 어떻게 바뀌는거죠. 제가 아직 결혼을 안해서 잘모르는데요. 저도 결혼을하고 아이가 생기면 육아휴직을 해야하나 생각이 있거든요. 뭐가 바뀐다는건지 알려주세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대체로장난기있는북극곰포괄연봉계약서의 공휴일 출장 관련 문의 드립니다.[근로계약 현황]-주 40시간 기본급-주 12시간 연장근로수당[사내 취업규칙 내용 중 간주근로시간제]출장, 파견 등으로 근로시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통상 1일 8시간 이상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 1일 10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위 근로계약과 취업규칙 상황에서 2박 3일 일정으로 서울 -> 부산으로 토요일 오전 출발, 2박하고, 월요일 오후 4시 16분 기차 탑승하여 복귀했습니다.*토요일은 무급 휴가, 일요일은 주휴일입니다.[문의]월~금 40시간(소정근로시간) 근무한 경우 위 상황에서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것인가요?토요일은 무급 휴일이기에 토요일 출장은 1일 10시간 간주근로시간제로 보고 주 12시간 연장근로수당 내에서 근로한 것으로 하여 보상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위 상황에서 토요일 출장은 포괄 연장근로수당에 포함하여 보상을 하지 않고, 일요일 하루에 대해 1일 10시간 간주근로시간제로 8시간은 1.5배, 2시간은 2배 가산하여 보상휴가를 지급해도 되나요?혹은 토~월 출장 기간에 어떻게 처리하는게 적법할지 문의 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손이시린뇨자연차촉진제 관련하여 질문드려요!!안녕하세요.회사는 연차촉진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였지만 해당 부분이 미비하다고 하여 근로감독을 받았고,이에 미소진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하라고 시정명령 받았습니다.웃긴것은 회사에서 그래서 지난 3년간 연차 사용내역을 조사를 하였고, 이에 연차사용사실이 없음을 답변을 드렸습니다.질문은..(1) 회사에서는 여름휴가3일을 연차사용으로 대체한다고 하는 내용이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다고 하면서 매년3일씩 사용한것으로 처리한다고 합니다.: 이 부분을 아하 및 인터넷에서 확인해본 결과 근로기준법62조에 따라 개별로 서명 받은것은 의미가 없고 근로자대표가 서면으로 합의한 사실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되어 있더라구요... 그렇다면 여름휴가3일을 연차에서 제외하는 것은 잘못된게 맞나요? 해당 3일에 대해 연차비를 지불하는게 맞죠?? (참고로 근로자 대표가 그동안 없었고, 따라서 서면으로 합의한 사실도 없습니다. 이번 근로감독을 통해서 근로자 대표를 뽑아야 한다고 회사측에서 말했습니다.)(2) 또한 회사에서는 연차촉진제에 따라 직원들이 연차사용계획서 상에 연차계획을 기재한 날짜에 대해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려고 하더라구요..하지만 연차계획을 제출하기는 했지만 실제 해당날짜에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출근하였습니다. 회사에서는 해당 날짜에 사용한게 맞죠? 확인해주세요..라고 문자로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해당 부분도 찾아보니 연차촉진제에 의해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 소진한것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1차, 2차 연차 사용을 서면으로 독려해야하며, 만일 계획된 날에 출근을 하거나 근무를 하게되면 노무수령 거부를 하겠다는 서면통보를 하고 서명을 받아야지만 유효하다는데 저희는 노무수령거부 서면통보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무리 연차계획서를 제출했다 하더라도 미사용 연차에 대해 연차비를 지불해야 하지 않나요?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똘똘한호박벌289근무 조건 변경으로 인한 퇴사는 권고사직 인정이 되나요?주말,공휴일 휴무 주 5일제라는 공고로 입사하게 되었고 1년 넘게 근무중입니다.그런데 이제 주말,공휴일 필수 근무로 변경되었는데제가 주말에 다른일을 하느라 바뀐 근무조건을 이행할 수 없습니다.이로인해 퇴사를 희망한다면 실업급여 지급조건에 해당 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신기한집게벌레283자녀돌봄휴가 이용시 연차발생문의합니다공 무직입니다. 자녀돌봄휴가 총10일 알고 있습니다. 자녀2명이라 3일 유급 7일 무급으로 알고있습니다. 3일유급 다 사용하고 무급으로 자녀돌봄휴가 쓰면 다음달 연차가 발생되나요? 근속1년미만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