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일·휴가
- 휴일·휴가고용·노동대체로격려하는녹차연차 사용하는 여름휴가 강요 시 꼭 써야 하나요?당사는 여름 휴가를 개인 연차로 사용하며, 개인적으로 다 따로 쉽니다. (정해진 일정이 없고, 전체 휴무가 아님)또한 8월 16일 당사 전체 휴무로 인해 전직원 연차 1개씩 소진 예정입니다.저는 그 전체 휴무 일정을 활용하여 휴가 계획이 있어서 추가적으로 쉬지 않겠다고 말씀 드린 상태인데요.갑자기 대표님이 인사 관리하시는 분께 제가 8월 12, 13, 14일을 (총 3일) 여름 휴가 가겠다고 했다며 휴가 신청서를 받으라고 했다는데 꼭 써야하나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휴일·휴가고용·노동짓굳은수달176계약직 월급외공휴일 수당 받을수 있나요계약직으로 취업 하려 합니다 직업 특성상 주4일 휴무외 공유일 휴무가없어요 1년6개월계약직이고요 급여는 4대보험세금 공제후 280만 정도법적공휴무근무시 월급외 수당받을수있는지요1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휴일·휴가고용·노동가장화사한양장피계약직인데 육아휴직을 쓰고 복직이 가능한지와 무엇이 베스트일까요?23.08경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매년 1월 1일. 즉, 1년 단위로 새로운 아웃소싱(협력업체)와 계약을 하며, 근무를 하는 곳은 같은 곳입니다.얼마 전 임신을 했는데, 육아휴직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지 고민중입니다.예정일은 25년 3월 말, 또는 4월 달인데 제가 24년 12월에 육아휴직을 쓴다면 25년까지 연장이 되고 저는 복직을 할 수 있을까요?제가 알기로는 근무한지 2년이 안되기 때문에 무기계약직이 안되며, 연장 및 전환 의무 발생하지 않는걸로 알고있어서요또한, 근무한 지 6개월이 넘어야지만 육아휴직을 쓸 수 있기 때문에 25년 3월이 되어서는 (소속 회사가 다르기 때문에) 육아휴직을 쓸 수 없는걸까요? 지금 상황에서 출산전후 휴가를 쓰고 새로운 계약 전 (24.12월경)에 육아휴직을 쓰는게 가장 베스트 일까요?재계약을 안 해줄까봐, 그리고 복직을 안 시켜줄까봐 걱정입니다...회사도 너무 좋고, 계속 다니고 싶은데 ㅜㅜ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끝까지행복한올빼미선택시간 근로제 하 보상휴가제 적법여부 질문안녕하세요 현재 저희 회사는 상시근로자 13명의 기업입니다.근무형태는 선택시간근로제로, 코어타임 11시~16시 적용중입니다.추가적으로 연장근로에 대해 보상휴가제를 사용하고 있는데, 보상휴가 정산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한 달의 소정근로시간 기준으로 초과 근로한 시간을 매 달 모두 합한다.초과근무가 아닌 소정근로시간 대비 적게 일하더라도 월 급여는 그대로 지급한다퇴사할 때 기준, 초과근로가 있다면 해당 시간만큼 휴가를 사용하여 일찍 퇴사한다(퇴사일은 같지만 휴가를 부여하여 유급 처리하는 방식, 시간 가산되지 않음)퇴사할 때 초과근로가 없고 소정근로시간보다 적게 일했다면 마지막 월 급여에서 해당 시간을 제외하고 일할 지급한다.이러한 유형의 보상휴가제가 적법한지 검토 부탁드립니다.특히 보상휴가 정산 기간을 1달등이 아닌 퇴사할 때까지 시간을 모두 합하는 방식이 가능한지, 그리고 퇴사시에 초과근무에 대해 가산수당을 적용하지 않고 보상휴가 시간을 1:1로 부여하는 방식이 적법한지 검토 부탁드립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검은칠면조131연차를 하루 사용할때 다음달 연차발생 여부6.1~6.30 중 하루 연차를 사용하고 나머지 근로일(월~금)은 개근했는데그러면 7. 1. 연차가 발생하나요?발생하지 않나요?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사업장 밖 간주근로제 시행시 근로계약서에 근로장소를 본사로 써도 될까요?저희 직원들이 각 지방(경남,전주 등등)에 있는데 가끔 차량점검 등을 위해서 본사로 올때가 있습니다.본인 거주지역을 담당하여 이 사원들이 현장 대리점 점검을 나가는 업무인데각 지역마다 저희 사무실이 없다보니 법인차로 자택에서 출퇴근합니다.그래서 사업장 밖 간주근로제를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하여 시행하려고 하는데근로계약서에는 근로장소를 본사로 써도 문제없나요?위 직원들이 매달 1~5일은 업무를 하지않아서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매월 1~5일은 연차소진한 것(유급)으로 하려합니다. 이렇게 시행했을때 1년에 실제로 유급휴가를 40일정도 하는데, 근로자의 실제 입사일기준으로 발생한 연차는 15개이더라도 더 유급휴가를 지급한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안될까요?서면합의시 매달 1~5일 유급휴가로 한다는 내용 외에 더 기재해야할 부분이 있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공정한기린253육아휴직자의 복직일 변경 문의합니다육아휴직자의 복직일 변경 문의입니다.육아휴직 기간이 '24. 1. 2. ~ '25. 1. 1.까지(휴직원의 휴직기간)라서 복직을 25. 1. 2.하기로 하였습니다.이 경우, 근로자의 원에 의해 복직일을 25. 1. 1.(휴직기간 ~ 24.12.31.)로 변경할 수 있나요?1월 1일은 공휴일인데 그날을 복직일로 지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1305852법 상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주어야 하는 휴식시간이 있나요??여름인데 주차장에서 일하느라 너무 덥고 힘듭니다. 이런 경우 법상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부여하여야 하는 휴식시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1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새까만거북이158미사용 연차 관련하여 질문 해봅니다.(연차수당 없음. 연차소멸 없음)앞서 관련 질문 올렸는데 좀더 상세히 알고 싶어서 질문올립니다.현재 근로기간은 약 7년입니다. 제 연차는 현재 약 80개정도이며 당직오프를 포함하면 저것보다 더 늘어납니다.다른 직원들은 어떨지 모르나 제 경우 업무특성상 연차 사용이 쉽지 않으며 애초에 휴가를 가는것 조차 쉽지 않습니다. 실제 7년 근무하면서 휴가 딱 두번가봤네요.뭐 여튼 입사하고 반년 지났을때쯤 인사팀쪽에서 업무특성상 연차사용이 쉽지 않으므로 연차소멸없이 유지해주겠다는 답을 받았고 녹취도 있습니다. 또한 연차사용계획서 같은거나 관련 서류를 요구한적도 없구요.제가 보기에는 생색내기 인거 같긴하지만요.. 어차피 연차 수당도 없는 회사인데...제가 따로 기록한 연차수와 인사팀쪽에서 관리하고있는 연차 수량 비교해봤고 동일한것도 확인했습니다.저는 일단 퇴사할때 미사용 연차들을 일괄 모아서 돈으로 받거나 아니면퇴사날짜가 늦어지더라도 휴가쓰는걸로 진행해서 유급휴가로 처리해 해당 기간만큼의 급여를 받을 생각인데요다만 제가 궁금한것은 따지고보면 진작 발생했으나 제가 사용하지 못했던 일부 장기 미사용 연차들은 회사측에서 미사용을 빌미로 강제로 소멸시킬 수 있나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그럭저럭자부심이많은멧돼지출산휴가 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출산휴가를 들어가게 되면 90일 중 60일에 대해서 회사 및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지급하게 되는데,회사에서 그냥 60일 동안 지원금 관계 없이 100% 월래 받고 있던 급여를 다 지급해줘도 상관이 없는지해당 방식으로 진행하게 되면 발생되는 문제가 어떤게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세금,4대보험,지원금 신청 등)추후 공단으로 부터 저희가 돌려받을 수 있는지도...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