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일·휴가
- 휴일·휴가고용·노동대단히붉은백호육아휴직 후 복직에 관하여 여쭤보고 싶습니다저는 2025년 11월부터 2026년 4월까지 총 5개월간 육아휴직을 사용 중입니다.육아휴직 사용 예정에 대해서는 2025년 9월경 대표님께 미리 말씀드린 상태였습니다.그러나 해당 시점 이후부터 다음과 같은 일들이 발생했습니다.회사 공용폴더에서 저를 제외하였습니다.회사 대표 이메일 계정의 비밀번호가 변경되어 업무 접근이 어려워졌습니다.업무 진행을 위해 공용폴더 재초대를 요청했으나, 다른 직원들은 추가해주면서 저만 다시 추가되지 않았습니다.이로 인해 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었고, 개인적으로는 업무상 불이익이나 배제와 같은 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했다고 느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은 업무를 최대한 정리한 후 예정대로 육아휴직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현재 다음 달이면 복직 예정이라 복직 전에 미리 알아야 할 사항이나 준비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고자 대표님께 전화를 드렸으나 전화를 받지 않으셨습니다.이후 카카오톡으로 문의 메시지를 남겼지만 어제 오후 1시경 이후 현재까지 답장이 없는 상태입니다.특히 연락 이후 대표님이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업로드한 정황이 있어, 개인적으로는 연락을 확인했음에도 의도적으로 답변을 하지 않는 것 아닌지 느껴지는 상황입니다.또한 올해 3월경 회사가 이사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해당 내용에 대해서도 별도의 안내나 공지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이러한 상황으로 인해복직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지복직이 거부되거나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는 것은 아닌지여러 가지로 불안하고 답답한 상황입니다.참고로 해당 회사는 5인 미만 사업장이며, 위와 같은 상황들은 직원이 아닌 대표님에 의해 발생한 일입니다.따라서 현재 복직을 앞두고 제가 미리 준비해야 할 대응이나 필요한 조치가 있는지 확인하고자 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레알순수한민들레계약직 육아휴직 및 출산전휴휴가 문의합니다안녕하세요 1년 단위 계약직으로 입사해서25.8.25 부터 근무26.1.1~26.12.31 1년 계약서 재작성 하였는데지금 임신이 확인 되었습니다. (예정12월)회사에서는 내년 재계약 안해줄 것 같아서5월 1일~11월30일 까지 출산 전 육아휴직 들어가서12월 1일부터 출산전후휴가 쓰려고 하는데가능한가요??그리고 26년 말일자로 자동계약 종료가되면실업급여도 해당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기민한바다꿩228동원예비군 연기신청 하라고 하는데ㅡㅡ일하는곳에서 동원예비군 가는걸 이야기 했는데 일이 바빠서 연기해도되냐 물어봐서 일단 알아보겠다고얘기 했는데 개인사정으로는 연기가 안된다고 들었어요회사에서 재직증명서나 다른 서류 준비하면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짓굳은크낙새273편의점 근로시 휴게시간에 밖에 못나가게 해도 되는지편의점 근로시 휴게시간에 자유롭게 쉬더라도 현실적으로 밖에 나가지는 못하는데이거를 위법하다고 볼수있나요?장소를 제한하는 것만으로 휴게시간 부여하지 않았다고 보는지 궁금합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한결같이진실된알파카03.01과 03.02에 대한 근무에 대한 대체 휴가 부여 일에 대한 질의이번 3월 1일(삼일절) 공휴가 일요일임에 따라 국가에서 대체 휴일로 03월 02(월)로 시행한 것과 관련해서 교대직 근무자로 3월 1일(일요일)이 주휴일이 아닌 원래 근무일로 정해져 있어서 근무하게 된 일정이었는데 3월 1일과 3월 2일에 대한 2일에 대하여 휴일로 평가하여 대체 휴가를 2일을 주는 것이 맞는 것인가요?(삼일절 공휴는 하루이며, 이날이 평일이었다면 하루를 주면 되는 대체 휴가임)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졸지마자지마가지마사업장 공사로 인한 무급휴직 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되나요?사업장 내부 공사로 인해 근무가 어려워 3개월간 무급휴직이 진행된 경우, 해당 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만약 근속기간에 포함된다면 퇴직연금 가입 대상에 해당할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지나치게자애로운수선화육아휴직중 할수있는 부업이있나요?큰돈은 아니더라도... 하루 기저귀갑정도만 벌수있는 부업이있을까요?육아휴직 급여받는동안은 현급으로 소액받는 부업도 불가능할까요?부업은 어디서 찾을수있는지도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단단한잠자리171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일에 따른 급여 적용 여부## 1안: 주중 복직 시 주휴수당 발생 여부[상황] 10월 7일(수) 복직 → 수, 목 근무 → 10월 9일(금) 한글날(공휴일)## 2안: 복직일이 공휴일일 때 임금 지급 의무[상황] 10월 8일(목) 휴직 종료 → 10월 9일(금, 한글날) 복직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봉구리스케줄근무표 관련 질문입미다..!!제가 주말마다 일하는 곳이 있는데어느어느날 가능하다 이런식으로 하면 관리자가 근무표 짜주거든요3월 근무표가 나오고나서 a라는분이 자기 28일근무랑 변경해주실 분 여쭤보셧엇는데 관리자가 제가 가능하다고 햇던 날이라 저에게 묻지도 않고 제 21일이랑 바꿔줬어요그러고나서 새로운 근무표(저랑 a분 시간 바뀐) 올렷는데 보니까 원래 주 14시간 이상이면 안 되는데 바뀐 날짜에 주 18시간인거에요 (28일, 29일)a 분이 저 초과근무라고 29일날 자기가 일할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그리고 관리자가 제 29일 오전오후 근무 중 하나 바꿔야한다고 하셧어요그래서 제가 28일은 제일 첫 근무표 짜진후에 개인일정 생겨서 근무 못한다 햇더니 b라는 분이 바꾸는 게 아닌 대타로는 가능하다고해서 b 분이 28일 하기로 하셧는데요제가 궁금한거는 제가 21일에 일을 하는 게 맞는걸까요?아니면 a라는 분이 하는 걸까요?그리고 원래 근무표 나온뒤에 변경은 관리자권한인가요?근무자가 서로서로 바꿔주는 거 아닌가요?..왠지 느낌상 제 근무 하나 잃은 것 같아서..내일 다시 물어볼거긴 한데..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짓굳은크낙새2734개월 계약직하고 만료시 연차휴가수당 관련 문의4개월 계약직 일하고 계약기간만료로 끝났습니다(25.11.1~26.2.28.근로)12.1/1.1/2.1.에 발생한 휴가는 다 소진했습니다(즉 3일 소진)그러면 퇴사 후 더이상 받을 연차수당은 없는건가요?(2월 개근한거에 대해서 하루의 월차가 발생해서 수당으로 받을수있는건가 해서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