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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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일·휴가고용·노동다시봐도단단한안심진단서에 치료기감 명시 요구 해도되나요???며칠전 피부에 두드러기와 교통사고 후유증인지 목이 안돌아가서 병원에서 통원 받고있는데 회사에서 진단서에 치료기간이 명시된 진단서가 필요하다는데 병원가면 받을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아마도확신있는고래내년초 퇴사 시 올해와 내년 연차 붙여 사용회계날짜는 12월 19일 이며잔여연차는 10개12월 20일 이후 20개 정도 신규 발생합니다.퇴사시점을 1월 첫째주로 생각하고회사는 12월 13일 까지만 출근하려 합니다.12월 16일부터 19일까지 잔여연차 4일 +12월 20일부터 1월 첫째주까지 신규연차 9일을 사용하여 15일동안 연차를 붙여서 휴가로 보낸다음 퇴사하려는데 가능할까요?인사에서 빨리 나가라고 할 수 있는데 강제성이 있을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꽤감사하는잔치국수육아로 인한 퇴사, 무급휴가 미확인 실업급여육아로 인한 퇴사로 실업급여 신청하였는데, 회사에서 무급휴가가 올해4월 부터 개설되었던거죠그래서 고용센터에서는 실업급여 지급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아 금요일에 다시 찾아가볼 생각입니다저는 5월 초 퇴사면담 > 5월말 퇴사 수순이었고 인사팀 최종 면담시에도 무급휴직이 가능한것에 대해 안내 받지 못했던 상황입니다.제가 퇴사 하기 직전 생긴 회사 내규에 대해 인사팀도 아니다보니 인지하기 어려웠다는 식으로 어필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갑자기화려한살구미사용연차2차촉진관련 질문드립니다07/1 1차 연차 촉진 후 7/10까지 모든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휴가계획서 작성 문서 받음 2 .11/20 2차 촉진 하려고 하는데 어떤과정이 필요할까요 ?? 근로자들 잔여 연차 소진 안됨 휴가계획서 기준대로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갑자기화려한살구긴급 잔여 연차 촉진제도 문의드립니다이번에 새로입사하게되어 인사 관련 제도를 맡고있는데 인수인계가 잘되지않아 내용을 잘모르겠어 문의드립니다일단 이전 담당자가 연차촉진 7월 1차 촉진 통보를하고 근로자들에게 사용계획서를 받았습니다현재 11월기준 아직도 잔여 연차가 소진되지않고 근로자들이 가지고있는데사용계획내용과 동일하게 사용되었는지 아직 확인은 못했습니다2차 촉진통보를 하라고하는데 제가 확인해본바로는 1차촉진통보를하고 잔여일수사용계획을못받은 근로자에한해 다시 2차 촉진을 하는걸로 알고있는데저희 부장님은 2차 통보는 회사에서 임의로 미사용으로 소진되지않은 잔여에 날짜를 지정해서 통보하면 된다고하더라구요어떤 게 맞는건지 모르겠어서요만약 2차통보라고하고 남은연차일수 와 사용계획 또 보내달라고 하면되나요?? 아니면 그냥 남은 연차일수 통보하고 강제로 임의지정한 날짜 보내주면되나요 ??하나만 덧붙여서 입사일 연차유급휴가발생대상기간/ 연차유급휴가 상용대상기간 이건 어떻게 구하나요?보니까 12월 31일로 소진된다고 하는거 같은데 그냥 2024.01.01~2024.12.31 로 둘다 동일하게 하면되나요 모두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다시봐도만족하는돈가스질병휴직 및 병가 후 복직이 거부될 수도 있나요?안녕하세요. 직장내괴롭힘으로 1년넘게 정신과를 다니다가 결국 정신과 선생님께 적어도 3개월 휴직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불안한 점은 휴직 후 직속상사가 복직을 거부하진 않을까 하는 점입니다. 다른 부서로 가기에는 별도의 면접 프로세스를 거쳐야한다고 하구요. 그런 점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는지 혹은 제가 여전히 근로의지가 있다면 이 경우 권고사직이 될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정중한해파리168연차수당 지급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연차수당 문의 합니다... 입사일 : 2023.09.25 퇴사일 : 2024.11.30 입니다.1년하고 2개월이 되여서 연차갯수는 26개 발생되는데중간에 병가로 휴직 24.05.09~24.08.09(4개월) 하였습니다.그럼 연차는 몇개를 받을수있나요??퇴직금도 23.09.25~24.11.30일까지 다 받을수 있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보통은웃음많은참나무퇴직시 남은 연차를 수당으로 돌려받는 기준이 궁금해요!12월 중순 퇴직예정입니다. 연차가 5개 남아서 회사와 협의 중 퇴직전 남은 연차를쓰지도 못하고 수당으로 주지도 못한다고 합니다. 오히려 이때까지 더 많이 쉴수 있게 이득을 주었다고 합니다.근무시간이 길어 연차를 썼던 날들을 연차 1.5개로 친다고 하는데 근로계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처음부터 구두상으로 들었던 부분도 아닙니다.이 경우 회사에서 말하는대로 아무것도 할 수 있는게 없을까요? 그리고 수당으로 받는것도 하루치 수당이 아닌 수당을 근무시간으로 쪼개어 계산해서 준다고 하는데 이것도 가능한 부분일까요?1일 11시간 근무 주 36시간 근무입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영원히감동적인나무늘보실업급여재취업수당 공백 관련 문의 합니다저희아버지가 오늘 날짜로 퇴사일자 적어서 사표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새벽 5시반에 새로운 직장으로 이직해서 첫출근을 하는데요.제가 궁금한것은 오늘날짜로 퇴사한곳이 야간근무(저녁9시부터 새벽5시반까지) 했거든요.그래서 오늘 새벽5시반에 퇴근한건데요.회사에서도 오늘날짜로 퇴사일 잡아준다고 했는데 다음날 새로운곳 오전근무 새벽5시출근 하면 공백없이 한것이 맞는걸까요?퇴사한곳 야간근무한거라서 자정 넘어가고 그래서 근무시간영향도 받는건지 헷갈립니다. 상용직이니까 근무시간보다 오늘날짜로 퇴사한걸로 하는게 중요한거겠죠?그리고 퇴사한곳 회사서 오늘 원래 쉬는날이라고 해요. 휴일인데 한시간정도만 인수인계하러 오늘 나가긴 합니다.공백이 생기지 않겠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갈수록당돌한신사공무원 조모상 특별휴가 3일 관련 질문특별휴가 3일이 부여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첫날 저녁에 돌아가셔서 첫날 저녁은 회사에서 정상근무하고 둘째날부터 3일을 쓰는 것도 가능한가요?아니면 장례 일정에 맞춰서 3일만 가능한가요?(첫날은 못썼으니 실질적으로 2일)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