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일·휴가
- 휴일·휴가고용·노동진심익살스러운사탕1개월 탄력근무제 스케쥴이 맞는것인지 궁금합니다7/28~7월 30일까지 3일 휴가라 이기간을 다른주에 더해 일하려고 1개월 탄력근무스케쥴을 만들었는데 맞게된건지 궁금합니다 1. 계산하기 편하게 월요일에서 일요일까지 단위기간을 하니 총 5주가 나오는데 단위기간 1주 평균시간은 40시간 / 연장시간은 12시간으로 맞췄는데 스케쥴이 맞게 짠건지 모르겠습니다. 1달단위가 4주인지.. 이렇게 5주로 해도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휴가는 유급인데 그기간을 추가근무하면 연장근무에 1.5배만 해주면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옹졸한새13655인이하 전기관련 중소기업취직하면 3개월에 한번정도 연차같은거못쓰나요?5인이하 전기관련 중소기업에 취직시치과 교정이나 피부과시술같은거 3개월에 한번정도 정해진 예약시간에가야되는데 변경 시 예약이 뒤로밀려서 딱정해진날에가야되는데5인이하 전기관련은 쉬는날이없다고들어서요3개월전에 미리고지하면 해주죠?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약간뛰어난가재쿠팡 계약직 병가 진단서 문제.....올초에 병가내고 진단서내고 쉬었다가다시 주말에 병가 내려고 하는데병원에선 2주짜리 진단서라 월요일부터 발급이 가능하다 하고 쿠팡은 당장 끊어와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ㅠㅠ다른 병원가서 또 진단받고 진단서 끊어가야 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어쩌면끈기있는순두부스케줄 근무 휴무일을 변경하려면 어쩌죠현재 스케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 5일 근무, 2회 휴무를 하고 있는데 휴무를 주 단위가 아니라 월 8회로 휴무를 책정해서 스케줄을 짜라고 회사에서 하는데 이러면 월에 1-2일 정도 더 근무를 하게 되는건데 추가적으로 급여를 받아야 하는건가요 포괄임금제로 계약서를 작성을 하였는데 이것도 거기에 포함된 추가근무로 봐야하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여전히즐거운치킨공무원 규정을 따르는 회사 병가 일수 질문1년미만 재직중인데 업무중에 다쳐서 병가를 내고 있습니다. 공무원 규정상 일반 병가의 경우 60일 이내 병가가 허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이여도 60일 이내 병가 사용이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끝없이촉촉한메밀소바사측의 연차 시스템 강제 입력이 유효한가요?안녕하세요.주간회의 때 휴가 사용 예정 내역을 공유하고 사용했습니다. (별도의 승인 절차 없음)회사 연차 시스템에는 따로 입력하지 않고 사용하였는데, 인사팀에서 이를 알고 사내시스템에 강제 입력해 두었습니다.일부 휴가에 대해 실제 사용한 것은 맞지만 회사에서 사실 확인도 없이 시스템 강제 입력한 것에 대해문제 삼을 순 없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검붉은극락조286육아휴직 기간이 궁금해요(자녀 연령관련)현행 법률에서는 자녀의 나이가 만8세 이하 또는 2학년이하일때 사용가능한 기간이라 명시되어 있는데요그럼 초3이 되기 전인 10세(만8세)1,2월까지 사용가능한 것일까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재빠른코알라74연차 13개 남았을 때, 실 퇴사일자 책정하는 법안녕하세요. 퇴사 예정인 직장인인데연차 13개 남은 후 이걸 근무일수로 합산해서 실 퇴사일자를 계산하려고 하는데,실 근무하는 평일로 계산하면 되는지 헷갈려서 질문남겨봅니다.ex) 7월 14일 까지 근무 후 퇴사 시 - 실 퇴직일 7월 31일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지나치게편식하는가재감단직 근로자의날 질문 있습니다!!감단직으로 시설 관리 업무 중 입니다!!5월 1일 근로자의 날 근무를 섰는데 하루 휴무가 아닌 반차 인정이라고 하루 휴무를 줄수 없다고 소장님이 얘기 하시는데 하루 대체휴무가 나오는게 맞는지 0.5 반차가 나오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근무는 9:00 ~ 19:00 까지 근무 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그럭저럭촉촉한떡갈비받아야 하는 휴일을 못 받았는데 퇴사할 때 연차로 받을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저는 병원 응급실에서 3교대 근무를 하고 있는 응급구조사입니다. 11월 19일 출근을 시작해 7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 예정입니다.작년 11월 19일에 입사해 12월에 8일, 1월에 8일, 2월에 8일, 3월에 7일, 4월에 8일, 5월에 8일, 6월에 8일로 쉬어왔습니다. 제가 알기론 원래 12월에는 1,7,8,14,15,21,22,25,28,29 총 10일이 휴일이고, 1월에는 새해, 설날, 임시 공휴일 포함 13일이 휴일로 보장 받아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7월까지 근무하고 퇴사한다는 가정 하에 제가 받지 못하는 휴일이 18일 생깁니다. 여기에 한 달 만근으로 생긴 월차도 퇴사일 전까지 소진 못 했을 경우 사용하지 못한 휴일 18일과 월차를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그리고 만약에 연차수당을 받게 된다면 통상임금으로 받는다고 알고 있는데 근로계약서상 기본급이 예를 들어 2,045,980원에 야간근로수당 230,690원+나이트수당 240,000원으로 총 2,526,670원을 받고 월 근로시간은 204시간인 경우 2,526,670/204 해서 계산하는 것이 맞나요?마지막으로 3교대 근무자더라도 휴일에 근무를 하면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예를 들어 근로자의 날이나 크리스마스, 새해, 설날, 대통령 선거일 등등 근무한 경우에도 받을 수 있나요?제가 글 쓰는 재주가 없어 두서없이 써내렸습니다...바쁘신 와중에 난잡한 글 읽어주시는 노무사님들께 너무 감사드립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