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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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일·휴가고용·노동여러분들이위너입니다.5월 황금 연휴에는 고속도록 통행료가 무료가 안될까요?일반적으로 우리나라 대 명절 기간에는 고속도로 통행료가 무료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이번 5월 달에는 근로자의 날과 어버이날 그리고 어린이날이 붙어 있어 황금 연휴가 될것 같은데 혹시 고속도로 통행료는 무료가 안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억수로수동적인거북이탄력적 근로시간제 시 연차휴가 사용일 근무시간 포함 여부우리 회사는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운영 중인데요.첫째 주 32시간 둘째주 48시간격일 근무제입니다.2주 합산 근무시간 합계를 구하고 80시간을 넘는 시간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합니다.이때,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그 날을 근무시간에 포함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운좋은향고래247연차 사용내역은 퇴사자도 요청 가능한가요?퇴사자입니다.연차 사용내역은 퇴사자도 요청 가능한가요?제대로 반영이 되었는지 한 번 확인을 위하여 요청하려고 합니다. 연차수당 등 계산 위함입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일반적으로친밀한도시락5인미만사업장 근로자의 날 근무시 수당은안녕하세요.이번에 근로자의 날이 법정공휴일로 지정되었는데,5인미만 사업장에서도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게 되면 1.5배 추가 수당을 줘야하는 부분인건가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호탕한담비15노동절에 학교도 쉬는 거 맞나요???5월 1일 노동절이라고 하던데, 이거 학교도 쉬는 날 맞나요?? 친구들끼리 얘기하다가 누구는 쉰다 하고 누구는 학교 간다고 해서 완전 헷갈려요ㅠㅠ 혹시 고등학교는 정상 등교하는 건지, 아니면 학교마다 다른 건지 궁금해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한결같은셰퍼드90스케줄 근무 근로자의날 휴무 관련(2025년 기준)안녕하세요!스케줄 근무자 근로자의 날 휴무에 대하여 여쭤봅니다.저희는 고정 휴무날이 없고 주말+공휴일+복지휴무(1일) 갯수만큼 다른날에 대체하여 스케줄 근무를 짜고 있습니다.2025년 5월 기준 주말9, 공휴일2, 복지휴무1 을 합산하여 12개의 휴무를 지급해주기로 했습니다.헌데 이중 휴무 하나를 근로자의 날에 쓰게하여 근로자의 날을 제외한 날에 11일을 쉬고 급여도 평소와 동일하게 받았습니다.회사에서 주장하는 내용으로는 전월에 스케줄표를 계획하여 근로하므로 근로자의 날은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 비번일에 해당하여 그날 쉬게되면 휴무일 하나 차감이 된다고 합니다.근로자의 날은 유급휴무이며 그날 쉬게된다면 그 날을 제외한 다른날에 12일을 쉬어야 하는게 아닐까요?또한 휴무일을 하나 차감시키려 한다면 그날을 포함하여 휴무 갯수를 산정해야 한게 아니었을지 궁급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진짜로젊은파프리카16개월근무자 중간 휴일이 있을경우 연차개수 맞나요?1 2024년 12월 23일부터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2025년 7월29일부터 8월 10일까지 무급휴가 한적빼고 개근했는데 입사부터 현재까지 누적으로 생긴 연차가10(중간에 2주쉰걸로 80%개근 못채워서 연차하나 안생김)+15=25개가 맞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특히호감가는수달5인 미만 사업장, 계약서상 '유급공휴일'과 '정기휴무' 중복 시 처리 기준 문의안녕하세요 노무사님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로서,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유급휴일 규정과 실제 스케줄(정기휴무)이 겹칠 때의 처리 기준에 대해 여쭙고자 합니다.1. 배경 상황• 사업장 규모: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정기 휴무: 매주 일요일, 월요일 (스케줄 근무)• 2026년 5월 사례:• 5/24(일): 부처님 오신 날 (공휴일)이자 정기휴무일• 5/25(월): 대체공휴일이자 정기휴무일2. 근로계약서 조항제4조 (휴일)1. 주휴일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부여되는 유급휴일로 하며, 구체적인 부여일은 근무표에 따른다.2. 약정휴무일은 주 1일로 하며, 원칙적으로 주휴일과 별도로 운영한다.3. 근로자의 날(5월 1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한다. 다만,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휴일대체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4. 휴일이 근무편성, 대체휴무 또는 기타 사정과 중복되는 경우의 처리 기준은 관계법령 및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른다.3. 질문 사항위 계약서 조항에 따라 '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기로 약정한 경우, 정기휴무일(일, 월)과 공휴일/대체공휴일이 겹쳤을 때 근로자가 해당 공휴일에 대한 유급 혜택을 실질적으로 보장받기 위해 추가적인 대체휴무(1일)를 부여받거나 해당 일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특히, 특정 요일 휴무자가 공휴일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형평성 관점에서의 해석과 업계(뷰티/리테일 대기업 등)의 일반적인 인사 운영 관례에 대해서도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여러분들이위너입니다.올해부터 7월 17일 제헌절은 법적으로 공휴일이 맞는 거죠?2026년 7월 17일은 우리 나라 제헌절 이며 그날은 올해부터 공휴일로 지정이 되었다는 뉴스를 본적이 있습니다. 18년 만에 빨간 날로 부할을 했다고 들었는데요. 그렇다면 회사를 다니는 직장인들도 제헌절에는 회사에 나가지 않아도 되는 거죠?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파란친칠라169이번 노동절 대체 휴일에 관해 질문드립니다.노동절이 법정공휴일로 지정되었는데요.회사에서 5월1일하고 주말 쉬는걸로대체하자고 하내요??원래 주5일 근무회사이고 , 5인 이상입니다.직원 세명은 포괄연봉이라서바빠서 토요일 근무시 추가 수당은 없지만나머지 두명의 직원은 토요일 근무시추가수당이 나옵니다.(대신 연봉이 작음)그런데 5월1일 근무하고 토요일 쉬는걸로대체하자고 하는데..제가 생각할땐 말이 안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대체휴일 할거면 같은 유급일인 평일로해야하는거 아닌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