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일·휴가
- 휴일·휴가고용·노동맑은시냇가만약 대통령 선거 사전 투표를 요청했을 때 사업장에서 들어주지 않는다면?사전투표일이 5월29일~30일로 평일이더라고요. 직장인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투표를 하기 위한 시간을 따로 내기 힘들겠습니다.만약 대통령 선거 사전 투표를 요청했을 때 사업장에서 들어주지 않는다면?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처음부터파워풀한수선화현역 병사 청원휴가로 나가는게 가능한가요?저희 아버지가 어깨 인대파열로 수술을 하셔야하는데 간병목적의 청원휴가가 가능할까요? 어머니와 아직 미성년자인 동생이 있는데도 가능할지 여쭤보고싶습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한결같이진실된알파카직장에서의 2박 3일 연수에 따른 시간외 또는 보상 휴가 가능 여부 질의직장에서의 2박 3일 연수에 따른 시간외 인정 또는 보상 휴가 가능여부 질의개인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연수가 아님협력업체 업무 협의 사항 및 안건에 대한 논의회의 등 1일째 14~18시. 2일째 09~18시. 3일째 08~11시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제일선도적인배우당일 연차사용 대한 회사에서의 진단서가 아닌 확인서 제출 요청 가능한지?해당 직원은 자신의 소속되어있는 장에게 결제를 받은 게 아닌 인사팀장에게만 결재를 받은 걸로 확인됩니다.그래서 해당 연차 사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여, 진단서 가 아닌 확인서 혹은 영수증 제출요청을 하였으나, 해당 직원은 제출할 의무가 없다고 답변을 하였습니다.근로 법적으로 해당 연차 대한 간단한 서류를 못 받을까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박식한반딧불211주 52시간 관련하여 주 52시간에 휴게시간이 유급일 경우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주 52시간 관련하여 주 52시간에 휴게시간이 유급일 경우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회사에서 현재 주 52시간 근무중입니다.휴게시간이 현재 무급인데 유급으로 하는 것은사업주의 자유라고 들었습니다.이에 따라 휴게시간을 유급으로 해달라고 건의 하려고 하는데 휴게시간 유급으로 하면 주52시간이 초과되는지 아니면 주 52시간에 포함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위 내용에 대한 법령규정도 정확하게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 0조 0항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진기한앵무새52매년 회계년도(4월)기준으로 전직원 연차 생성시 이슈안녕하세요회계년도로 운영중인 회사입니다.그래서 원활한 관리상 4월에 직원 연차도 모두 생성중인데요.예로 25년 3월 1일 입사자는25년 4월 1일에 10개+(12개월-2개월)/15x12로하여 10+2.5개로계산 13개를 지급합니다.그리고 다시 26년 15개를 지급하면서 가중시키는 방식을 사용중인데요.중도 퇴사하는 경우는 월단위로 다시계산하여 지급해야 하는 것일까요?예로 25년 3월 1일입사 27년 3월 2일 퇴사라면 11+15+15 총 37개를 맞춰주고25년 3월 1일입사 28년 2월 28일 퇴사도 동일하게 37개를 주면 되는 건인지 문의드립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진기한앵무새52퇴사자 연차지급관련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2023년 9월 1일 입사자에서 연차 3개를 23년에 지급하였습니다.2024년 1월~12월 근무를 가정하여 24년 연차 15개지급하였습니다.그런데 이분이 24년 9월 4일 퇴사가기로 되었다면9월 2일이 지난시점이기에 총 연차는 26개 맞춰주어야 하는 것일까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깨끗한여우92퇴사 시 연차휴가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입사 : 2023-07-01퇴사 : 2025-04-01연차휴가-회계일기준 : 33.6일-입사일기준 : 26일-실사용연차 : 26일회사에서 연차는 회계일 기준으로 관리하고 있다해서 퇴사할때 잔여연차가 7.6일 있을거라고 생각했는데 잔여연차가 없다고해서 문의하니, 퇴사할때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다고 하더라구요.회계일 기준으로 산정할때는 입사일 기준보다 불리하게 산정하면 안되는걸로 알고있는데 퇴직할때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하는건 괜찮은건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박식한반딧불211주 52시간 관련하여 주 52시간에 휴게시간이 유급일 경우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주 52시간 관련하여 주 52시간에 휴게시간이 유급일 경우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회사에서 현재 주 52시간 근무중입니다. 휴게시간이 현재 무급인데 유급으로 하는 것은 사업주의 자유라고 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휴게시간을 유급으로 해달라고 건의 하려고 하는데 휴게시간 유급으로 하면 주52시간이 초과되는지 아니면 주 52시간에 포함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지어지선을꿈꾸며주 45시간 근무(일8시간+의무연장1시간)를 하는데 주중 법정공휴일이나 연차 사용시 토요일 연장수당은?노사협의 단체협약으로 주중 45시간 근무로 책정되어 있습니다.(8시간+의무연장1시간)월급내역서에 의무연장 1시간은 연장수당으로 1.5배하여 계산 지급합니다.주중에 법정공휴일이 있거나 연차 사용시 토요일 근무를한다 가정하면 연당수당은 주40시간기준으로 책정 되는건지 아니면 주45시간 기준으로 책정되는지요.예1). 주45시간 근무이므로 주중 하루가 유급휴일 또는 연차사용시 9시간제외. 실근무시간은 36시간. 따라서 토요일 근무시 4시간은 통상임금이며 초과시간은 1.5배 적용한다.예2). 주45시간이라 해도 1시간은 연장수당이므로 주40시간으로 계산해서 주중 하루가 유급휴일 또는 연차사용시 8시간 제외. 실근무시간은 32시간. 따라서 토요일 근무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이며 초과시간은 1.5배 적용한다.위 둘중에 어느것이 정확한 해석인지 알려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