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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일·휴가고용·노동MarvelKim정년퇴직자 연차 부여 관련 문의드립니다.2024년 1월 2일 입사 후2025년 6월 30일 정년퇴직자의 경우24년 11개의 연차25년 15개의 연차가 맞나요?아니면 25년엔 7.5개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어쩔수가없다육아휴직기간은 재직기간으로 치지 않아서 무기계약이 되지 않을수도 있다던데 맞을까요?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육아휴직기간은 재직기간으로 치지 않아서 무기계약이 되지 않을수도 있다던데 맞을까요? 저는 2024.7.1부터 일을해서 무기계약직이 되려면 2026.6.30일까지 근무를 해야 가능한건가요? 혹시 그렇다면 제가 올해 3월말까지 재직하고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출산휴가를 사용한다면 무기계약직 전환이 가능한걸까요?원래는 2026년 3월 2일부터 4월 30일까지 육아휴직 5월 1일부터 7월 29일까지 출산휴가 7월 30일부터 2027년 5월 까지육아휴직 사용하려고 했습니다회사는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2026.1.1~2026.12.31)무기계약직이 된다면 계약만료가 아닌 2027년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MarvelKim상반기 퇴직자 연차 부여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2024년 1월 2일 입사 후 2025년 6월 30일에 퇴사한 경우총 26개의 연차를 부여해야 해주는 게 맞죠?그리고 2025년 1월 3일 ~ 2025년 12월 31일 중 어느 날에 퇴사하더라도 26개의 연차를 부여해주는 게 맞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엉뚱한오색조82단시간근로자 연차방법 궁금합니다.주 3일 8시간씩 주 24시간 근무하는 단시간근로자의 경우에는 하루 연차시간이 4.8시간인가요?1일연차시간이 8시간은 아니죠? 그래서 한번 쉴때 4.8시간 쉬고 나머지 3.2시간은 근무해야되는거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아마도튼실한개발자스케줄제 알바에서 제가 잘못한걸까요?스케줄제 알바였고, 매주 일요일마다 그 다음주 평일 중 자신의 휴무일을 투표하고 전날 오후 10시에 다음날 근무표가 나오는 방식입니다문제는 일주일, 한 달 단위로 스케줄이 나오는 게 아니라 전날 오후 10시가 돼서야 내일 내가 근무를 하는지, 한다면 몇 시 출근인지 등을 알 수 있어서 사실상 제 개인일정 관리가 불가능한 시스템이에요. 그리고 주말은 휴무 지정이 불가능해요만약 월수에 휴무투표를 해두면 일단 월수를 제외한 모든 요일에는 알바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개인일정을 잡을 수 없는데, 막상 전날 근무표가 나오면 저를 안 부르는 날이 많았습니다저를 근무표에 끼워준다 하더라도 문제가 있습니다가게 상태에 따라 출근 30분 전에 근무시간을 일방적으로 30분 미룬다거나, 손님이 없으면 오늘 쉬라고 통보했어요예를 들면 6시 출근이었는데 5시 30분에 연락이 와서 6시 30분으로 변경이라고 통보한다거나, 5시 45분에 연락이 와서 오늘 나오지 말라는 식입니다30분 전에 출근 취소당하는 걸 이틀연속으로 겪었고, 며칠뒤에는 출근이 20분도 안남았는데 나오지 말라해서 저는 유니폼입고 화장까지 다 하고 나가려는데 취소당했습니다. 알바때문에 가족모임도 안 나간 상태였어요출근시간도 이렇게 유동적이지만 퇴근 시간도 일이 없으면 한시간씩 써서 돈을 벌 수가 없고, 일을 하면서도 제가 오늘 몇시에 퇴근하는 건지 몰라요예를 들자면 일을 하다가 9:28분에 “너 9:30 퇴근” 이렇게 알려줍니다세 번째로 출근직전에 출근취소 당한 날, 연락받고 30분뒤에 연락해서 근무가 불규칙해서 더이상 일 못할 것 같다 통보하고 그만뒀습니다근로계약서는 썼는데 무슨 내용인지 제대로 읽지는 못했어요제가 폐급 알바인 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충분히기묘한돼지연차 개수와 연차 수당에 대해서 궁금합니다.23년도 5월에 입사했습니다회사에서 24년도 2월에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해서 23년도에 발생한 월차를 연차수당으로 해서 지급했습니다.25년도에도 마찬가지로 24년도에 미사용한 연차수당을 지급한 상황입니다.26년도에 3년차가되어 연차개수가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어떻게 되는걸까요?1월 1일에 일괄 지급이면 그대로 15개인 상황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12월 만근 후 12월 31일자로 퇴사했더니 연차수당을 못 준답니다저는 1년 미만 근무자로 월차를 받고 있었고, 12월달 만근한 휴가를 연차 수당으로 받고자 사무실에 연락드렸습니다. 사무실에서는 월만근연차는 1개월을 만근할 경우, 발생되는 1일의 연차를 사용할수 있는 날이 하루라도 더 있어야 합니다. 이에 25년 12월에 만근하였으나, 하루라도 더 근무하지 않았으므로 12월만근 연차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연락이 왔는데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준다라고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개근시 1일을 주는 것은 법으로 보장되어있고 그걸 다음달에 근무를 해야지 준다는 건 적혀있지 않는데 정말 못 받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1년 미만 근무자로 12월 만근 후 1월 1일자로 이직했기 때문에 연차 수당 1일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저는 2025년 4월 1일자로 입사해서 2025년 12월 31일자로 퇴사했습니다. 저는 1년 미만 근무자로 월차를 받고 있었고, 12월달 만근한 휴가를 연차 수당으로 받고자 사무실에 연락드렸습니다. 사무실에서는 월만근연차는 1개월을 만근할 경우, 발생되는 1일의 연차를 사용할수 있는 날이 하루라도 더 있어야 합니다(즉, 1개월만근하고 하루라도 더 근무해야함). 이에 25년 12월에 만근하였으나, 하루라도 더 근무하지 않았으므로(26.1.1.자 근무하지 않고 25.12.31.자로 퇴사하였으므로) 12월만근 연차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연락이 왔는데 저는 연차수당을 못 받는것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황여왕의귀환3년차 연차일수 계산 좀 똑부러지게해주세요압사 후에 1년 지나 2년 지나 만근했습니다. 3년차가 되었습니다.. 이 경우 입사 1년차에 총휴가일수:입사 2년차에 총휴가일수: 입사 3년차에 총휴가일수: 를 숫자로 알려주세요 부여일수가 되겠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신중한레아174회사에서 연차 선지급된걸 회수할수도 있나요?신생회사다보니 직원들이 연차가 별로 없어서 회사가 편의성 목적으로 1월 지나자마자 전직원한테 연차 15개를 부여했는데요 여기서 1년을 채우지 못하고 회사에 의해서 해고통보를 받았을때 남은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해당직원 동의없이 이미 지급된 연차가 선지급이라는 이유로 다시 회수할 수도 있나요?5인 미만 회사는 아닙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