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일·휴가
- 휴일·휴가고용·노동미래도대담한핫도그산불감시원의 경우 우천휴무 휴업수당 지급여부일당제 근로자 비정규 계약직일8시간 주6일 근무7개월 계약우천시 당일 아침에 문자로 금일 휴무하라 문자채용공고에는 우천시 일당 제공안함이라 명시됐음위 경우 사업주측 사정 천재지변으로 휴무한건데 산불 발생 위험도가 낮음법의 해석은 어떴게 되는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여전히칼퇴하는개미핥기회사 복직 후 연차 지급받는게 이상합니다저는 23년도 3월에 입사하여 입사 3년차지만 중간에 군대로 인한 휴직으로 24년도 7월부터 26년도 1월 말까지 복무 후 복직한 상태입니다.일단 제 회사는 연차를 당년 3월부터 익년 2월까지의 근로일수를 기준으로 계산을 합니다. 저는 올해 1월 말에 복직을 하였고 회사에서는 그 순간부터 2월 말까지의 근로일수를 기준으로 1.5개의 휴가를 지급하였습니다.허나 4월이 된 지금 1개월 개근 시 1개의 유급휴가가 지급이 되지 않는 상황이고 회사에 문의한 결과 입사 1년차의 신입사원만 달마다 유급휴가를 지급하고 그 외에는 지급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연차를 받으려면 내년까지 기다리고 그 때 나오는 연차를 사용하라고 하는 중입니다.원래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유급휴가를 받는걸로 알고있습니다.또한 회사 취업규칙에도 "입사 1년차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근로일수가 80퍼센트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개의 유급휴가를 지급한다"라는 항목이 있습니다.이런 상황에서 회사의 조치가 타당한지, 만약 타당하다면 그 근거가 무엇인지, 타당하지 않다면 제가 어떤 조치를 해야하는지 묻고싶습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완전개방적인지휘자2027년 연차 몇개 생길지 궁급합니다.26년 4월13일 입사예정입니다. 27년에는 연차가 몇개 생기나요?달에 만근시 1개 월차가 생기는건 아는데월차를 사용할경우 그다음 년도 1월1일 기준 연차가 없는건가요 ?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더없이고혹적인조랑말반차가 가능했는데 갑작스러운 반차금지 통보에 대해 궁금합니다원래 회사 반차사용이 팀장님들 통해서 (계약서나 회사 조항에는 명시되어있지는 않습니다.) 구두로만 승인을 받고 휴가를 썼었는데 어느 날 이사님 한분이 오셔서 하이웍스라는 오피스웨어? 를 쓰자하시더니 여기에도 휴가신청을 하라해서 팀장님들께는 구두로 승인을 받고 휴가신청을 올렸더니 최근에 오신 이사님이 반차금지를 통보했습니다. 그걸 모르고 퇴근했다가 시말서 까지 쓴 상황인데 이런거 신고는 안되는건가요? 그리고 노동관행이라는 원래 하던식이라는게 있다는데 이걸로도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은근히짜릿한외계인초단시간근로자 연장근로 시 휴게시간을 주나요??카페를 운영하고있고 현재 3시간 50분 씩 3일로 근로시간을 계약하여 아르바이트생을 쓰고있습니다 (주 15시간 미만)업무 특성상 갑자기 바빠질때가있다보니 알바생과 협의하에 1시간 연장근로를 하게될 시4시간 50분인데연장근로시에도 휴게시간 30분을 줘야하는게 맞는건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겁나존경스러운팀장직장에서 휴가 업무 관련해서 비수기, 성수기 기간에 휴가 기간을 조정하려고 합니다.판매직을 하고 있고 다만 스케쥴 근무로 직원들 끼리 주5일 근무 기준으로 월 8회 휴무를 적용하고있습니다.다만 1년 휴가중 1회는 의무적으로 월마다 사용하게 되어있어서 이는 근로자 동의하에 스케쥴 근무 시 월 9회 휴무를 적용하고 12개 휴가 차감하여 잔여갯수는 12월에 연가보상비를 받습니다.질의 드리고 싶은 건 본사에서 강제로 성수기는 월6회 휴무, 비수기는 월 12회 휴무를 하라고 통보받았습니다.동의 사항도 아니고 본사에서 정했으니 그렇게 지정하라고 강제 통보를 받았는데 이경우 법령과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닌지요? 부연설명으로 추가로 수당 지급도 아니라고 합니다.강력한 답변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언제나자극적인메밀소바8시간 근무, 휴게시간 30분으로 총 30분 미지급제가 주 5일 알바를 하고있어요.스케쥴상 17-25.5시까지 일을 하는데 보통 휴게시간 30분 하고 25.5시 전에 퇴근을 해서 8시간이 안되서 1시간 휴게가 필요없어서 30분만 휴게시간을 가집니다.이에 대해선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가끔 같이일하는 사람의 부재 등으로 인해서 연장으로 일 할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퇴근이 늦어져서 8시간이 초과하게됩니다. 이럴경우에 근태수정을 통해서 전산상 30분 출근시간을 앞당기고, 휴게시간을 총 1시간으로 수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전 앞당겨 출근 한적도, 휴게를 30분만 쉬었지 1시간을 쉰 적이 없습니다. 근태수정한 사안에 대해 서명을 안하면 잘릴까봐 서명을 하긴하는데 이럴 경우 신고 할 수없나요? 다같이 힘드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려고 했는데 점장이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사람대하는걸 우습게 봐서 더이상은 화가나서 못참겠어서요. 배려를 했더니 돌아오는건 아무것도 없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지금도호기심있는파스타퇴사전 어떤 서류를 발급받아놔야할까요?쌩퇴사후 이직준비할생각인데퇴사까지 이틀정도 남았습니다. 퇴사전 챙겨놔야하는 서류를 오늘 요청드리려고하는데 어떤게 필요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그래도고급스러운벌새임산부 단축근무 신청 알려주세요ㅠㅠ5인이하 사업장에 5주차 임산부인데**근무시간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ㄹㄹㄹㄹㄹ댜저오초나맘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더없이재촉하는진돗개배우자 산후 휴가 관련 문의....,,.와이프 출산시 배우자도 20일을 휴가로 쓸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120일이내로 쓰면 된다고 하는데 유급처리되면 급여는 정상적으로 회사에서 100%주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