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일·휴가
- 휴일·휴가고용·노동철하이바수행기사가 휴가일때 대타관련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현재 회사에 파견직 수행기사가 있음.근데 기사가 휴가때마다 저도 계약직이다보니 나를 대타로 수행시킴.나는 법인이 다른 계약직인데 관련업무도 아닌데 너무 자연스럽게 시킴.이거 문제되는 사항 아닌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일반적으로자연스러운여행가육아휴직 연차 발생일수 문의드립니다(1년 초과)안녕하세요 육아휴직 후 연차 발생 문의드립니다.공무원 준하는 휴직제도에 적용 받급니다. 2019.10월 입사2024.일년간 육아휴직2025.1.2.-2026.3.15. 근무2026.3.16-11.30.까지 육아휴직이처럼 1년 이상 휴직 시 복귀 후연차 발생 일수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사 노무사는 연차 발생이 절반으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1년 기준 7일) 1달에 1하루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절반으로 줄어든다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궁금해서 문의를 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아주똘똘한프레리도그배우자 회사에 재직중입니다. 육아휴직이 가능한가요?배우자의 회사에 재직중입니다. 고용산재보험은 가입되어있는상태입니다.육아휴직신청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4대보험 가입일수는 180일 이상으로 충족 되어있긴합니다.육아휴직이 가능하다면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도 알고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대범한조롱이294임신기 단축 신청 거부 당했을 때 대처법이 있을까요??12주 이내 단축 신청서 제출했는데 이렇게 작은 병원에서 (20명 이상 근무) 뭘 바라냐고 하네요...프리랜서로 전향하든, 재택이든, 그만두든 뭐 하라는데 이거 법적으로 문제 되는 거 맞죠...?? (이 말은 신청서 내주신 직속상사님한테 하셨다네요)이따 다시 면담하자는데 과태료 물고 말지 이런 식으로 나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단아한허스키145근무시간 52시간 초과자에 대한 11시간의 휴게시간 보장 여부5인 이상 사업장이고근로기준법 제59조에 따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 업종에 해당합니다.특정 직원에 대한 근무시간을 1월달에는 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근무시간을 관리하였고,2월부터는 주 52시간 초과하되, 근무 종료 후 다음 근무 개시 전까지 11시간의 휴게시간을 보장하려 합니다.이 경우에 1월 31일에서에서 2월 1일로 월이 변경되는 시점에도 11시간의 휴게시간을 보장해야 하나요??아니면 월 단위가 아닌 취업규칙에서 정한 1주 단위를 기준으로 주52시간 초과 여부 및 11시간의 휴게시간 보장여부를 산정해야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청초한매미1774년차에 연차 추가발생되는게 맞나요?입사후 4년차가 되면 연차가 1개 추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일 23년도 7월중에 입사했다면 26년에 연차가 추가로 발생되는게 맞나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운좋은향고래247연차를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위법인가요? / 연차강제사용은요?1. 팀에서 공식적으로 연차를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위법인가요?2. 연차계획이 없던 직원에게 연차를 사요하라고 하는 겨웅 문제되나요? (촉진제x)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운좋은향고래247사업장에서 연차를 못 쓰게 하는 경우 노동청 제출 증빙서류?사업장에서 연차를 못 쓰게 하는 경우, 근기법 60조 5항 위반에 따라 아래 벌칙규정이 적용될텐데 노동청에 제출할 증빙서류는 뭐가 있을까요?녹취본? 이 전부일거같긴하네요..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 제22조제1항, 제26조, 제50조, 제51조의2제2항, 제52조제2항제1호, 제53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본문ㆍ제7항, 제54조, 제55조, 제59조제2항, 제6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 제64조제1항, 제69조, 제70조제1항ㆍ제2항, 제71조, 제7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5조,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 제83조 및 제104조제2항을 위반한 자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완전다채로운생선구이육아휴직관련문의드립니다 6+6제도도궁금하고요현재딸아이가 17년생으로 올해마지막이여서25년도 11월3일로 1년육아휴직시작했습니다.와이프도 육아휴직 1년(아이낳고바로씀) 사용한적이있어서제가6개월 추가연장을 할수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그런데 알아본바로는 육아휴직3개월지나야만 신청할수있다고하던데 그럼 2월3일이후로신청하면되는지 회사에다가신청하는건지? 고용노동부에다가 해야하는건지?아이가 26년 3월2일부로 초등학교3학년이되면 신청이안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그리고 현재 3개월차라서 250만원받고있는데 6개월연장하게되도 급여는 똑같이250,200,180나오는건지요또궁금한건 답글달아볼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쌈박한여우1754급공익인데 병무청에서 근무지랑 훈련소는 지정해줬는데 날짜를 안알려줘요4급공익인데 병무청에서 근무지랑 훈련소는 지정해줬는데 날짜를 안알려줘요 지금 회사다니고 있는데 날짜를 안알려주니까 뭐 언제 갈지도 모르고 퇴사날짜는 언제 정해야할지도 모르겠고 머리가 아픕니다 근무지랑 훈련소도 갑자기 뜬금없이 그냥 갑자기 오더라구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