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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일·휴가고용·노동유난히굉장한소금육아휴직 후 복직 시 연차 발생 일수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후 복직 하면 연차 몇일 발생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022년 4월 22일 입사 (육아휴직 전 연차 소진)2024년 6월 17일 ~ 2025년 9월 14일 육아휴직 및 출산 휴가 곧 복직인데 알아둬야할 것 같아서 여쭤보아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제법파워풀한챔피언출산휴가와 육아휴직사이 연차사용시 급여가 지급되나요?10/10~22 연차 9개10/23~1/20 출산휴가 90일2026 1/21~2/13 18일 연차명절연휴2/19~2/20 2일 연차2/23~27/2/22 육아휴직 12개월이런식으로 휴가를 구성해서 사용할 예정입니다.출산휴가후 26년 발생연차 20개 (주5일) 소진후 육아휴직에 들어가는데회사에선 사용은 문제없다고 했는데요그사이 명절이 끼여있는데요 근로계약서에 (월 포괄월급을 산정기준으로 구정/하기휴가/추석/신정에 각50%씩 해당일에 지급하기로 한다)에 의해월급의 절반을 상여금으로 지급받아왔습니다.저는 명절연휴 상여금을 받을수 있나요 ?그리고 연차사용기간동안 유급이니 20일분의 급여도 받을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보통은심플한남생이근무일과 빨간날(대체공휴일,공휴일)이 겹쳤을때 수당안녕하세요 저는 한 카페에서 매니저로 일하고 있는데요 지난 5월 어린이날과 부처님오신날 등 빨간날(공휴일,대체 공휴일)에 근무하였는데 공휴일수당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저는 하루에 9시간씩 주5일(일-목)근무를 하고 있구요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장님께 공휴일수당이 들어오지 않았다라고 물어보니 공휴일이 원래 제 출근 날짜라서 해당되지 않아 지급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지요? 그렇게 되면 다음달 10월에 있는 빨간날이 4일이 붙어있는데 그럼 저는 그때 일해도 공휴일 수당 명절 수당을 받지 못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원래 출근날짜와 빨간날(공휴일)이 겹치면 공휴일 수당을 받지 못하는건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확실히다양한풍선껌교대근무자 근무스케줄 및 휴가관리 이게 맞나요?4조 3교대 8시간 교대근무자 입니다.한달 근무 스케줄이 이전 달 말일에 나와요.규칙성이 없이 랜덤으로 스케줄이 나오는데요.물론 한주 40시간에 초과는 최대52시간은 지켜지고요.문제는 규칙성 없이 랜덤이라 월말이 되지 않으면다음달에 언제 휴무가 있는지 예측이 불가능해요.때문에 다음달에 쉬어야 하는날이 있으면개인 연차를 사용해야 하며,연차는 전달 중순까지 제출 해야 합니다.즉, 연차를 전달 중순까지 제출하면해당일에는 휴무일이 아닌 무조건 유급연차로 처리되고다른 교대근무자들이랑 취합해서 근무 스케줄이 나옵니다.방식이 이렇다보니 연차가 반년을 못가요.이런 방식이 맞는건지 의문이들어 질문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고구마감자호박무급휴가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안녕하세요.1년이상 근무자가 무급휴가 2일~3일 사용하게 되면 불이익 보는게 있을까요?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위엄있는우유원근로자가 달라 계약을 나누어 했지만 대체근로자가 같은 경우 주휴수당안녕하세요.학교 급식실에서 돌아가며 휴가를 사용하셨습니다.계약은 각 원근로자의 휴무일에 계약서 작성하였고,임금 지급을 위해 계산하던 중, 주휴수당 지급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A근로자: 8월 22일(금), 8월 25일(월)휴가 사용B근로자: 8월 26일(화), 27일(수) 휴가C근로자: 28일(목), 29일(금) 휴가D근로자: 9월 1일(월), 9월 2일(화) 휴가원근로자가 다르기때문에, 계약 또한 4번을 진행하였습니다.1. 각각의 계약이 7일간의 계약이 아니기때문에 애초에 주휴수당이 미발생하는 것으로 봐야하는지,2. 혹은 A~C근로자의 휴가로 인한 계약 날짜가 연속되어있기 때문에 8월 24일 일요일은 주휴일로하고 C~D 근로자의 휴가로 인한 계약은 주말이 포함되어있지 않기때문에 8월 31일은 주휴일이 아니라 총 하루의 주휴일만 인정인지,3. 8월 24일 일요일과 31일 일요일 모두를 주휴일로 인정해야하는지궁금합니다. 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겁나풍부한목련중도퇴사 연차정산 관련하여 궁금합니다.2023년 10월 30일 입사하였고 퇴사일은 2025년 11월 9일입니다.연차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운영하고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25년을 끝내지 못하고 중도퇴사 할 경우 2025년 1월 1일에 발생된 연차만 수당처리 되는건지 궁금합니다.24년 연차 15개 발생하여 총 12개 사용하였습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꽃다운솔개90주5일제도 못하는회사가 많은데4.5일제는대기업만을 위한정책인가요?중소기업은 제조시간감소로 대기업처럼 로테이션근무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기가 어려운데 과연 4.5일제근무가 전체적으로 장점이 더 많은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맑은시냇가만약 육아 휴직 후에 다른 부서로 배치되는 것이 가능한가요?육아휴직과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만약 육아휴직 후 복직 시 기존 직무가 아닌 다른 부서로 배치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가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웃긴전어단기간 근로자 연차 부여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주30시간 근무자를 단기간(6.5개월) 고용하고자 합니다.단기간 근로자에게 연차를 지급하고자 할 때 아래와 같은 계산식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는 지 궁금합니다.1. 1년 계약직의 연차=11일 11일/12개월=0.9167일2. 근로시간 비례 적용 0.9167일 * (30시간/40시간) = 0.6875일/1개월 당3. 총 연차 일 수 0.6857일*6.5개월=4.47일 (4.5일)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