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일·휴가
- 휴일·휴가고용·노동바닐라라떼21528주휴수당 발생에 관해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주휴수당 발생 관련해서 월~금 만근 후 금요일 퇴사면 그 주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이 경우 근로관계를 언제까지 유지 중이었냐가 중요하게 되는건가요?예를 들어, 월~금 만근, 금요일까지 근무 후 퇴사 : 주휴수당 발생 X월~금 만근, 차주 월요일 출근 전 퇴사 의사 전달 : 주휴수당 발생 X월~금 만근, 차주 월요일 결근, 화요일 출근 전 퇴사 의사 전달 : 주휴수당 발생 O그리고, 10월 2일까지 출근 후 10월 13~17일 주 결근, 20일 출근 전 퇴사 의사를 전달하였으면이 때 연휴의 유급 8시간과 9월 29일~10월 3일까지의 주휴수당은 발생하는건가요? 9월 29일 ~ 10월 3일은 만근했습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바닐라라떼21528주휴수당 발생에 관해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10월 13일부터 17일까지 만근 후20일부터 24일까지 아파서 결근하였습니다.27일에 퇴사의사 밝히고 퇴사처리 하였는데20일 주에 출근한 날이 없기에 13~17일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 안 하는건가요?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탁월한허스키163연차 계산 부탁드립니다. (회계연도 7월 1일)안녕하세요.연차 계산 부탁드립니다.회계연도는 매월 7월 1일 입니다.2025년 1월 13일 입사자의 연차 계산 2025년2026년 2027년2025년 8월 입사자의 연차 계산2025년2026년2027년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탁월한허스키163연차 계산 질문드립니다. (회계연도 7월 기준)안녕하세요.연차 계산 질문드립니다.매년 7월을 회계연도 기준으로 삼는다고 했을 때,2025년 1월 13일 입사자의 경우,2025.01.13~2025.06.30 = 총 5개의 월차 생성7월 1일부터의 연차 계산이 헷갈립니다.1. 입사 1년 까지는 월차 부여 후, 26년 2월부터 26년 6월까지를 비례계산2. 회계연도(7월)을 기준으로 7월부터 26년도 6월까지의 연차를 비례계산해서 미리 지급둘 중 어느 식을 따라야 하나요?법적으로 두 방법 모두 입사일 기준 월차 생성법 보다 많으면 상관이 없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탁월한허스키163연차 계산 질문드립니다. (회계연도 7월 기준)안녕하세요.연차 계산 질문드립니다.매년 7월을 회계연도 기준으로 삼는다고 했을 때,2025년 1월 13일 입사자의 경우,2025.01.13~2025.06.30 = 총 5개의 월차 생성7월 1일부터의 연차 계산이 헷갈립니다.1. 입사 1년 까지는 월차 부여 후, 26년 2월부터 26년 6월까지를 비례계산2. 회계연도(7월)을 기준으로 7월부터 26년도 6월까지의 연차를 비례계산해서 미리 지급둘 중 어느 식을 따라야 하나요?법적으로 두 방법 모두 입사일 기준 월차 생성법 보다 많으면 상관이 없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우아한황새35국가공무원법 육아시간 2시간 부정사용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4조2교대 근무형태이며, 주주휴휴야야휴휴 중주간 야간 할것없이 2시간 씩 근로시간 면제를 받으며 의도적으로1주 60시간 2주 104시간의 근로시간제한을 조절하여대직근무를 사용함으로써(104시간을 정확히 맞춰사용,대직은 정시출퇴근을하지만 같은 조원들에게는 육아시간사용으로 피해적임)육아시간의 의도를 완전히 다르게 사용중입니다 부정사용,법악용에 해당 되지않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때론순진무구한딸기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연차사용 촉진에 대해 질문있어요회사애서 근로자에게 연차를 사용안하면 돈을 안준다고 하면서 근로자에게 연차를 사용하고 하면서 서류에 서명하라고 했을때 서명을 하면 연차소진을 반드시 해야하고만약 연차가 남았울때 돈으로 돌려봤을수 없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빼어난꽃게12실업급여 2차수급일인정날에 해외에있을거같은데요11/13일이 2차인정날인데 제가해외에있을거같아서.. 맨처음에는 14일이내 고용센터방문하면 된다하던데 그럼 그냥 해외에있다가 11/27일 전까지 고용센터방문해서 상담하면되나요 ?? 질문드립니다 처음에는 해외에서 신청하려핵는데 불법이라해서.. 27일전까지 고용센터에서 실업인정일바꿔서신청하면될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항상즐거운비버육아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받고 싶어요.우선, 회사에서 복직하게 되면 포장팀으로 가야 한다고 하더라구요.저는 사무직 영업팀이었습니다.그 얘기 듣고 실업 급여와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어 글을 올립니다.우선 회사에 불이익이 없는 방향으로 하고 싶습니다.무급 휴가 요청 시 거절 당해야 육아로 인한 퇴사를 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우선 첫째가 뇌전증 약을 복용하고 있어요.심한 정도는 아니고 몇 번 뇌전증 증상이 나와서 혹시 몰라? 약을 복용하기 시작했어요. 약 먹은 후로는 증상은 없습니다.둘째는 남편 회사 내에 있는 직장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어요.남편은 주4일 12시간 근무와 한 달에 두 번 정도 토요일 근무, 종종 야간 근무도 합니다.조부모님은 맞벌이셔서 육아에 도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현재 제 육아 상황은 이렇습니다.육아로 인한 퇴사로 실업급여를 받고 싶은데,가능할까요?제가 어떻게 해야할지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그리고 육아로 인한 퇴사로 실업급여를 받을 경우 사후지급금도 받을 수 있는 거 맞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눈에띄게모던한과일박쥐주말 근무 하게 되었는데 고민됩니다.다음주 중요한 사업이 있어서 주말에 야근하게 되었습니다. 휴무일 근무를 하면 야근 수당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별도 휴가를 인정받아 쓸 수 있을까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