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일·휴가
- 휴일·휴가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유령직원도 상시 근로자에 포함되나요?이제 1년차라 연차 발생 때문에 문의 드립니다!실제 근무자는 3명이고 고용보험 가입 이력에 유령직원 2명이 더 있어서 5명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런 경우에도 연차를 받을 수 있을까요?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빈티지한원숭이1042026년에 정부가 요일제공휴일 검토한다던데 어떤정책인지가 궁금합니다.2026년에 정부가 요일제 공휴일 검토한다던데 어떤 정책인지 감이 안잡히는데 알고있으신분 계시면 답변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진심풍부한자칼1년+1일 근무 후 퇴직 시 발생하는 연차비?안녕하세요 23년 9월 4일 제조업 관리직에 근무를 시작한 청년입니다.업무개월수로 약 10개월이 다 되가는 지금, 개인의 발전이 너무 없는거 같은 업무 지시와 잦은 부서이동 등으로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그러나 1년까지 2개월 남은 시점이라 퇴직금을 받고 퇴직하기를 원하여 2개월 더 근속일수를 채우고 퇴직을 할 예정인데 한달 만근 시 발생되는 월차는 2회를 제외하고 전부 월마다 사용하였습니다. 23년 9월4일 입사를 하여 24년 9월 4일 이후 1일 이상 근무 후 퇴사를 한다면 1년 근무에 대한 퇴직금에 더 하여 1년 만근으로 새로 발생한 연차 + 남아있던 월차비를 전부 청구할 수 있나요? 아니면 퇴직금에 남은 월차까지만 청구할 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고민해결사근로시 휴게시간을 근무시간앞에 두는 것도 불법인가요예를 들어 10시부터 7시까지 근무를 한다고 쳤을떄중간에 휴게시간을 두는 것이 원칙인데10시전에 휴게시간을 두고 그 이후에 쭉 일하는 것은합법인지 불법인지 궁금합니다.연속으로 일하게 하기 위해 앞에 쉬게 하는 곳들이 있떤데법규상 이것도 가능한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유난히꿈많은철수여름휴가 사업장에서 강압적으로 없애는게 가능한가요?5인이상 개인의원에서 근무중입니다.1. 5인이상인데 의원에서 연차를 안주고 월차를 주는상황이구요2. 근로계약서상에는 여름휴가3일 연차에서 차감한다고 되어있습니다3. 실제로는 여름휴가 3일 아니고 2일만 받고있구요. 연차도 없습니다4. 월차나 휴가를 정해진 요일에만 쓰라고합니다5. 여름휴가를 7,8월에 안가고 다른달에가면 사비로 가라고하면서 여름휴가 자체를 없애겠다고하는데이런상황에서 마지막 5번 7,8월에 안쓸경우 여름휴가 자체를 안주겠다고하는데 법에 위반이될까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유난히꿈많은철수사업장에서 여름휴가를 7,8월에 쓰지않으면 여름휴가 자체를 못쓰게 없앤다고하는데 법에 위반될까요?5인이상 개인의원에 근무중입니다. 여름휴가를 꼭 7,8월에 써야하고 다른달에 쓴다고하면 아예 여름휴가 자체를 안주겠다고 없앤다고 강압적으로하는데 이게 법에 위반이될까요?사업장에서는 무조건 근로자한테 여름휴가를 가게끔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근로계약서에 여름휴가 3일은 연차에서 차감한다고 되어있습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유난히꿈많은철수여름휴가를 7,8월에 안가고 10월에가면 사비로 가라고하는데 법에위반될까요?5인이상 개인의원에서 근무중입니다.근로계약서 상에 여름휴가 3일은 연차에서 차감한다고 되어있습니다근데 실제로는 여름휴가 2일을주고 이 휴가를 10월에 환자가 많다는 이유로 꼭 7,8월에 쓰라고합니다 7,8월에 쓰지않으면 여름휴가 2일을 사비로가라고하는데제 연차에서 차감되는 여름휴가면 언제가도 상관없지않을까요? 그리고 제 연차로 소진한다되어있는데 실제로 연차는없고 월차만있습니다강압적인부분 법에 위반이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유난히꿈많은철수연차를 안주고 월차로 돌리는데 가능한건가요?5인이상 개인의원이서 근무중입니다. 사업장이 5인이상이면 연차가 발생하는게 맞다고 알고있는데 월차로 준다고하면서 한달에 토요일에 2번 쉬는것까지(토요일 근무시간은 4시간)합치면 연차보다 더 많이 쉬는거라고 하면서이병원에서 연차는 없다고하는데 법에위반이 될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정직한홍학83출산휴가 육아휴직 급여와 신청방법 알고싶습니다출산휴가 3개월+육아휴직 1년 신청을 해서 지금 한달 지난 상황이구요1.출산휴가는 대기업 제외는 모든 기업은 우선지원대상기업이 맞나요??2.그렇다면 제 급여가 300이라 치고 두달은 고용보험 210+나머지 회사 90한달은 고용보험 210+회사재량 맞나요?3.육아휴직 급여는 어떻게 계산 되는건지 알고싶습니다4.출산휴가 한달후 신청이라 알고있어서 한달 지난 후 고용24에 들어가니 아직 신청서 등록이 되어있지 않다고 되어있어서 연락드렸더니 본인들이 하기에 복잡하니 저보고 직접 신청 하라고 합니다 이 사항은 회사내 노무사?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인지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ㅠㅠ 제가 지금 이미 출산 후라 아가때문에 어디 나가는게 쉽지않은데 직접해야 하는건지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도움 부탁드립니다 ㅠㅠ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태양계작은별주급수당및 휴일 특근수당 계산방법은?법인 사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입니다.5인 이상 법인 사업체에 대표이사및 사회이사등, 임원도 포함되나요?회사가 바쁜 관계로 토요일 일요일등 휴일에도 일을 해야하는 상황이 많은데요.하루 일당(일당 200,000)을 계산해서 월급으로 받고 있습니다.사장의 부당한 대우로 주급 수당은 물론, 법적 공휴일 특근수당 한번 받아본적이 없습니다.퇴사를 각오하고 주급수당및 법적 공휴일 특근수당 지급을 요구 할려고 하는데,주급수당밎 법적 공휴일 수당 산정 방법이 궁금 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