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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일·휴가고용·노동멋진부릉카100퇴사 결정이 되면 남은 연차를 소진해도 괜찮을까요?퇴사의 의사를 밝힌 뒤, 제가 남은 연차가 15개 있는데 이제 더이상 회사에 나가기 싫어서 연차를 소진을 해도 회사에 대해서 상관 없는 문제가 생기지는 않겠죠?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한참똘똘한대리유연근무제를 못쓰게하면 불법인가요?저희 회사에 유연근무제가 있는데 저는 평사원이고 정말 다들 자유롭게 사용하는 분위기입니다. 근데 부장님께서 저에게만 유연근무제를 못쓰게하세요 이유가 있으면 모르겠는데 업무에 지장이 전혀 없고 오히려 유연근무제를 안쓰면 업무에 불편함이 있을 정도입니다. 1. 유연근무제를 못쓰게 하면 불법인가요?2. 유연근무제를 못쓰게하려는 부장님과 논쟁이 있을 시 대처하려고 하는데 관련 지식을 알려주세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남다른호랑이76공휴일 다음날 퇴사할 경우 근무기간과 급여는 어떻게 적용되나요?평일 주5일 9-6시 (5인이상) 근로계약서 작성, 3월4일까지 일하고 퇴사했습니다1일(토),2일(일) 주말이라서 쉼3일 임시공휴일 쉼4일 정상출근 후 퇴사급여일할 계산시 일요일을 제외하고 3일치만 계산되는건지 아니면 4일치를 다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예쁜사슴벌레111아르바이트 연차 발생 계산 도와주세요근무요일: 매주 금,토근무시간: 21시30분~익일 08시, 휴게시간 2시간사업장: 5인 이상 사업장근무기간: 2022.07.22~ 2023.11.11비용: 15만5천원/일 (4대보험료는 사업장에서 별도처리)아르바이트도 1년 이상 근무하면 연차 발생이 되나요? 1년이 안되어도 만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생긴다하는데..저같은 근무기간엔 만근을 했다치면 연차 몇개를 요구해야할까요ㅠ 근무지에선 알바라고 연차 안생긴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고 해서 여쭤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기막히게용감한가재주휴수당 및 휴무 갯수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2/19일 입사해서, 19,20,21,22일 일하고 23일, 26일 휴무를 가졌습니다. 서비스업이다보니까 주중주말없이 일을 하다보니 평소에 토일, 공휴일 갯수만큼 휴무를 가집니다.주휴수당 발생에대한것과 2일을 휴무를 가지게 되었는데, 잘못된건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회사에서 연차사용을 제한할 의무가있나요?회사에서 가끔 연차를 사용한다그러면 못하게 막는경우가있는데요 법적으로 회사에서 연차사용에대해 막을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기쁜검은꼬리253병가 사용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최근 직원 한 분이 회사 일이 아닌 개인적인 이유로 정신적으로 힘들다며 병가를 쓰겠다고 하는데 회사 취업규칙 및 내규에 병가 규정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 병가를 허락하고 무급으로 처리 해도 되나요?4~5년 전 병가 규정을 만들기 위해 내부적으로 협의가 있었던 자료가 있는데 1년에 최대 30일 병가를 유급으로 주자고만 써 있지 최종 협의 및 문서화되지 않은 자료가 슬라이드로 남아있습니다. 혹시 이 자료를 기준으로 30일 유급 휴가를 부여 하되 진단서를 첨부하여 진단서 기준 의사 소견에서 요청한 휴가 일수 만큼 유급 병가를 주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문제는 직원이 30일 병가는 받아들였지만 진단서를 첨부하라는 회사 규정이 없으니 난 그냥 30일 유급 병가를 쓰겠다고 나오면 어떻게 할 까요?원칙적으로 따지면 병가는 문서화 된 규정은 없으니 필요하면 무급 처리를 하는 것이 서로 가장 깔끔한 진행 일 것 같은데, 그래도 없는 규정이라도 예전에 논의 된 자료가 있어서 그걸 기준으로 유급 병가를 챙겨주려고 했더니 진단서를 왜 내라고 하냐? 규정에도 없다고 하면서 괜히 배려 해 주려다가 오히려 회사가 피해를 볼 수도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가장 리스크가 없이 깔끔하게 처리가 될 까요?물론 빠른 시일 내에 병가 규정 정리하여 문서화 할 예정 입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경건한꿩134주휴일이 평일인 경우 일요일 근무 수당주휴일을 평일로 설정하고, 일요일을 근무일로 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일요일에 근무한 건에 대해서 별도의 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 맞을까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최고로웃음많은학자사업주 배우자 육아휴직급여 관련 문의안녕하세요,배우자가 아닌 여자친구로 남자친구가 대표직으로 있는 회사에서 근로를 하게 됐고,고용보험 가입기간도 6개월이 넘습니다.결혼 한지 얼마 되지 않아 바로 임신을 하게 되어 육아휴직급여를 알아보고 있는데혼인신고 전인 상태입니다. (현재도, 주민등록등본상에는 비동거상태) 1개월 이내 할 예정.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에 문의해보아야 하겠지만,문의 하기 전에 유의 사항이나 통상적으로 근로자성 입증이 가능한지 먼저 문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한참사랑스러운오므라이스1년 이상 근무한 아르바이트 생 휴가일수 문의 드립니다1.1년 이상 근무한 아르바이트생의 소정근로시간이 연중에 32시간(193일)에서 39시간(172일)으로 변경된 경우 해당 알바생이 1년 이상 근무했을 때 지급해주어야 하는 연차는 해당 소전근로시간에 근무일수 비례하여 지급하면 될까요? 아래와 같은 프로세스로 계산하여 105.9시간의 연차를 부여하면 될까요? 주 32시간 근무 기간: 193일주 39시간 근무 기간: 172일1)각 기간의 주당 근로시간 환산193일 = 약 27.57주 (193 ÷ 7)172일 = 약 24.57주 (172 ÷ 7)27.57주 × 32시간 = 882.28시간24.57주 × 39시간 = 958.23시간2)총 소정근로시간 및 주당 평균 시간총 소정근로시간 = 1,840.57시간총 기간 = 약 52.14주 (27.57주 + 24.57주)주당 평균 소정근로시간 = 약 35.30시간( 1,840.57 시간 ÷ 52.14주)3)연차 15일을 시간으로 환산1주 평균 35.27시간 근무자라면, 1일 소정근로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1일 소정근로시간 = 35.30시간 ÷ 5일 = 약 7.06시간(주 5일 근무 기준으로 계산)4)연차시간 계산15일 × 7.06시간 = 약 105.9시간 2.그리고 이 알바생에게 1년동안 근무히며 매월 연차를 지급해주었는데 1년 이상 근무시 지급해야 할 연차에서 1년동안 근무하면서 지급해온 연차는 차감해서 지급하면 될까요? 1년 만근시 지급해야 할 연차 105.9시간 - 1년미만동안 기지급한 연차 39.6시간 = 66.3시간 지급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