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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일·휴가고용·노동날씬한홍관조220(문의) 잔여연차 사용 관련 궁금증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04.29 입사 1년차가 되서 연차 15개가 발생되는데요(입사일자 기준)04.27~04.30까지 잔여연차 소진 후 퇴직한다면 15개 추가로 발생이 될 수 있는건지 문의 드립니다감사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뻘소리전문가이런것도 직장 내 괴롭힘 또는 근로법상 불법에 해당하나요?근무표를 받아서 근무하는 형태인데요, 당직제라는게 있습니다. 정상출근하고 추가로 퇴근 후 회사에서 전화받으면 출근해야하는데 다음날 정상출근 시간(8am) 전까지 대기입니다. 언제 전화올지 몰라서 당직인 날에는 하루종일 대기해야하고 새벽에도 불려나가며 밤새는 일도 있습니다. 임산부도 만삭까지 당직하고요. 근데 밤을 새도 그 당일에 바로 일을 시키며 휴식하려면 개인연차를 쓰라고 합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출근과 다음 출근시간 사이에 일정시간의 휴식시간을 보장해주지 않으면 불법 아닌가요? 그리고 금요일 당직->토요일 새벽에 퇴근->5시간 후 다시 출근->일요일 휴무->월요일 다시 당직 이런식으로 근무표를 주기도 합니다. 다른사람은 그렇지 않은데 이상하게 막내연차들만 이렇게 줍니다. 일부러 그런거 같은데 이런것도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하나요? 이 회사에 다닌 후로 만성피로&두통&위장병으로 너무 힘듭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불법이면 신고방법도 같이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고마운멋돼지11년 미만 재직자의 퇴직 시 잔여 휴가 처리2025/8/4 부터 근무한 1년 미만 재직자입니다.2026/4/30까지 근무 후 퇴사를 요청하였으나 사측에서 5/8(4주)로 강력히 주장하여 해당 일자로 퇴직원을 작성한 상태입니다.2025년 당시 지급된 월차 4일 중 3일 2시간을 사용하였고, 2026년 사측으로부터 복지휴가(2일) 및 작년분 이월 연차(6h)를 포함한 연차 9일을 제공받았습니다. (관련 산출식 하기 내용 참고)7일 2시간/정기 휴가/연차 (6.5일 x 8시간=52시간), 1년차 월차 이월 (0.75일 x 8시간=6시간)-2시간/수동생성/연차 (-0.25일 x 8시간=-2시간) 연차 지급 단위(0.25일) 조정 [(입사년도 근속일수/365) x 15개]/2일/수동생성/복지휴가 (2일 x 8시간=16시간) 25년 3분기 입사이후 1월~4월까지 발생된 월차 4일도 포함하여 총 13일을 받아 그 중 8일을 사용해 현재 5일의 휴가가 존재하는 상태입니다.퇴직 시 재직기간 중 발생할 5월 분 월차를 포함하여 4/29 부터 5/8까지 잔여 휴가 소진 계획을 전달하였으나 인사팀에서는 아래와 같이 고지하였습니다.- 월차는 휴가 사용일 제외 실근무기간을 기준으로 부여함으로, 이에 따라 5월 분 월차는 발생되지 않음.- 퇴직 시 연차 산정에서 '입사일'기준으로 재산정이 필요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고 근로자에게 지급된 5일 분 지원하겠음.이 내용에서 궁금한 점 문의드립니다.1. 1년 미만 재직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월차는 휴가사용일 제외 '실제 출근일자'기준이라는 사측의 주장이 적법한지?(연차 사용시 사용월은 개근이 아닌게 맞는지)2. 회계연도 기준 연차 부여 후 퇴직 시 입사일 기준으로 일방적 재산정 및 휴가 회수가 가능한지(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내 퇴직 시 연차 산정을 '입사일' 기준으로 진행함의 명시 없었음)3. 근로자와 협의 없이 사측에서 퇴사 일정을 강제할 수 있는지? 협의가 불발될 경우 일방적 퇴사일 확정에 항의하여 퇴사 진행 시 근로자의 법적 책임이 있는지?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지파밍토끼[노동] 육아휴직 복귀 후 원직 복직 대신 다른 부서로 발령받았을 때 대응법은?휴직 전 업무와 전혀 다른 단순 업무로 배정을 받아서 경력 단절이 우려됩니다.상황: 1년간의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귀했는데, 회사에서 제 자리에 다른 인원이 있다는 이유로 생소한 지원 부서로 발령을 냈습니다. 연봉은 동일하지만 직무 성격이 너무나도 다릅니다.상세 질문: 1. 남녀고용평등법상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의 해석 범위에 직무의 성격도 포함되나요? 2. 회사의 인력 수급상 불가피한 조치라는 주장에 대해 근로자가 법적으로 다퉈볼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요?실무 팁 요청: 부당전보 구제 신청을 고려할 때, 회사와의 면담에서 확보해두어야 할 증거 자료 팁을 알려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기발한치와와151휴게시간 부여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근무중 휴게시간을 1시간 또는 30분이상부여하여야 하는데1시간을 2시간으로 30분을 1시간등으로부여할수 있나요?이경우 기준휴게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유급 근로시간으로 부여해야 하나요?근로자의 입장에서는 휴게시간을 늘리는것보다일찍 퇴근하는걸 선호할수 있는데근로자가 거부할수도 있나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어쩐지멋진사자회사 휴무일을 사원 연차로 대체하는경우안녕하세요2년전 퇴사했던 회사의 대한 내용인데실근무 2년 하고 퇴사하였습니다. (사무직인데 영업콜을 시키거나 사업계획을 세워오라는지시의 불만으로 자진퇴사)이 회사가 말일마다 회사 휴무로 지정이 되어있는데그것을 연차사용으로 대체했었습니다.해당 내용으로 신고가 가능하다는것을 오늘 알게되어서 혹시 신고가 가능한지신고하면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레알순수한민들레출산휴가 도중 계약만료시 재계약 거부산전육아휴직-출산휴가-산후육아휴직 순으로 연달아 사용하는데 1년단위 계약직이라 출산휴가(산후휴가) 도중에 재계약 시점이 옵니다.회사에서는 현재 고용24에 산후육아휴직까지 전부 등록을 해줬는데 도중에 계약만료시 재계약 안해줄 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가끔어린돌고래거리가 멀어져서 퇴사 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문의회사가 작년 6월 중순에 이사를 갔습니다.기존에 마을버스 1번 30분 정도 걸리던 거리가지하철3번/버스1번 - 1시간 30분 넘는 거리로 바뀌었고, 현재 1년 조금 안 된 시점에서 이제 퇴사를 하려 하는데요1년 정도를 버티게 된 경우 실급 수급에 문제가 있을까 해서 문의 드립니다1년을 버틴 사유 :1. 현재 집이 경기도 외곽 자가여서 팔고 서울로 이사를 하기에는 경제적으로 곤란 (사실 팔아도 서울 원룸 전세 정도만 겨우 나오는 정도입니다)2. 나이가 있다보니 잡코리아에 여기저기 이력서를 넣어봤지만 연락0통3. 1월중순에 나오는 수당이 있기에 경제적 부담을 덜고자 그걸 받고 퇴사하려 계획4. 올해 1월부터 갑자기 "입사한 달" 기준으로 지급한다고 일방적 내규 변경 통보(3월 입사자)5. 3월말에 수당을 받고 4월1일에 바로 말씀 드리려했으나 직속 상사분이 건강에 문제가 생겨 병원 입원6. 현재는 수당 수급완료, 직속 상사도 퇴원하시고 회복하신 상태여서 사직서를 내고자 하는데.. 거진 10개월을 버틴 꼴이라 이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걱정 됩니다 ㅠ1~6번의 사유가 있을 경우 관련 자료들을 모두 제출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그리고 사직서를 낸다고 해도 후임이 뽑히지 않아서 조금 더 버티게 되면 10개월->1년 정도가 되버리는데 이 경우에는 제 의사가 아니라 회사의 곤란함을 배려해주는 것 뿐인데 이럴 때 추가로 제출 해야될 게 있을까요 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꽤멋쩍은금붕어오늘은 휴무이고 내일 연차를 쓰고싶은데오늘은 휴무이고 내일 연차를 쓰고싶은데 서면으로 요구를 하네요응해야 할까요?혹시 동료한테 부탁해서 대리로 작성 후 제출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대체로청순한범고래5/1 근로자의날은 쉬는날인가요?!5/1근로자의날에 이제 무조건 쉬는건가요? 쉬는걸로 알고있었는데 달력에서는 빨간날이 아니어서 긴가민가하네요 , 일반 사무직입니다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