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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일·휴가고용·노동다부진바다매44계약직 연차 발생시점이 궁금 합니다.안녕하세요. 1년 단위 계약직 입니다. 1년 미만이면 전달 만근시 다음달 1개의 월차가 발생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요 23년 3월 입사의 경우 24년 3월이 되었을 때(입사일은 예를 들어 임의로 한다고 했을때) 연차 15개가 발생하는건가요? 그럼 이제 곧 25년도가 되어가는데 3월 이후 발생한 연차는 모두 사용해야하나요? 일단 월차 개념처럼 월 1개씩 쓰긴 했거든요. 그래도 24년 3월 이후 15개가 발생했다고 하면 남아서요. 아니면 24년 1월부터 쓴 월차가 3월에 발생한 연차에 포함 되는건지 궁금 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매너있는지어새253육아휴직에 대해서 궁금합니다,,,현재 휴직중이구요, 휴직전 육아근로단축시간을 사용하다가 육아휴직으로 전환했습니다.1. 미사용한아이에 대해서 육아휴직 연장 신청이 가능한지, 회사에서 거절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2. 회사에서 거절을 한다면 권고사직인지, 육아로인한퇴사인지 궁금합니다.3. 통상임금은 육아근로단축전으로 계산되는거면 퇴직시 연차수당은 8시간으로 보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충분히자유로운영희이직시 입사일자 더 일찍 조정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좋은 기회로 맘에드는 회사로 이직하게 되었습니다.제가 실업급여 조기 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 퇴사와 입사 중간에 이틀의 공백기가 생겨 못받는 상황에 놓여졌습니다ㅠㅠ (조기 재취업수당 받으려면 하루도 안쉬고 연계해서 이직해야함)현회사 퇴사일자 조정이 불가능하여 이직할 회사에 입사일자를 더 빠르게 조정 가능할지 물어보고싶은데.... 회사에서 안좋게 볼까요?현회사 12/31 퇴사이직할 회사 내부적으로 1/2와 1/6 중 입사일 상의해보신다고 하고, 1/6으로 확정해주셨음이런 상황에서 1/2로 입사일자 당길 수 있는지 여쭤보면 싫어하실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무조건센스있는꽃사슴퇴직시 잔여 연차 계산법이 궁금해요!제가 25년 1월 퇴직을 앞두고 있는데요. 잔여 연차 계산이 맞는지 궁금합니다.입사시에는 회사가 입사 년차로 연차를 계산하였는데 중간에 회계년도로 계산법을 바꿔서 계산하게되니 헷갈리네요20.12 입사22.1 회계년도 변경(21.12가 1년이라 연차 15개 생성 후 1개 사용)25.1 퇴사 예정(24년 연차 0.5개 초과 사용)25년 1월에 회계년도 계산으로 연차 발생하여 제가 퇴직 전 연차가 16개 생성되었다고 생각하는데제 잔여 16개 연차 중 회계년도 변경 전 사용한 연차 1개와 24년 초과한 0.5개를 제외한 14.5일이 잔여 연차라고 생각하면 될까요?기준이 중간에 변경되어 헷갈리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붉은바다꿩281회사 연차를 초과로 사용이 가능할까요?만약에 연간 부여되는 연차가 15일일 경우, 다 소진 후 추가로 사용하고 싶다면, 추가 사용 후 봉급에서 월급을 제하는 방법도 가능한가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풍성한백로27224년도에 휴직한 분의 25년도 연차 발생일수 질문드립니다.24.1.1.~24.12.29.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가족돌봄을 사유로 휴직을 하신분이 계십니다.24년도에는 12월 30일, 31일 이렇게 이틀만 근로를 하게 되는데 25년도에 발생할 연차 산정 방식이 궁급합니다.1. 연차발생여부: 24년도의 총 소정근로일수 245일 중 사전에 허가된 휴직기간을 제외한 2일의 소정근로일을 전부 개근하므로 연차 발생2. 연차휴가일수: 2일/245일*100%= 출근율 0.81.% 로 비례하는 일수 만큼 연차 부여따라서 정상적으로 근무를 했다면 발생할 23개의 연차에서 출근율을 비례적용하여 총 0.18개의 연차 발생 → 반일단위 올림으로 0.5일 발생(※ 취업규칙상 비례하여 연차를 부여하는 경우 반일(0.5일) 단위로 올림하여 부여 중) 위의 방식대로 연차 0.5일을 부여하는게 맞을까요? 아니면 연차자체가 발생하지 않는것이 맞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영원히감각적인김치전단축근무 시간에 반차 사용 관련 문의 건안녕하세요 단축근무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회사에서 복지 차원으로 특정 일에 10:00 - 19:00 근무에서 10:00 - 17:00로 단축근무한다는 전달을 받았습니다.그런데 이전에 당일에 17:00-19:00 시간대에 반반차를 사용하여 기안 결재가 났던 상황이면 이후 시간 조정이 어려운 게 맞는 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귀중한호두육아기단축근무 시 법정휴일은 어떻게되나요?육아기단축근무 주40시간중에 20시간 근무하는데 근무하는요일에 1월1일과 설날이 끼여있는데 이날은 그냥 쉬면 되는건가요? 아님 다른날 출근을 해줘야하나요? 근로계약서상에서는 법정휴일은. 유급휴일이라고 되어있어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가끔칼퇴하는김밥혼인신고하지 않은 남편의 회사에 재직 중, 출산휴가가 가능할까요?현재 남편의 회사에 3년 차 재직 중이며혼인신고하지 않은 채로, 임신 중에 있습니다.이러한 경우,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육아휴직과 출산휴가를 쓸 수 있나요?그리고 추후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억수로유순한매운탕1년 단위 연장 계약 근로자의 연차 부여 관련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1년 단위 연장 계약 근로자의 연차 부여 관련 질문드립니다.1) 2024.10.1. 최초 근로계약 체결2) 2025.9.30. 최초 근로계약 만료3) 2025.10.1. 연장 근로계약 체결4) 2026.9.30. 연장 근로계약 종료일 경우에,1) 2024.10.1.에 월차 2개 부여2) 2025.1.1.에 월차 9개 부여가 우선 완료되는 것까지는 알겠는데,Q1. 그럼 3) 2025.10.1. 에 연장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연차 15개를 부여해주면 되는 걸까요?당초 계약이 2년(24.10.1. ~ 26.9.30.)이었다면, 최초계약일로부터 292일째(1년의 80%)에 15개를 부여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있으나,위와 같은 경우에는 계약 연장이 최초 계약 종료 이후에 이뤄지기에 재계약일에 15개를 부여하면 되는 건가 궁금합니다.Q2-1. 그리고 만약 공고에 24.10.1. ~ 26.9.30. 까지 계약기간을 설정하고 1년 단위로 평가를 거쳐 계약을 연장한다고 명시하였다면, 24.10.1.로 부터 292일째(1년의 80%)에 1년차 연차 15개를 선지급하면 될까요? (아직 연장 계약을 체결하진 않았지만 공고에서 평가를 거쳐 2년까지 계약기간을 보고 있기 때문에)Q2-2. 그렇다면 이경우 292일째에 15개를 지급하였는데, 평가 결과 연장계약 체결이 불발될 경우 15개 선지급한 연차 중 사용한 연차에 대해서는 돈으로 환수조치 하면 될까요?(휴가 부여 시 근로자에게 안내하였다는 가정)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