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일·휴가
- 휴일·휴가고용·노동잘난앵무새292개정된 배우자출산휴가 여쭤봅니다.배우자출산휴가 여쭤봅니다. 배우자 출산 : 11/27 기존 10일에 대한 배우자출산휴가는 사용 완료하였고, 2/23일 개정분에 대한 10일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바로 사용하면 어렵지 않겠지만 개정분에 대한 사용은 3/4일에 한다고 하는데, 3/4일은 개정전 기준으로 출산 후 90일이 넘어갑니다.개정 후 기준을 보니 출산 120일 이내라고 되어있던데요.3/4일에 추가로 10일의 배우자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착실한하늘소260토요일 근무시 평일 하루 대체휴무 가능한가요?안녕하십니까저희는 50인 이상 사업장이며주 5일 8시간 소정 1주 40시간을 원칙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근로계약서 상에 토요일은 무급휴무로 지정되어있으며만일 토요일 근무시 평일 하루만 대체휴무로 진행해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평일 5일 출근 후 토요일 출근시 연장근무라 1.5배를 지급하고 있으나,평일 하루 대체휴무와 토요일 근무를 진행하게 되면 주 40시간 조건이 충족되어 1.5배가 아닌 1배에 해당되는 대체휴무 하루로 진행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확인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용감한가재1퇴직 후 넘아있는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올 해 사용가능한 연차 일 수가 22일이 남았는데...지금 퇴직하면 남아 있는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회사에 말해서 연차수당이나 아니면 퇴직 전 한꺼번에 연차를 사용할 수 있나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한결같이출세한떡갈나무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 사용 시 점심시간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예정인데요 회사 규정에 정해진 점심(휴게)시간이 12시-13시입니다. 하루 근무를 3시간 하려고 하는데 시작 시간을 10시부터 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10시-13시까지 일하고 퇴근해도 괜찮은가요 아니면 정해진 점심시간에 무조건 휴식하고 14시에 퇴근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나눠 쓸 수 있는 횟수에 제한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선한안경곰2321/27일 임시공휴일 휴일 근무 수당이번 1월 27일이 임시공휴일인데요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근무시 휴일 근무 수당을 따로 지급해야하나요?임시공휴일과 대체공휴일 두 경우가 다르다고 들었는데, 어찌되었든 공휴일로 지정이 되었으니 유급휴일을 지급하거나 근무 시 추가 휴일 근무 수당을 지급하는게 맞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사막의 밝은 별빛 나그네65연차를 회사에서 지정해주는건 문제가 안되나요?어떤 회사는 회사가 쉬는날을 정하거나 현장업무없는날을 지정되면 회사에서 재량으로 쉬라하고 연차를 소진시키는 곳이 있다고 하더라구요.. 이렇게 회사에서 연차일자를 지정해도 문제가 없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공휴일에 쉬는대신 연차 대체 가능 한건가요?안녕하세요 저는 병원에서 근무 하고있고주5일 근무이고 평일 수요일과 일요일에 오프를 쓰고 있습니다 평일에 공휴일이 있을경우 공휴일에 쉬기때문에 제가 기존에 쓰는 수요일 오프는 쓸수 없다는데 맞나요?(예를들어 25년6월기준 6월 첫째주 금요일 6.6 현충일에 병원이 쉬기때문에 수요일 오프는 쓸수 없다는 말 입니다) 연차는 따로 있습니다 1년에 12개. 오프는 저희 병원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영업하기때문에 주5일 근무를 맞추기 위해 수요일에 쉬는 날을 주는 겁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일기를쓰며임시공휴일도 휴일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1월 27일은 임시공휴일로 지정이 되었는데요. 이날 직장에 나가서 근무를 한다면 추가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아시안게임축구금메달계속 다닐까요 옮길까요?의견 고합니다.회사에 입사해서 한달 다녀보니 다닐만 했는데 떠캆 없고 여름휴가 없고 휴가비도 없고 년차도 돈으로 안주고 무조건 한달에 한번 사용 하라 하고 모아났다 필요할때 사용을 못하는데 계속 다녀야 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킴한량퇴사자 연차수당 문의 (회계연도 vs 입사일)안녕하세요. 중도퇴사자 연차 산정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회계연도 계산방법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보다 많이 발생하는 경우는 그대로 지급되어야 하지만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입사일 기준 법정연차만 지급하면 된다" 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현재 회사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고 있으며,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근로자가 퇴사하는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재산정 한다"라는 규정은 없는 상황입니다.현재까지 퇴사자의 연차 산정 시 회계연도 기준과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 후 직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적용을 해왔는데, 위의 내용처럼 입사일 기준으로만 퇴사자의 연차를 계산해서 지급해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