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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일·휴가고용·노동그윽한고라니255관리자가 연차 통제 하는게 맞나요??관리자가 연차 통제 하는게 맞나요??연차의 개념을 정확히 알고싶어요연차 또는 월차 사용은 개인에게 주어진거 아닌가요? 연차 통제 하는거라면 어디에 신고해야하나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진짜로지조있는마카롱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촉진 관련 질의드립니다.당사는 재직자에게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연차를 부여(퇴사 시 입사일기준으로 재정산)하고 있어,1/1에 부여한 연차를 12/31까지 사용해야하나, 12/31부로 정년퇴직하는 경우 연차촉진이 가능한지?[질의 1]과 관련하여, 1차 촉진완료 (기한 내 미사용연차일수 고지 및 사용시기 지정통보 촉구/ 지정통보 받음) 하였으나 근로자가 연차사용을 거부하는 경우, 전년도 출근에 의한 당해연도 발생분 연차의 미사용 연차수당에 대해 지급의무가 있는지?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하여 추가로 지급해야할 연차가 있을 경우 수당으로 지급할 예정)노무수령거부(당사 전산프로그램 로그인 접속불가 및 팝업통지, 문자통지)를 하나, 근로자가 "업무방해 및 업무배제"를 주장하고 있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보통은생동감있는시조새회사 취업규칙 창립기념일을 유급휴가로 지정은 되어 있는데 쉰 적이 없는데..회사 취업규칙으로 창립기념일을 유급휴일로 한다. 라고 작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창립기념일에 쉰 적이 없습니다. 따로 돈으로 받은 적도 없구요.. 이런 경우에 퇴사 시에나 아니면 근무 중에 따로 소급해서 근로수당같은 걸 받을 수 있나요?? 3년동안 못받았는데 전부 받을 수 있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창백한쌍봉낙타138주휴일은 꼭 5일 연속근무 후 부여되나요?안녕하세요! 여쭤보고 싶은게 있습니다.회사가 주휴일이 변경이 됐습니다.기존 : 월~금 (근무) 토(무급휴무) , 일(주휴일)변경 : 월~수 , 토,일 (근무) 목(무급휴무) 금(주휴일)변경된 근로요일을 보면 월~수 3일 일하고 중간에 이틀 쉬고 다시 2틀을 근무하고 있는데이렇게 주5일제를 운영해도 문제 없나요?주52시간 계산시 한주의 시작요일을 기존은 월요일로 했는데변경된 근로요일에서도 한주의 시작을 월요일 잡아도 관계 없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가장끼가많은꽃게탕경조휴가에 토요일, 일요일 포함여부경조휴가가 법적사항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당사 취업규칙에는 휴일을 포함할지에 대해서는 명기되어 있지 않고 단순히 경조사에 따른 유급휴가를 O일 부여한다고만 되어있습니다.토요일은 무급휴일, 일요일은 유급주휴일입니다.검색해보니 이런 경우 보통 무급휴일인 토요일은 포함, 유급인 일요일은 제외한다고 하는데토요일에 본인결혼으로 경조휴가가 7일 부여되었고 해당 기간 별도로 공휴일이 없었을때토요일 : 경조휴가 발생 당일 / 경조휴가에 포함하지 않음일요일 : 유급휴일이라 포함 X월요일~금요일 : 휴무 / 경조휴가 5일 소진토요일 : 무급휴일이라 경조휴가에 포함 / 경조휴가 총 6일 소진일요일 : 유급이라 포함 X월요일 : 경조휴가 처리 / 경조휴가 총 7일 소진이렇게 봐도 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깨끗한불곰156퇴사 시 연차 지급에 대한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연차를 지급하는 방식을 선택하고 있습니다.만약 [입사일 기준]2022년 6월 3일 입사자가 2024년 10월 5일에 퇴사할 경우2022.06.03 ~ 2023.06.03 월차 11개2023.01.01 연차 15개2024.01.01 연차 15개총 41개[회계일, 첫 회계일(비례연차) 기준]2022년 6월 3일 입사자가 2024년 10월 5일에 퇴사할 경우2022.06.03 ~ 2023.06.03 월차 11개2023.01.01 비례연차 9개2024.01.01 연차 15개총 35개이렇게 발생되는데요. 그렇다면 입사일 기준과 6개의 연차 차이가 나게 됩니다.퇴사할 때 6개에 대해 보상해야 하는게 맞나요? 아니면 보상을 안 해도 되나요?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성실한부엉이194출산휴가,육아휴직 사업주가 거절하면 어떻게 되나요?출산휴가,육아휴직 사업주가 거절하면 500만원 벌금? 있다고 들었는데사업주가 벌금내면 근로자는 아예 못받는건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깨끗한불곰156연차 지급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안녕하세요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지급하는 방식을 선택하고 있습니다.만약 2022년 2월 3일 입사자가 2024년 10월 5일에 퇴사할 경우,대략적으로,2022.02.03 ~ 2023.02.03 월차 11개 2023.02.03 연차 15개 2024.02.03 연차 15개 이렇게 총 41개가 발생되는데요.10월에 퇴사를 한다고 하였을 때, 근로기준법상 마지막 연차 15개를 전부 다 지급을 해야 하나요? 아니면 2월부터 10월까지 근로일수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한만큼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차감해도 되나요?감사합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깨끗한진도개291주 3일 근무시 급월차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 3개월 동안 주 3일, 1일 8시간 근무하는 경우 무조건 유급월차는 2일 발생하나요 아니면 한달 기준 근무일 20일로 보고 20일 근무 후 1일 유급 월차가 발생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방랑인83직장인 투잡에 대하여 조언 부탁 드립니다.안녕하세요 40대 직장인 입니다. 주말에 투잡을 하고 싶은데요, 그냥 알바가 아닌 일도 배우고 미래를 위하여 하고 싶습니다. 경험이 없어서 조언 부탁 드립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