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일·휴가
- 휴일·휴가고용·노동늘 초심으로23년8월1일 입사했는데 하루도 사용하지 않은 월차를 사용하겠다고 했더니 주4일제라 연,월차가 없다고 하는데 맞나요?23년 8월 1일 입사자입니다.근무시간은 1일 10시간 주 40시간입니다.근로계약서도 그렇게 작성했구요.그동안 하루도 사용하지 않은 월차를 사용하겠다고 하니까 주4일제 근무라 연 월차 적용이 안된다고 하는데 맞나요?그리고 연차는 15일 발생하는 게 맞는지요?1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우아한왈라비295퇴직일 관련 주휴수당 및 실근무에 대해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퇴사예정자로서 헷갈리는 부분들이 많아 질문드립니다.7월 중순쯤에 퇴직일을 월요일로 잡으려고 하는데요. 월요일로 하는 이유는 주휴수당까지 받기위해서 입니다.질문사항은 두 가지입니다.사직서에 퇴직예정일을 월요일로 기입하면 주휴수당 받는데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퇴직예정일에는 출근을 해야되는건가요 아니면 안가도 되나요?법을 봐도 저는 잘 모르겠네요 ㅜㅜ감사합니다.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소중한게97지방공무원 공휴일 근무시 대체휴일 사용 기준은?지방공무원 공휴일에 행사등으로 몇시간 이상 근무시 대체휴무를 사용 할 수 있나요? 식사시간 다 포함하여 8시간이상이면 되는건가요? 9시간 이상인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푸른재규어247부모님이 아프면 돌봐야 하는데 휴가가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부모님이 아프면서 사직을 고민중입니다. 근무하면서 부모님을 돌볼수 없는 상황인데요~ 회사를 그만두지 않고 잠시 회사를 쉬면서 부모님을 돌볼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1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완전설레는사슴벌레수술 후 통원 치료 관련하여 무급휴가인가요?제가 다음주에 간단한 수술(일하다 다친건 아닙니다)을 받게되어 입원을 1박 2일 정도 하고, 2주정도 이틀에 한번씩 통원치료를 받아야해서 회사(40인 정도 근무 하고 3년째 일 하는 중입니다)에 말했더니 제 본인 연차를 써서 쉬라고 하더군요,(통원치료 가는날은 반차 써서 병원가고 아닌 날에는 나와서 일 해야한다고 합니다) 병원에서도 수술 후 2주는 지나야 일상생활 가능 하다고 하는데 무급휴가나, 유급휴가로는 안되고 제 연차륵 써야 하나요? 아님 회사 내규 방침에 따라야 하나요?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친절한부엉이209연 년생 육아 휴직 2년 치 서류 제출 ??이번에 육아 휴직을 사용하려고 합니다.첫째 둘째 두 아이 다 육아 휴직 사용을 한 적이 없습니다.여기서 질문입니다.첫째 1년 둘째 1년 연이어 육아휴직을 사용하려고 하는데서류를 2년치 한번에 작성하고 회사에 제출 및 고용보험공단에 제출이 가능할까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기막히게기묘한닥스훈트대형마트 의무 휴업일 변경에 따른 주휴수당에 대해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마트에서 주5일 (계약서에 월화목금토 근무일 지정) 근무하고 있습니다.원래 저희마트에서 한달에 2번 일요일마다 정기 의무휴업을 하였는데요 7월달부터 월요일로 바꾼다고합니다.그렇게되면 한달에 2번은 월요일날 근무하지 못하게 되서 주4일 근무가 되는데요..이런상황에서 질문드립니다.이때 의무휴업주에는 제가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는지요? 2. 아니면 근로계약서 충족을못해서 주휴수당 자체를 못받는지요?3. 주휴수당을 받지못한다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갑자기 날벼락맞은느낌인데요.. 당회사에 계약서 변경을 요청 해야될 부분이 있는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지적인큰고래1031년 다니고 휴가 다 쓰고 퇴사해도 무방한가요회사 1년을 다니면 휴가가 보통은 15개가 되잖아요? 1년 다니고 휴가 1-2개월 만에 다 쓰고 퇴사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죠? 물론 회사에서 좋게 볼 순 없겠지만...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조그만늑대259혹시 근로기준법이나 법적으로 여름 때양볕에서 일할때혹시요 근로 기준법이나 법적으로요 여름 때양볕에서 일정온도가 넘어가면 그늘에서 몇분이상 쉬어야한다거나 등등의 법적 기준이 있나요?건설 현장 일용직 노동자인데요 궁금해서요권고 사항 정도라도 있나요?답변 부탁 드립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무급처리 휴직 신청 사유 거짓말 후 퇴사일 경우?일이 너무 힘든데 그만 둘 이유가 없어서 회사에 입원해야 할 것 같아 퇴사를 해야 할 것 같다고 했더니 무급휴직 처리 후 기다려 주겠다고 하셨어요 제게 남아있는 월차, 대체휴무 등을 사용한 후 무급휴직을 발생시키겠다고 세무서나 관공서에 서류를 넣었고 휴직원을 입원 사유로 썼기 때문에 진단서를 떼오라고 하시는데 사실 입원을 하지 않았고 그 병원에서 진료 받지도 않아서 진단서가 없어요… 그래서 제 개인적 월차, 대체휴무 사용 기간 중 사직서를 제출했는데도 이미 입원 사유로 휴직원을 썼기 때문에 진단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실제 다른 병원에서 받은 진단서가 있으나 회사 재직 당시 입원 사유에 해당하는 진단서를 떼오라고 했어요. 회사 물품 반납하러 곧 가야 하는데 진단서 제출도 같이 하라고 합니다… 물품만 반납하고 진단서 미제출시 불이익이 발생하나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