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일·휴가
- 휴일·휴가고용·노동정겨운참밀드리46회사 입사 후 연차 계산해 주세요...24년 11월 4일 입사했습니다.12월 말 이틀 동안 회사 전체가 다 쉬어서 저도 연차 까고 쉬었습니다.1월 하루 연차 사용했습니다.그럼 제가 쓸 수 있는 연차가 몇개 있는 건가요?입사 후 1개월 만근 시 1개 생기는데제가 3개 썼으니까 0개인 건가요?아니면 15개에서 마이너스가 되는 건가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처음부터깐깐한포도휴직관련 질문입니다.(답변요청)안녕하세요.병가로 인하여 휴직으로 요청 할려고 합니다. (사내 규칙에 의거하여 연차로 정리)휴직기간동안은 근속일수에 포함이 안되나요?이것도 취업규칙을 봐야하는걸까요?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의젓한거미27525년도 변경된 배우자출산휴가 관련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배우자 출산휴가가 20일로 변경되고, 청구기한 역시 120일로 변경된 것으로 확인하였는데요,청구기간 소멸 직전에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다고 하면 분할 사용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Ex) 3/25일 출산, 청구기간 120일 마지막일 4/24일에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이때 분할 사용 진행 가능여부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거창한이구아나291육아휴직 종료시 이어서 연차사용이 가능한가요?24.6.6~25.6.5 육아휴직, 6.6 복직예정입니다.육아휴직동안 발생한 연차가 15개 있어 이어서 연차를 사용하고자 합니다.회사에 문의하니, 1. 2024년 발생 된 잔여 연차 복직 후 사용 가능 여부▶ 육아휴직 후 복직일 익일 부터 사용 가능 (최소 1일 근무) 연차 사용은 주/무휴룰 포함하여 최장 14일 이상 휴무가 불가능하므로 사용은 가능하나 14일을 넘겨서 사용은 불가능다음과 같이 답변을 받았습니다.일주일을 기준으로 5일 만근을 해야 주휴가 생기는 걸로 알고 있는데,14일 이상 휴무가 불가능하면, 13일이라도 쉬고싶은데, 이경우 연차랑 주휴 무휴가 어떻게 적용되서 제 연차는 몇개가 사용되는걸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후련한물소208임신중 육아휴직 질문드립니다! (임신초기)안녕하세요 문의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재직기간 6개월 이상 된 직장에서 임신극초기(2주차) 부터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할까요?육아휴직 기간은 1년으로 알고있는데 육아휴직 사용 후 출산 휴가로 변경했다가 다시 육아휴직을 이어서 사용하는게 가능할까요?출산휴가는 법적으로 몇일로 되어있나요?육아휴직 중 회사게 폐업하게되면 어떻게 되나요?육아휴직 중 유산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후련한물소208임신중 육아휴직 가능할까요? 첫애기입니다.안녕하세요 임신초기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직장이 너무 멀어서 임신초기에 직장을 지속해서 다니기 힘든 상황입니다.육하유직을 임신중에 사용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임신중 육아휴직이 가능한가요?임신중 육아휴직 사용시 45일 사용 후 복직해야한다는 글을 본거같은데 맞나요? 아니면 쭉 출산시기까지 휴직이 가능한가요?육아휴직 기간은 총 얼마나 가능한가요?임신중 육아휴직 사용 후 출산휴가까지 사용하고 이후 육하유직을 이어서 사용가능한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후련한물소208임신중 육아휴직 가능할까요? 첫애기입니다.지금 직장이 거리가 좀 멀고해서 계속 다니면 저의 몸상태로 인해 유산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직장을 그만두기는 포기해야 하는게 너무 많더라구요..혹시 임신중에 (임신초기) 육아휴직을 사용할수가 있나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다소기대하게만드는고양이빨간날 일했을 때 수당과 대체 휴무 발생 기준이 궁금해요.직업 특성상 빨간날에 일하는 날이 많은데 저희 회사는 모든 추가 수당을 대체 휴무로 지급 합니다.1) 평일 근무 기준① 법정근로시간 외에 근무 시간이 3시간을 초과하고, 24:00 이후에 종료 시 반차가 발생한다.② 근무시간이 7시간을 초과하고, 04:00 이후 종료 시 1일 대체휴가가 발생한다.2) 휴일 근무 기준① 4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시 반차가 발생한다. ②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시 1일 대체휴가가 발생한다위 내용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추석이나 설에 20시간 이상 연속으로 일했을 때도 돈 1도 못 받고 대체휴가로만 받았어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날씬한홍관조220연차 정산 관련 임금채권소멸 시효 3년 적용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연차 정산 관련 임금채권소멸 시효 3년 적용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예를 들어,2022년도 2월 입사자의 경우2022년도 10개 사용(11개 발생)2023년도 14개 사용(15개 발생)2024년도 14개 사용일 경우(15개 발생)22년도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 1개는 소멸되는 것인지 아니면 23년도에 사용한 연차로 대체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연도별 사용갯수가 아닌 총 연차 사용 갯수로 11개 소멸 판단)감사합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파란여새218배우자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중인 직원에게 근무지시 및 이행을 하게할 수 있는지요?현재 상황 입니다. 1.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담당업무에 문제발생 인지 후 출근 1-1. 대체자가 없어 발생시 대응을 진행함. 2. 육아휴직 사용 시 2-1. 대체근무자가 없어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가 필요 상황에 대한 질의 입니다. 1. 출산휴가 기간 중 출근하라고 지시하지는 않았으나 출퇴근 지문 입력 및 업무대응을 한것에 대한 문제가 있을까요? 2. 육아휴직 진행 중 회사 사정상 긴박한 대응이 필요한 경우 출근 및 대응을 지시하여 업무처리가 가능할까요? (본인 동의하에는 가능하나 변심(회사강요) 등으로 인해 문제가 될수 있는지)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