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일·휴가
- 휴일·휴가고용·노동보람찬왕나비140재택근무가 다시 줄어들고 있다는데 직장 문화에 어떤 변화가 생기나요?팬데믹 이후 재택근무가 일반화되었지만 최근 다시 출근이 늘고 있습니다기업들이 사무실 근무를 선호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한데요앞으로 직장 문화가 어떻게 변할지 알고 싶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도레미파솔솔솔언제쯤 취업하는게 몸이 무리 없이 괜찮을까요?저는 어린이집 교사예요. 그런데 이번에 발목 수술을 하면서 그만두게 되었어요. 집에서 쉬면서 할 수 있는데 없다보니까 미래에 대한 걱정과 언제 복귀를 하면 좋을지 고민을 하게 되는데 어린이집은 몸을 많이 쓰고 움직이다 보니까 바로 복귀하면(26년 3월)하면 발목에 무리가 될까 걱정되서 내년 2학기 쯤에 취업할지 아니면 1년을 쉬교 27년도에 담임으로 취업할지 고민이에요.. 언제 취업하는게 몸에 무리가 안 되면서 일할 수 있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보통은생기넘치는고릴라연차수당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제가 10/10(금)에 회사에 11/15(토),11/17(월) 이렇게 연차를 쓴다고 회사에 공지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근데 갑작스럽게 회사가 다음달말에 폐업하게 되었고 저는 오늘 자진퇴사를 했습니다 사직서는 아직 쓰기전이며 구두상으로는 퇴사말씀 드렸습니다 오늘이 11/15(토)이기에 오늘 제연차는 사용이 된게 맞고 전 오늘 퇴사를 말씀드렸고 회사측에서도 오늘자로 퇴사처리 해준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11/17(월)연차는 미사용이 맞지않나요?회사에서는 연차서류를 작성했고,연차서류를 제출하면 연차는 진행중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연차서류는 작성만 했지 종이로된 연차서류는 제출은 하지않았습니다 이 경우 11/17(월)날짜는연차 미사용이 맞나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럭셔리한친칠라1365인이하 학원은 연차가 없나요 알려주세요연차가 없나요 궁금합니다 5인이하고 학원 교육업이에요 입시생대상의 학원.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3+3 법정육아휴직 중 연차 발생 문의작년에 3+3 육아휴직이 시행되면서기존 법정육아휴직 1년 외에추가로 6개월 법정육아휴직을 부여받아 사용했습니다.법정육아휴직에 대해서 연차가 발생하는데작년에 도입된 이 3+3 휴직으로 인한 추가 6개월에 대해서도 연차가 동일하게 발생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법정육아휴직 중 발생한 연차를 비상식적인 기간내에 소진하래요육아휴직 후 2025년 12월 9일 복직입니다. 법정육아휴직기간 동안 발생하여 이월된 연차가 16개 있는데 이걸 복직하는 해의 연말, 즉 올해 연말까지 3주도 안되는 기간동안 소진하래요. 아니면 연차보상금으로 준다고 합니다. (연차보상금도 미리 사측에서 얘기한게 아니라 제가 거듭 문의를 하니 그때가서야 연차보상금을 받는 방향도 있다고 말해준겁니다)그런데 저는 이걸 2026년도로 넘겨서 사용하고 싶거든요. 육아를 하려면 연차가 필수적이고 사실상 연차가 하나도 없으면 퇴사해야하는 상황이라연차보상금도 원하지 않습니다.복직하는 해의 연말까지 이월된 연차를 소진하라고 하면 극단적으로 12월 30일에 복직하는 근로자는 아예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거나 기껏해야 연차보상금만 받게 되는데요. 이런 문제때문에 통상적으로 복직일로부터 1년내 법정육아휴직에 대해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있다고 들었습니다. (타 질문에 대한 변호사 답변) 회사에는 그런 규정이 없다고 하구요.육아휴직시에도 연차를 발생시키는 취지가 복직 후 원활한 근무에 있는 것 같은데이런 상황에서 회사와 협의를 해서 이월하겠다고 해야하는지 법적수단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덧.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1년내에 연차를 소진하지 못하면 그 1년이 지난날로부터 미사용수당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육아휴직 후 복직자의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복직일이 되고 그때부터 1년을 기산하는게 맞는 것 같아서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늘어진너구리빨간날 쉬어도 유급휴무인회사 연휴 끝나고 바로 퇴사안녕하세요 원자력 발전소에서 2025년 6월부터 10월까지 다니다 10월 13일에 퇴사를했는데 공휴일및 추석 설 명절 빨간날에 쉬어도 유급이라고 하는데 이번 추석 연휴 기간전까지 잘다니다 연휴 끝나고 출근하는날인 13일에 퇴사 통보 했는데 그럼 연휴기간동안의 급여는 못 받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한가로운오후하루에 최소 몇시간은 자야 건강에 무리가 없을까요?안녕하세요^^ 한가로운 토요일 입니다.마감이 몰릴때면 하루에 2시간만 자는 일도있는데요매일 그런건 아니지만 그래도 최소한 하루에 몇시간은 자야 건강에 무리가 없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끝없이명쾌한맹꽁이매니저는 제가 가족을 만나러 집에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E9 근로자입니다. 이 회사에서 1년 1개월 동안 일했습니다. 19일 동안 가족을 만나러 집에 갈 수 있도록 회사 관리자에게 허가를 요청했습니다. 법적으로 19일의 휴가가 남아 있는데, 31일 전에 사전 통지를 했는데 오늘 관리자가 집에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집에 가고 싶으면 사직해야 합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족이 너무 보고 싶어서 휴가를 내고 집에 가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깨국이임산부 시간 외 근로에 대해 궁금한 점 있습니다원래 근로 시간은 오전 8시30분~오후 6시 입니다.임신 전에도 업무가 많아매일 오전 7시 30분 ~ 오후 6시 30분 (또는 7시)까지 근무했습니다.이번에 임신하고 나서 알아보니임산부는 시간 외 근로가 불법이라고 하더라구요근데 회사에서는“제 시간 내에 업무를 못 끝내는 건 네 능력 부족이다”“우린 야근 시킨 적 없다”“야근 시킨 적 없는데 네가 남아서 하는 것 아니냐?”“일찍오라고 한 적 없는데 네가 나와서 한 것 아니냐?”이렇게 말합니다..회사에서 이런 입장이면저는 법적으로 보호를 못 받는 걸까요?회사에서 제 임신 사실 모르면임산부 야근 불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해서 조금 걱정되는데요.현재 인사권한이 없는 저희 팀 팀장한테는 임신 사실을 말했고, (구두로 말한거라 증거 없고, 주변 동료들에게 오늘 팀장한테 말했다~ 이런 뉘앙스로 메신저 보냈습니다)경영지원팀에 임산부 초기 단축근무에 대해서 물어본 내역이 있습니다. 경영지원팀 차장님이 제 임신 사실 인지하신 상태입니다.이정도면 회사에서 제 임신사실 인지하고 있다고 봐도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