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일·휴가
- 휴일·휴가고용·노동어쩔수가없다육아휴직 시작일 변경과 내용중명에 관해서1. 육아휴직서 카톡으로 제출했는데 효력이 있는지(사업주가 읽음)2. 회사에 육아휴직 시작일을 앞당겨 변경하고싶다고 재고지 하려하는데 효력이 있을지 효력이 있다면 내용증명을 보내려는데 어떨지 궁금함(기존에 고지는 육아휴직 개시 2달전이며 시작일 앞당긴 신고는 변경된 육아휴직 시작일 30일 전에 하려고 함)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어쩔수가없다육아휴직 개시 두달전 입니다. 육아휴직 시작일 변경 가능할까요?사업주가 육아휴직에 협조해주지 않아 육아휴직 시작일을 변경하려고 합니다. 기존 제출날짜는 시작일 두달전입니다. 기존의 육아휴직 서류는 아직 고용노동부에 등록되어있지 않습니다. 이 때 새로운 시작일로 내용증명을 보내려 하는데 효력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역대급젊은미어캣근속기간 1년 미만 근로자인데 사업장 정기 휴무로 인한 월 60미만 근무시 연차 나오나요?근속기간 1년 미만 근로자인데 사업장 정기 휴무로 인한 월 60미만 근무시 연차 나오나요?계약서는 주3일 5.5시간씩입니다. 원래라면 월 12일 65시간이라 연차가 나오는데 일하는 날 중 하루가 2주에 1번씩 쉬어야 하는 마트 휴무라 월 근무시간이 55시간인데 연차가 나올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보통은성실한모험가주 5일 근무제에서 실제 주 4일만 일했을때 1년 미만 근무자한테 연차 발생이 될까요?주 5일 근무제에서 실제 주 4일만 일했고, 4일 근무로 일 하게 된 계기도 회사 사정으로 무급 휴무였습니다. 이런 경우 주휴수당이 지급된다라고 들었는데요~~여기서 저 형태의 근무가 매주 발생 했다면 똑같이 주휴수당은 그대로 발생 하는거죠? 그리고 1년 미만자의 연차도 발생 되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영원히조화로운가오리일용직 휴일근무시 2.5배 지급의무 여부안녕하세요행사가 있어서 일용직을 고용했고, 12월 한달동안 화,수,목 (주 3일), 일 8시간으로 계약했습니다.마지막주 목요일이 크리스마스이고 그날 근로를 했는데 그럼 계약한 일급의 2.5배를 지급하는게 맞나요?단시간 근로자로 본다는데 일용직으로 보아 일급만 지급하면 되는게 아닌가요? 한달만 근무하고 추가 고용계획 없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현재도발랄한셰퍼드정규직 휴가 관련 문의사항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최초 연차휴가는 15일이 발생하였는데 그이후 4년인가만에 16일로 증가했는데 이게 관련 규정이 있는건지 최대 몇일까지 휴가가 늘어나는지 궁금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언블리버브르6개월 탄력근무제에서 월 잔업시간의 제한이 있나요?"모든 조건(11시간 이상 휴식 부여 및 서면합의, 평균 52시간 등등)이 합법"이라면,1. 6개월 중 한달이 잔업만 70시간이어도, 6개월 평균 근로시간이 52시간 내라면 상관없나요?2. 1번이 맞다면 월 잔업시간의 제한은 없는건가요? (주 52시간 및 64시간은 논외)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살짝쿵꾸준한피자남편의 육아휴직 관련하여 여쭤봅니다.안녕하세요. 육아휴직을 고민중인 아이아빠입니다.1. 남편의 육아휴직이 법적으로 보장이 되는지.2. 육아휴직을 신청할때 거부당하면 어떻게 되는지.3. 육아휴직 복귀후 회사에 몇개월이상 근무를 해야한다는 관련내용이 있는지4. 와이프의 육아휴직중 남편이 퇴사하면 어떻게되는지. 육아휴직에 문제는 없는지5. 와이프 육아휴직이란 이유로 남편의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는지위의 사항들이 궁금합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미래도흥미로운사슴벌레근로계약서에 있는 연차사용에 대한것을 지키지 않을시5인이상이었다가 5인미만으로 변경이 됩니다~~근로계약서 연차에 대해 나와있는데 근로기준법에 적용하여 1년미만은 만근 후 한달에 1개 1년이후는 15개가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사업주에게 연차에 대해 물어보니 여름방학5개 9월~10월에 주고 5개는 주지못한다고 합니다.그럴시 수당으로 주냐고 물으니 안준다고 하네요~~연차를 주지않거나 미사용시 수당으로 주지않으면 신고가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많이관대한장인레스토랑에서 일하고 있는데 1월 1일 업장 휴일이었는데 알고보니 그 날 연차소진으로 처리되었어요주 2일 휴무로 스케줄근무인데, 1월 1일을 포함해서 그 주에는 총 3일을 쉬었거든요. (1월 1일 업장도 쉼)근데 나중에 보니까 1월 1일이 연차를 소진해서 쉰 것으로 되어있더라구요.1월 1일은 쉬게되면 연차로 쉬는거라는데, 그런거라면 당연히 그 주에 1월 1일 포함해서 이틀만 쉬고 연차소진을 안했을텐데요. 사전 동의 없이 1월 1일 포함 주 3일의 휴무를 주고 1월 1일을 연차소진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는 지 질문드립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