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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일·휴가고용·노동눈에띄게반짝반짝한베이컨무급휴직으로 인한 연차 몇개 발생하나요?입사기준으로 연차를 관리중인데요2023-06-22 입사2024-11-26 ~ 2025-03-03 무급휴직이사람은 2025-06-22 에 연차가 7개 발생하는게 맞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완전설레는사슴벌레법정 연차, 여름 휴가 계산법에 대해?5인이상 사업체에서 4/1부터 근무 중입니다 8월 휴가를 회사 대표님이 날짜를 지정하여 이때 쉬자고 하시는데 저희연차를 차감하여 총 4일을 쉬자고 하시면 저는 7월 기준 연차가 없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계산을 해야하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바닐라라떼21528연차 효력의 발생에 대해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근로자가 연차 사용을 신청했는데 반려를 당했습니다.이 경우 재기안을 하긴 했지만, 승인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쉬고 왔는데딱히 문제되는게 있을까요?연차는 본인이 상신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연차를 사용한 날이 회사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지 않는 이상 회사도 다 승인해주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승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쉬고 왔다고 이게 결근에 해당하는지, 급여 차감을 해도 되는지 등을 알고 싶습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보통은유식한전어연차사용촉진제도 거부할 수 있나요?회사에서 연차사용촉진제도를 하고 있는데 이를 거부하고 연차수당으로 지급 받을 수 있나요?매년 9~10월달쯤 시행을 하고 하는 방법은 캘린더 같은 종이에 자기가 연차를 쓰고 싶은 날짜 혹은 빈자리에 이름 쓰는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나요?근로계약서상이 아닌 따로 서면으로 연말까지 미사용 연차가 소멸한다는 내용에 동의를 한 것에 대해서도 유효한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웃긴전어초과근무 휴게시간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안녕하세요.초과(휴일)근무 8시간 이상 근무 시 휴게시간 1시간이 필요하다고 알고 있습니다.초과(휴일)근무에 따른 수당 산정 시 팀 내에서 의견이 나뉘고 있어 문의드립니다.예를 들어서,근로자가 휴일 근무를 09:00~17:00(8h, 휴게시간 포함)로 신청하였습니다.하지만 실제 휴일 근무를 09:00~16:00(7h)로 진행하였습니다.(1) 실제 근무한 시간(7시간)을 기준으로 30분의 휴게시간을 적용하여 6시간 30분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면 되나요?(2) 이미 초과근무신청서에 휴게시간을 1시간으로 기입해두었으니, 실제로는 7시간 근무를 하였어도 1시간의 휴게를 적용하여 6시간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면 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퇴사후 2주뒤 재입사 가능 할까요??사직서 쓰고 퇴사한지 2주 정도 지났고퇴직금도 아직 못받았는데 재입사 가능할까요?만약 재입사 하게 되면 정규직이 아니고 다시 처음 부터 시작해야 하는 건가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눈에띄게반짝반짝한베이컨농업법인회사 근로기준법 제 60조2항 해당이 되나요?안녕하세요 농업법인 회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2항에 보면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1개월 개근 시 1일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라고 나와있는데 농업도 해당되는게 맞는지요?농업제외 항목으로는 연장,휴일근로에 대한 50% 가산 만 알고있는데다른 항목도 있으면 알려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연차소멸시효에 대한 궁금합니다!!21년11월8일 입사자이며, 퇴사는 하지 않았습니다.앞으로 퇴사 할 일은 없을것 같기에 문의드립니다.21년11월08일 - 22년11월07일22년11월08일 - 23년11월07일23년11월08일 - 24년11월07일24년11월08일 - 25년11월07일까지11개 / 15개 / 15개 / 16개 총 개수 57개현재까지 연차를 12개사용해서 남은잔여연차 45개 입니다.연차소멸시효가 3년이라고 하는데, 정확한 의미가 어떤걸까요?만약 21년도(1년차)에 연차를 11개를 안쓰고 22년도에 12개를 사용했다는 가정으로 둔다면,21년도 11개의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아도 될까요??연차촉진이 이뤄지지 않았으며, 현재 저 개수가 골치입니다...[사용자 입장입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확실히신뢰할만한우럭육아휴직 신청 180일 계산 기준은?안녕하세요.전직장 근무기간: 24.12.16-25.03.07현직장 근무기간: 25.03.10-재직중질문1. 육아휴직 사용은 재직6개월이 안되었지만 회사에서 허락받았습니다.출산전 육아휴직을 25.07.14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전 직장 근무기간과 합산한 24.12.16- 25.07.14이 육아휴직 급여신청을 할 수 있는 180일 이상이 되나요?질문2. 전 직작 근무기간과 합산이 된다면, 180일이 되는 정확한 날짜가 언제인가요?질문3. 고용보험에서 안내 받기로는 저의 경우 전 직장과의 이직 텀이 3일이라 육아휴직 급여신청이 가능한 180일에 합산이 된다고 안내 받았는데 맞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귀중한호두육아기 단축 근무시 회사와 근무요일 조정 안될때육아기 단축 근무시 회사가 근무해달라는 요일 일주일에 3일 근무중인데한 요일에 애들봐줄사람이 없어 애를 데리고 출근해야할것같아 한달에 두번 월차 쓰겠다고 하니안될것같다고 하는데이럴때 어떻게 해야하는지 조언부탁드립니다육아기단축근무 거부로 이해해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