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일·휴가
- 휴일·휴가고용·노동완벽히활기있는신입사원관리직 사무사원 주 52시간 이상근무 불가능한가요일주일에 평일 이틀 휴무인 직원이 업무상 주1일, 한달 3~4일정도는 휴일근무해서 수당을 받을경우 주 52시간에 위반되는지요 그리고 근무요일 기준은 월~일로 하는게 맞는지 어떤식으로 적용해햐 하는지 궁금합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그래도훈훈한돼지공공기관 계약직 1년 만근 시 연차 유무?24.07.01-24.12.3125.01.01-25.05.3125.06.01-25.12.31기간 끝날때마다 근로계약 종료 후 새로운 근로계약서 작성했습니다.근로계약이 작년 7월부터 쭉 이어지지 않고 근무기간이 끝날때마다 새로운 근로계약을 한 경우에는 올해 7월이 되어 1년 만근시에도 15일의 연차휴가가 안 생기나요?근무일은 작년 7월1일부터 빈 날 없이 쭉 이어졌습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달님이내년 2월말까지 육아휴직 쓰기로 했는데 갑자기 7월에 복귀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작년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육아휴직을 썼는데 대표님께서 갑자기 7월에 복귀해야한다고 카톡이 왔습니다복귀하기는 어려운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팜반빈일당로 받으면 일요일과 빨간날 출근하면 2.5빼더 받을 수 있어요?저는 외국인이고 조선소에 다녀고 있습니다. 우리회사에 일당로 받고 있습니다! 혹시 일요일과 빨간날 출근하면 2.5빼 더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회사가 그렇게 안된다고 했어요. 일당이 14만원 이면 14만원 만 받아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종종리더십있는동백나무5시간 근무시 휴게시간 사용에 대해 궁금합니다저는 주4일 32시간 근무합니다원래는 평일 3일은 9시간, 토요일 하루는 5시간 근무했습니다그러다 토요일 근무를 화요일 평일 근무로 옮기게 됐는데요토요일 근무시엔 10~15시까지 5시간 근무 후 휴게시간 30분을 갖는걸로 했었습니다근데 화요일 근무로 옮기게 될 시엔적용기준을 사용주가 달리 가진다는 이유로10시부터 16시까지 직장에 머무르면서중간에 꼭 1시간을 점심시간으로 가져야 한다고 하는데요 이게 합당한 이유가 맞을까요?제가 알기론 근무 시간 자체를 5시간만 가져도 근무시간 내에 30분의 휴게시간을 줘야 맞다고 알고 있었거든요 어떤게 맞는 기준인지 조언 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시크한진도개1대체근무 휴일 근로수당 관련 문의합니다.5월1일 근로자의 날 은 대체근무가 되지않는데 아웃소싱 에서 근로자의 날 일을시키고 그 다음날 평일에 쉬었으니휴일근로수당 지급을 안해주겠다고하다고 관련근거를 내미니 8시간 근무한건 1.5배 해주고 잔업 1시간 한건2배 를 줄수 없다고 하는데 잔업1시간한건 x2.0배 해서 임금을 받을수 없는건가요?? 관련 근거까지 답 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재빠른텐렉107육아기 단축근무 부여연차 (근로기준법 제60조제6항)육아기 단축근무시에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다른 근로자와 동일하게 연차를 부여해줘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24년 10월부로 개정이되어서 시행일 이후 단축을 시작하는 근로자만 적용된다고 하는데24.05~24.12 까지 사용하는 근로자는 대상이 아닌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휴일·휴가고용·노동머쓱한호박벌232하루 6시간 근무할 경우 주휴시간은 몇시간인지요?하루 8시간 근무하고 개근할 경우 8시간의 주휴시간을 인정해 주는데 만약 하루 6시간을 근무할 경우 인정되는 주휴시간은 몇시간 인지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휴일·휴가고용·노동훌륭한뜸부기286이동시간이 근무시간에 포함이 돼나요?직장인 입니다.출장지로 이동하는 시간도 근무시간에 포함이 돼는지 알고 싶습니다.몇 일전 회사에서 전날에 출장지로 이동을 했는데 주말 특그비가 나오지 않느다고 해서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의젓한개179선택적근로시간제(코어타임제) 도입 시 휴게시간 운영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안녕하세요, 선택적근로시간제(코어타임제) 도입을 고려하고 있는 기업입니다.코어타임을 10:00 ~ 17:00 으로 하고 중간에 점심시간 (11:30 ~12:30) 1시간을 부여1 월의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 해당 월의 소정근로일예: 소정근로일이 21일인 달의 월소정근로시간 = 8*21 = 168 시간한달 실근무시간이 소정근로시간에 미달 예상되는 경우 → 추가 근로 또는 개인 연차 소진으로 진행Q. 위처럼 운영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 않은 근무제도인가요?Q. 위처럼 운영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4시간 근무시 30분, 8시간 이상 근무 시 60분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하는데, 7시간 근무(10~17) 하고 중간에 1시간 점심시간을 가지는 근로자의 경우 실 근무시간은 6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