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일·휴가
- 휴일·휴가고용·노동갈수록보고싶은오랑우탄프리랜서 휴가 및 점심 등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외형상 프리랜서 계약 2-3개월, (서비스 테스트 기간 근무라 오픈하게 되면 추후 정규계약, 현재는 테스트 잘 되는지 함께 했으면 좋겠다, 뭔가 수습 느낌이면서도 프리랜서 계약으로 하기로 해서요..)주 5일 40시간 (월-토 편한날, 편한 시간 업무가능, 1-5시 집중근무 원함)하루 8시간 근무시 점심시간 1시간이 포함되는 걸까요? 프리랜서는 점심시간 따로 제외하고 풀 8시간 근무인건지 궁금합니다..3월 같은 경우 공휴일이 있는데 프리랜서의 경우 공휴일 상관없이 주 5일 40시간 근무인가요? 휴가는 프리랜서는 찾아보니 원칙상 없지만출근일 근로시간이 정해져있으면 휴가 발생이라고 하던데.. 급한 휴가는 제가 월토 중 고를 수 있으니 평일 하루 쉬고 토요일 출근하는 쪽으로 유두리 있게 조절하면 될것 같은데매일 출근을 하는데 점심시간이 제외인지 포함인지 궁금합니다이번주 계약을 할때 제가 이러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협의가 가능할 것 같아 문의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굳센천산갑20시차출근제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시차출근제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선택형 시차출근제로 도입 시09:00 ~ 18:00 / 13:00~22:00위 두 가지 사항으로 선택형 시차출근제 도입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보고싶은하마107정기 노사협의회 일자 조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현재 저희는 정기 노사협의회를 3월 첫주, 6월 첫주, 9월 첫주, 12월 첫주 이렇게 진행하고있는데안건 발생이 그보다 빠를 것 같아 2월 중순 정도에 노사협의회를 진행하고자 합니다.이에, 3월 첫주에 실시하기로 되어있는 정기 노사협의회를 2월 중순에 바꿔서 진행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단아한얼룩말194단시간 근로자 연차 계산 - 6.5시간 단시간/주 5일제안녕하세요.단시간근로자 연차 발생 확인 부탁드립니다.2025년 10월 2일 입사하루 6.5시간 근무 회계년도 기준 운영2024년 발생연차/2025년 발생 연차 어떻게 발생시켜야 하는 지 조언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이또한 지나가리두번째 남성 육아휴직 질문 입니다??첫번째 육아휴직은 23년 11월에 사용하여 6개월간 휴직하여 24년 5월에 복직하였고 지금 까지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둘째애 어린이집이 영유아 전담 어린이집이 되면서 갑자스럽게 올해부터 다닐수가 없게 되어 가정보육을 해야 하는데 와이프는 육아휴직이 불가하여 남편인 제가 두번째 육아휴직을 하게 되었는데요 24년 5월에 복직하고 25년에 3월에 두번째 육아휴직을 쓰게 되면 법적으로 제약이 있을까요? 두번째 육아휴직은 첫번째 사용후 1년후부터 써야된다던지 이런거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선한달팽이199공무원 육아휴직 후 다른 자리 발령 시 질문육아 휴직을 6개월 이상 장기간 쓰면 그 자리 비워둘 수 없으니 공석으로 다른 사람 채울 수 있잖아요.다른 사람으로 채워서 복직할 때 그 자리 공석이 아니면 타부서나 다른 곳에 발령나도 이상이 없는 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호기로운쥐158육아휴직 6개월 연장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최근 육아휴직관련 법안이 변경되어 부부 동시에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시1년 6개월씩 연장되는것으로 알고있는데요.이경우 먼저 1년씩 쓰고, 추가로 복직 한달전에 6개월 추가 연장을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6개월 육아휴직 연장 신청시 사업주가 거부할 권리가 있는지 알고싶습니다.육아휴직 1년 쓸때와 똑같이 노동자의 권리로서 6개월 연장도 무조건 할 수 있는 것인지 알고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호기로운쥐158남자 육아휴직 쓰고 싶다면 법적으로 쓸 수 있는것인지저는 최근 배우자가 출산한 상황에서 육아휴직 사용관련해서 고민이 많습니다.팀원이 매우 적어서 도저히 육아휴직은 쓸 수 없고, 배우자출산휴가도 간신히 쓸수 있는 상황인데요.남여고용평등법에 의거해서 남자도 육아휴직을 쓰려고 하면, 회사에서 막을 수 없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현재 배우자는 육아휴직중인 상황입니다.육아휴직을 쓰고 싶으면 무조건 쓸 수 있는것인지 알고싶고, 회사에서 거부할 수 있는것인지도 알고싶습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호기로운쥐158부부동시 3개월이상 육아휴직 사용시 1년 6개월 사용 여부부부가 동시에 3개월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될 경우 최대 1년 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 알고있는데요.회사에 육아휴직 신청할때는 최대가 1년인가요? 최대 1년을 신청하고, 부부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 1년 쓰고, 복직한 후에 다시 6개월을 추가로 쓸 수 있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현재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인데, 이런경우에는 한번에 1년 6개월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휴일·휴가고용·노동와우포인트육아휴직 만료되고복직을 하게되면 경우 시후 지급금육아휴직 복귀 후 6개월을 재직해야 사후지급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예외적으로 다음의 경우는 6개월 전 퇴직시에도지급됩된다고 들었는데 맞나요?1. 만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로 인해 업무를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2.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번의 경우만해당이되어도 사후지급금이나오나요?이렇게 퇴사시 신청 방법 및 제출서류가 어떻게되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