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일·휴가
- 휴일·휴가고용·노동말쑥한노린재4회계연도 기준 1년 미만 근무자 연차 발생 여부안녕하세요 회계연도 연차에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저는 2024 6월 7일에 입사를 하였고 현재 질문하는 시점 2024 7월 9일 기준으로 1개월 만근을 하였기에 연차가 1개 발생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연차 사용을 신청하였으나 회사 측에서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기에 6월에 만근을 하지 못하여 연차 부여가 불가 하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론 1년 미만 근무자는 입사일 기준으로 1개월 마다 1개 연차가 부여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실제로 회사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을 경우 이와 같은 상황에서 연차를 부여 받지 못하는 것일까요? 근로자에게 매우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데 전문가 분들의 답변이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무조건쾌활한만두연차촉진 1차, 2차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안녕하세요,질문1.연차촉진 1차를 진행하였고 회신을 준 근로자는 2차촉진때 연차가 남아있더라도2차촉진 대상이 아닌게 맞을까요?질문2.1차 촉진을 시행하였으나 1) 휴가 사용일을 미체크하고 서명만 보내신 분이 있거나2) 잔여일수에 맞지 않게 과소 체크하여 보내신분이 있습니다.이럴경우 이것도 회신을 받았다고 하여2차 촉진 미대상으로 볼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후련한큰고래83계약직 고용 연차관련 질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궁금한 사항에 질의드립니다.저희는 1년 계약직을 이번에 고용하고자 합니다.예를 들어 24년 7월 1일~ 25년 6월 30일 로 1년 계약 예정입니다.1년 만기 후 퇴직금도 지급할 예정입니다.그리고 업무 능력에 따라 7월 1일 다시 재계약을 할 경우원래 1년이내는 11개 연차가 생기면재계약 시 다시 연차가 리셋으로 11개 생기나요?아니면 처음 고용했던 기간에서 봐서 15개가 추가로 생기는 건가요?만약 6월 30일자로 모든 4대보험 상실 신고 후 7월 1일 다시 계약서를 적어 4대보험을 가입할 경우에는 재계약시 연차가 11개로 봐야 할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정중한호돌이299육아휴직 사후지급금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근로자가 육아휴직을 6개월 동안 사용 후 복직하여 6개월 근무시 사후지급금은 6개월분만 나오는건지, 아니면 1년치가 나오는건지 문의드립니다.6개월치만 사후지급금이 지급될 경우 나중에 남은 육아휴직 6개월을 사용 하여 복직해 6개월간 근무해야지 6개월치 사후지급금이 지급되는지 문의드립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멋쩍은비쿠냐19병가로 인한 연차 비례산정 궁금해서 여쭤봅니다23년 제가 병가로 인해서 실근로일이 157일입니다. 1년동안 소정근로일수 만근일 기준이 262일이며 80%는 210일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의거하면 병가기간동안은 소정근로일에서 제외하고, 비례적 산정한다병가기간이 90일이라고 한다면 157/(262-90)*100=91% 즉 80%가 넘기때문에 제 호봉에 맞는 연차를 지급받아야 하며 이때 지급받는 연차는 비례산정에 의해서8호봉기준 연차가 1년 만근시 24개라고 한다면 24*157/262=14개 즉 23년 근무로 인해 24년도에 발생하는 연차는 총 14개이다 이 내용이 맞을까요? 답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단호한꽃무지251주3일 27시간 주휴수당 줘야하나요?직원이 주 3일 27시간 근무하는데요4대보험 가입안되있는데 주휴수당 줘야하나요?제가 알기론 주 5일 만근해야 주는걸로 알고있어서 질문드립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월요일 오후 반차 사용, 화-금까지 4일 연차 시 주휴수당 지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주5일 연차 사용 시 주휴수당 지급이 어렵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요1일 근무 후 4일 연차 시 주휴수당이 가능하다고 하시는데혹 월요일 8시간 풀 근무가 아닌 4시간만 근무하면 주휴수당 지급이 어려운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끝없이잘먹는불가사리휴가 사용 시 휴게시간 부여 관련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 지방출자출연기관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시간 단위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회사 내규 상 휴게시간입니다.제24조(휴게시간) ① 휴게시간은 제23조제3항의 근로시간 중 12:00시부터 13:00시까지로 한다. 다만 업무 사정에 따라 휴게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23조 3항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09:00부터 18:00시까지 8시간으로 한다.)회사 내규 상 휴가 운영지침입니다.휴가 사용시간 내 휴게시간(12:00 ~ 13:00)이 있을 경우 휴가시간에서 제외하여 반영예) 11:00 ~ 14:00(휴게시간 12:00 ~ 13:00) 사용 시 휴게시간 1시간 제외하고 2시간 인정(3시간 중 2시간만 휴가 사용)이러한 상황에서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중에 주어야한다고 알고 있는데, 휴가와 휴게시간을 붙여서 운영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위 휴가 운영지침이 올바른지)예) 9시 ~ 12시 휴가를 사용하면 12시 ~ 13시를 휴게시간으로 가지고 13시에 출근 기록을 남기는 것이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점심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니까 휴가 쓸 때 이 부분은 빼고 써~ = 근로자 복지임, 회사에서 지원 가능한 부분너 원래 일찍 나와야 하는데 출근하기 전 점심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볼꺼야~ = 근로기준법 위반이렇게 본다고 치면 9시에 출근한 뒤에 쭉 일했다 치고 15 ~18시 3시간 휴가를 내고 14시에 퇴근해도 문제 없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화장을고치고출산휴가제도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남편 입장 입니다. 1월에 와이프가 출산 예정인데출산휴가를 언제부터 갈수가 있나요?그리고 주어지는 일수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예를들어 휴일 포함인지 등)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제일밝은케첩1년 미만 연차촉진 (9개/2개) 문의입니다1년 미만 연차휴가(최대 11일) 중 먼저 발생한 연차휴가(9일)에 대해 사용촉진을 진행했고, 사용계획서 작성문도 전자결재를 통해 상신받았습니다. 여기서 질문은 나중에 발생한 연차휴가(2일)에 대해서 사용촉진을 하지 않아도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