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일·휴가
- 휴일·휴가고용·노동꽤성숙한매미공휴일을 포함한 갯수만큼 쉬면 휴일근로수당을 못받나요?5인이상 사업장 , 스케줄근무, 1주 40시간, 1일 8시간, 월 209시간(주휴포함 ) 주휴일은 유급휴일로 업무특성상 본인의 근무스케줄에 따르며. 매주 반드시 1회 이상 휴무하며. 첫번째 휴무일을 주휴일로 한다.계약서 특약사항 : 스케줄 근무로 인한 유급휴일 근무시 휴일대체 근무함에 동의함이라는 조항이 있고 따로 공휴일근무 전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는 없었고 스케줄표를 근무전 미리받기에 근로자가 동의한다고 갈음할 수있다는데 맞나요?이것을 바탕으로 25년 5월의 경우 휴무일은 1일근로자의날, 5일어린이날, 6일대체공휴일과 주말을 포함한 총 12일이지만 총9일만 휴무했고 남은 3일은 시급에 1.5배로 계산하여 받았습니다.5월1일 근로자의 날, 5월5일 어린이날 근무했는데가산수당은 안들어왔습니다.공휴일을 포함한 총 12일 중에 쉬지못하고남은 3일을 1.5배로 받았기때문에 추가로 1일과 5일에 일한 가산수당은 안받는게 맞는걸까요?이게 대체휴무가 적용이 된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퇴직시 미사용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 청구 관련안녕하세요. 퇴직시 미사용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 청구 관련하여 의견 여쭤봅니다.작년 2024.04.01 입사해서 2025.07.21 부로 퇴사 예정이고, 올해 사용한 연차는 1.5개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 산정방식(입사일 기준 계산)으로 계산하면 저의 잔여 연차는 13.5개로 계산됩니다.그러나 회사측에서는 회계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고 있으며, 매월 급여에 연차수당을 별도 지급하고 있어 회사측에서 알려준 잔여 연차 갯수는 5.5개라고 합니다.(회계일 기준 잔여연차 11개 - 사용연차 1.5개 - 4~7월 급여에 포함된 연차수당 4개 = 5.5개)제가 알기로는 회사의 규정이 회계일 기준이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계산법보다 불리하면 안되므로 퇴직 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한 연차휴가보다 부족한 연차휴가는 수당 등으로 보상해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포괄임금제라 월급여에 연차수당이 포함되는 부분도 조금 의문이지만, 이 부분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잔여 연차 수당은 9.5개로 계산되는데 회사측과 저의 의견이 달라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여쭤봅니다.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보고싶은하마107연차촉진제 노무수령거부 의사 표시 방법에 대해 문의드려요!안녕하세요 연차촉진제 2차 연차 지정서 이후 해당 휴가일에 출근할 경우 사업주측은 노무수령거부 의사 표시를 진행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이때의 방법이 법령상 근로자가 인지할 수 있는 방법이라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이에, 저희는 해당일자에 근로자분들의 핸드폰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 노무수령 거부 의사 표시를 하고자 하는데,해당 방안에 대한 인정 여부를 문의 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일반적으로희망을주는오이김치만근시 퇴사할 때 연차 소진 가능한지 문의올해 만근을 하고 내년 1월말까지 회사에 재직한다면, 2월말 퇴사라도 2월까지 연차 15개를 모두 쓸 수 있나요? 혹은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다시봐도자연스러운아르마딜로육아휴직 수당 6+6 가능한건지 문의드립니다.[상황]출산일 기준,남편이 먼저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사용 후 연달아 육아휴직 사용하고, 저는 출산휴가 60일 정도 사용하고 남편보다 나중에 육아휴직 사용할 예정입니다.또한 남편도 1년6개월, 저도 1년6개월 사용하고 싶은데(둘 다 겹치게, ex. 남편 25.8.1.~27.2.1., 아내 25.9.11.~27.3.22.)(참고로 저는 공무원이라, 공무원 부부인 경우 공무원인 사람이 아닌 사람보다 나중에 육아휴직을 써야 6+6혜택이 적용 된다고 들었어서 제가 나중에 쓰려고 합니다.)이런 경우 육아휴직6+6 되어 수당을 남편과 제가 둘 다 각 1년 6개월 모두 받게 되는건가요?각 6개월까지는 상한금액까지 받고, 남편 7개월~18개월까지 160만원, 저도 7개월~18개월까지 160만원 각각 받는 건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다시봐도자연스러운아르마딜로무급휴직(자기개발) 중인데 중간에 육아휴직으로 변경 가능한가요?현재 남편이 무급휴직(자기개발휴직) 1년을 신청하여 휴직중에 있는데 아이가 생겨 무급휴직 1년을 채우지 않고 휴직 9개월 쯤 '배우자 출산휴가'로 20일을 휴가신청하고 그 직후 육아휴직을 연달아 신청하고자 합니다.(남편 현 회사 총 근로기간은 5년이 넘어요)그런데 육아휴직전 180일 근로조건을 알게되었는데 이 180일이 육아휴직 직전에 180일을 유급으로 일했어야 되는건지 총 근로기간 중 180일이 넘으면 되는건지 헷갈립니다.요약하여1. 무급휴직 중간에 배우자출산휴가 후 육아휴직으로 변경 및 사용이 가능한지?2. 육아휴직 수당도 직전 무급휴직이였음에도 받을 수 있는건지?이에 대해 질문드립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처음부터확신에찬도마뱀육아단축조건 입사시 연차갯수계산 질문이요육아단축으로 하루 6시간 근무로 입사를 했는데 1년에 연차갯수가 8.25개라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1달당 6시간씩 연차가 생기는거고 저는 하루 쉬면 6시간 연차가 되는거 아닌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감사해여알바가 확정이 되었는데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제가 롯데몰 주말 키즈킥보드샵 행사장 알바가 확정이 되었는데 이번주에는 친척 모임 때문에 못나와서 다음주부터 근무를 하려고 하는데 이번주 주말부터 나와서 근무를 하지 않을 거면 근무를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못나오기는 그래서 대타를 구했는데 그것도 안된다고 하시네요.이거 불법 해고 아닌가요?(원래는 대타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만약본인이근무가안될시에는지인및 친구분소개 근무투입될수있도록해주셔야합니다'라고 매니저님이 문자를 보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재빠른텐렉107연차촉진제도 관련 노무수령거부 통지 여부 문의2025년 연차촉진제를 시행하였고 1차촉진에서 해당자의 연차사용계획서를 모두 제출 받았습니다.노무수령거부 통지는 지정된 휴가일에 출근할 경우 회사가 노무수령거부 의사 표시를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노무수령거부 통지서 양식을 보니 연차사용촉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회사가 임의로 연차사용일을 지정하고 지정된 날짜에 출근 시 노무수령거부를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더라구요당사는 해당 근로자가 모두 사용계획서를 제출해서 회사가 임의로 연차일을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연차사용계획서에서 작성한 연차사용일과 실제로 사용한 연차사용일은 다르긴 합니다결론은 근로자가 연차사용계획서는 제출했지만 실제 계획과 다른 날짜에 연차를 사용했다면 이 경우에도 노무수령거부 통지를 해야 하는 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숙연한벌잡이146휴가 신청시 전결 규정 개정의 불이익 변경여부안녕하세요? 휴가신청시 기존에는 부서장 전결이었는데 7일이상은 사장 전결로 위임전결규정을 개정하였는데 이것을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으로 볼수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