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일·휴가
- 휴일·휴가고용·노동여전히즐거운치킨공무원 규정을 따르는 회사 병가 일수 질문1년미만 재직중인데 업무중에 다쳐서 병가를 내고 있습니다. 공무원 규정상 일반 병가의 경우 60일 이내 병가가 허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이여도 60일 이내 병가 사용이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끝없이촉촉한메밀소바사측의 연차 시스템 강제 입력이 유효한가요?안녕하세요.주간회의 때 휴가 사용 예정 내역을 공유하고 사용했습니다. (별도의 승인 절차 없음)회사 연차 시스템에는 따로 입력하지 않고 사용하였는데, 인사팀에서 이를 알고 사내시스템에 강제 입력해 두었습니다.일부 휴가에 대해 실제 사용한 것은 맞지만 회사에서 사실 확인도 없이 시스템 강제 입력한 것에 대해문제 삼을 순 없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검붉은극락조286육아휴직 기간이 궁금해요(자녀 연령관련)현행 법률에서는 자녀의 나이가 만8세 이하 또는 2학년이하일때 사용가능한 기간이라 명시되어 있는데요그럼 초3이 되기 전인 10세(만8세)1,2월까지 사용가능한 것일까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재빠른코알라74연차 13개 남았을 때, 실 퇴사일자 책정하는 법안녕하세요. 퇴사 예정인 직장인인데연차 13개 남은 후 이걸 근무일수로 합산해서 실 퇴사일자를 계산하려고 하는데,실 근무하는 평일로 계산하면 되는지 헷갈려서 질문남겨봅니다.ex) 7월 14일 까지 근무 후 퇴사 시 - 실 퇴직일 7월 31일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지나치게편식하는가재감단직 근로자의날 질문 있습니다!!감단직으로 시설 관리 업무 중 입니다!!5월 1일 근로자의 날 근무를 섰는데 하루 휴무가 아닌 반차 인정이라고 하루 휴무를 줄수 없다고 소장님이 얘기 하시는데 하루 대체휴무가 나오는게 맞는지 0.5 반차가 나오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근무는 9:00 ~ 19:00 까지 근무 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그럭저럭촉촉한떡갈비받아야 하는 휴일을 못 받았는데 퇴사할 때 연차로 받을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저는 병원 응급실에서 3교대 근무를 하고 있는 응급구조사입니다. 11월 19일 출근을 시작해 7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 예정입니다.작년 11월 19일에 입사해 12월에 8일, 1월에 8일, 2월에 8일, 3월에 7일, 4월에 8일, 5월에 8일, 6월에 8일로 쉬어왔습니다. 제가 알기론 원래 12월에는 1,7,8,14,15,21,22,25,28,29 총 10일이 휴일이고, 1월에는 새해, 설날, 임시 공휴일 포함 13일이 휴일로 보장 받아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7월까지 근무하고 퇴사한다는 가정 하에 제가 받지 못하는 휴일이 18일 생깁니다. 여기에 한 달 만근으로 생긴 월차도 퇴사일 전까지 소진 못 했을 경우 사용하지 못한 휴일 18일과 월차를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그리고 만약에 연차수당을 받게 된다면 통상임금으로 받는다고 알고 있는데 근로계약서상 기본급이 예를 들어 2,045,980원에 야간근로수당 230,690원+나이트수당 240,000원으로 총 2,526,670원을 받고 월 근로시간은 204시간인 경우 2,526,670/204 해서 계산하는 것이 맞나요?마지막으로 3교대 근무자더라도 휴일에 근무를 하면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예를 들어 근로자의 날이나 크리스마스, 새해, 설날, 대통령 선거일 등등 근무한 경우에도 받을 수 있나요?제가 글 쓰는 재주가 없어 두서없이 써내렸습니다...바쁘신 와중에 난잡한 글 읽어주시는 노무사님들께 너무 감사드립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ntn알바직책이여도 연차생기나요??/연차관련안녕하세요 직책이 알바여도 법적으로 연차 발생하나요?그리고 회사사정으로 회사가 쉬게될경우 근로자들 연차를 깍는게 맞나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완전위엄있는베이글연차발생일수너무너무 궁금합니다ㅜ회계연도로 산정하는 회사입니다2020년 9월1일입사-2022년10월31일정규8시간근무2022년11월1일-2023년10.31육아휴직2023.11.01-2024.10.31 육아기단축근무(첫째)2024.11.01-2025.육아기단축근무중(둘째)2025.09.01자로 육아휴직 들어가고 복직없이 퇴사시발생하는 연차는 26.08.31일로 퇴사하므로17개가 맞나요? 개수 산정 부탁드립니다...한가지 더 만약 입사일인 9월1일자를 넘겨서 육아휴직을 들어가서 26.09.01 이후 육아휴직 후 복직없이 퇴사하면 근로기준법으로 육아휴직시 발생한 연차 개수에 15개 추가연차가 붙나요? 그럼 만약 퇴사시 정산받는 연차개수가17+15개 해서 32개가 맞나요?한가지더 연차 산정시 육아휴직전이 단축근무했으니 단축근무 급여액으로 연차 수당을 지급하나요?아니면 단축근무, 육아휴직은 제외하고 정규근무 시간으로 연차수당을 지급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완전위엄있는베이글육아휴직 연차발생 답변 부탁드립니다20.09.01일입사후 2년간 정규근무하고첫째육아휴직1년, 이어서 육아기단축근무1년 하고 이어서 둘째 육아기단축근무9개월 하다 9월1일자로 육아휴직 예정인데 혹시 육아휴직후 복직없이 퇴사할경우 퇴사날짜가 2026.08.31일경우-연차발생이 안되는지(9월1일 입사일을 넘겨야 연차발생이 되는지요? 육아휴직도 정규근무로 인정되어 연차가 발생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이회사는 회계연도로 연차개수를 산정하는데 연차발생을 위해 육아휴직을 9월1일 넘겨서 들어가야하는지 궁금합니다.아니면 26. 8월 31일자까지여도 연차는 발생되는지?퇴사시 미사용연차수당지급 의무가 있는지요?발생된다면 몇개가 발생되나요?아니면 휴직시에는 또는 입사일을 넘기지 못하면연차생성 자체가 안되는지요?(현재25년에는 회계연도로 16개라합니다.....만 이것 또한 개수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5년차므로 17개가 아닌지)-혹시 복직없이 퇴사날짜가 26. 8월 31일이어도 퇴직금 정산은 2020.09.01일입사자므로 만 6년으로 계산되는게 맞는지? 이것또한 9월1일자를 넘겨야 만6년으로 처리해야는지 궁금합니다.-육아휴직 급여 및 퇴직금 모두 육아기 단축근무, 육아휴직 제외하고 정규근무 통상임금으로 산정되서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MarvelKim유연근무제 신청자 연차 개수 계산 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1일 8시간 5일 근로자가> 1일 7시간 5일 근로로 2개월간 바꾼 경우 연차 부여 개수> 1일 8시간 4일 근로로 2개월간 바꾼 경우 연차 부여 개수> 1일 7시간 4일 근로로 2개월간 바꾼 경우 연차 부여 개수각 계산식이 어떻게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