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일·휴가
- 휴일·휴가고용·노동똘똘한호박벌289360일을 근무하고 퇴직해도 퇴직금 받기 어렵나요?제 입사월은 10월인데요이래저래 사정으로 1년을 채우기 전에퇴사 의사를 밝혔습니다.사장님께 "저는 12월까지 근무 희망하나제가 필요할 때 까지만 쓰시라"고 말해놓은 상태입니다.문제는 10월에 행사가 있어 신규인력으로는 매장운영이 어려울것으로 예상되어 행사때까지만 근무를 해야할것같은데 그럼 360일정도 일하고 퇴직을 할 것 같아요이 경우엔 퇴직금을 전혀 못받는거겠죠...?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따뜻한망둥어181육아휴직 6+6제도 사용 관련 질문드립니다.현재 임신중이고, 임신 말기 쯤에 육아휴직을 들어갈 예정입니다. 남편도 육아휴직을 사용하여 6+6제도를 활용하려 하고 있습니다.남편은 현재 무직상태로 곧 재취업 예정입니다.출산예정일은 26년 3월 초인데, 남편이 지금 재취업을 하게되면 출산전 6개월 근속기간을 채우지는 못합니다.질문 1. 출산전 근속기간 6개월을 채우지 못하면 육아휴직 사용이 아예 어려운가요? 아니면 6개월을 채운 시점부터 사용이 가능할까요?질문 2. 6개월을 채우지 않아도 사업주가 승인하면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한가요?질문 3.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금액과 상관없이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 한가요?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살가운청설모214월단워 11개연차 사용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입사하고 생기는 11개 월단워 연차는 입사일로부터 1년간 안쓰면 소멸된다는데 맞나요?회사에서는 법이 몆년전에 바뀌었다고 1년내에 안쓴거는 모두 소멸되고 수당으로 줄수가없다고 하네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충분히미소짓는삼계탕육아휴직제도의 확대가 출산율 증가로 이어지고 있나요?현재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인 지원이 확대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육아휴직제도가 있는데육아휴직제도의 확대가 출산율 증가로 이어지고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어쩐지현명한초콜릿공무원 육아휴직 사용 조건 (공무원도 피보험기간 조건 있나요?)안녕하세요?공무원 시험 준비중인데 출산 계획이 겹쳐서요.혹시 공무원도 육아휴직 쓰려면 입직 후 몇개월 일해야한다는 규정이 있나요?(사기업은 6개월 이상이라고 봤어요.)글고 공무원도 규정이 있다면 6개월 기준에 연수원도 포함되는걸까요..?미리 감사합니다ㅠㅜ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끝없이명쾌한맹꽁이연차휴가 남은 일수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저는 외국인 근로자입니다. 2024년 10월 1일부터 이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하루 휴가를 썼고, 올해는 이틀 휴가를 신청했습니다. 올해에 여름 휴가에는 회사에서 5일 휴가를 냈습니다(휴가 신청서에 서명한 날 3일, 나머지 2일은 토요일과 일요일). 그래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1. 2025년 10월 1일까지, 정확히 1년 동안 일한다면 연차는 몇 일이나 남을까요?! 2. 여름 휴가는 연차에 포함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소탈한양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한 연차사용 통보정규직으로 입사한 근로자이며, 3월 입사해서 현재까지 근로하고 있습니다.현재까지 1일을 사용했는데, 미사용 연차사용 통보가 왔습니다.내용을 보니, 미사용 연차가 10일, 발생연차 11일이라고 나와있습니다.1년 미만은 최대 11일이 발생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 발생하지않는 연차가 왜 기재되어있나요..? 선지급을 한건지..이유를 모르겠습니다.정규직을 해고하고자 할 때, 업무변경 등과 같은 조치 후 그래도 안되면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해고통보는 대면으로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때 대표가 직접해야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금쪽같은황여새1510인 이상 기업에서 연차 사용에 제한을 둘 수 있나요?주52시간제 평범한 회사에서 직장 상사가본인이 기안 승인한 연차임에도 팀 인원 중 과반수가 연차를 사용한다며 마지막에 연차 사용한 근로자에게 퇴근 이후 소리지르며 타인들도 보는 단체 메신저에 저격성 글을 남겨 모욕을 주고 사유 보고 및 허락을 맡은 후 연차를 사용하도록 체계가 바뀌었습니다.그 일이 있고나서 당한 그사람이 퇴사할 것 같다는 등의 발언도 타인에게하며 은근슬쩍 업무적인 보복을 하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이런 경우 해당 근로자는 어떻게 도움 받을 수 있을까요? 근로계약서에 30일 전에 퇴사 서류 싸인하고 퇴사하라고 기재되어있어서 바로 퇴사도 못하시네요.노무사를 끼고 무언가하는게 도움이될까요? 회사가 법조계와 연관되어있어 걱정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아직도풍성한악어육아휴직의 6개월 추가 사용 요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남녀고용평등법의 개정으로 육아휴직 기간이 1년에 요건을 갖출 경우 6개월이 추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부부 각각 3개월 이상을 육아휴직을 했을 경우에 추가된다고 되어있는데, 혹시 기존의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단계에서 바로 1년 6개월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1. 아내: 출산전후휴가(90일) → 육아휴직 18개월 신청2. 남편: 아내의 육아휴직 9개월 가량 되었을 때 휴직하는 것으로 18개월 신청 이렇게 처리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결과적으로출산전후휴가 후 9개월 아내 단독 → 9개월 부부 동반 → 9개월 남편 단독 이 구조로 사용하고자 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말캉말캉한정치인연차 땡겨쓴 휴가는 잘리면 저만 리스크지 않나요?제가 입사하고 얼마 안 있어서 바로 회사 휴가였습니다.휴가가 5일인데 연차를 땡겨써서 휴가를 가라더군요.그럼 저는 수습기간이고 입사 후 5개월 동안 월차가 없는데수습기간 후 잘리게 된다면 강제로 땡겨쓴 월차에서 깎이는 급여는 저만 리스크잖아요… 더군다나 회사에서 조퇴요구하니 지금도 연차 월차 마이너스라고 쿠사리 줍니다…좀 서럽네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