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일·휴가
- 휴일·휴가고용·노동아주놀라운청국장대체휴일 지급 및 공휴일 근무에 대한 수당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항공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포괄임금제이고 현장직은 아닌데요, 현재 주 5일 근무, 2일 휴무를 하고 있습니다.그런데 평일, 주말 구분 없이 7일 중 5일 근무, 2일 휴무입니다.만약 그 주에 공휴일이 있다면 휴무가 2+@로 추가되어 휴무를 합니다.그런데 휴무 갯수와 관계 없이 공휴일 당일에 근무할 경우가 많습니다. 추석이나 설날 이럴때는 연휴 기간 중 1번 내지 2번은 꼭 근무를 해야합니다.회사에서는 대체 휴무를 주기 때문에 공휴일 당일에 근무를 해도 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고 하는데요, 이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다시 정리하자면Q1. 대체 휴무를 받지만 공휴일 당일에 출근 시 수당 지급 의무가 없는지?Q2. 주말 근무 시 평일에 쉬지만 주말에 대한 수당 지급 의무가 없는지?입니다.미리 답변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휴일·휴가고용·노동온화한박새111연차를 다 사용하지 못하고 출산 휴가를 들어가게 된 경우에는 소진하지 못한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안녕하세요, 본래 출산 휴가 계획보다 5주 이상 조산을 하게 되어, 갑작스레 출산휴가를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 연차 계획을 미리 다 시스템에 상신하라고 하여, 10월 경에 12월 말에 휴가를 쓰겠다고 하고 출산휴가는 다음해 1월부터 가기로 하였습니다.그러나 12월말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채 12월 중순에 갑자기 아기가 조산으로 태어나 출산 휴가가 시작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휴일·휴가고용·노동내내야망있는코스모스추석연휴 주40시간 미만 근로시 토요일 근무에 대한 수당지급 의무상근직 일 8시간 근로자가 있습니다. (월-금. 5일 출근)추석연휴로 인하여 주 40시간 미만로 해당되었을때 토요일에 근무하기로 되어있다고 하면근로자에게 토요일 근무에 대한 추가수당 지급의무가 없을까요? 관리자의 입장으로 문의드립니다. 연휴로 인하여 주40시간 미만되었을때 토요일에 출근하게 되면 추가수당 지급의무가 없을까요? 추가수당지급의무가 없을시 아무도 안나온다고하면 토요일 근무에 대한 advantage를 줘야 될까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내내야망있는코스모스일8시간 근무 상근직에 대한 토요일 연장근로 수당을 줘야하는지 문의일8시간 근무 상근직에 대한 토요일 연장근로 수당을 줘야하는지 문의합니다.평소 근무일이 월-금 (주40시간입니다)토요일에 나와서 8시간 근무하였고 그 다음주 월요일에 대체휴무를 쓴 경우에는 토요일 근무에 대한 연장근로 수당을 줘야 하나요? 또한 가산되는 시간은 1.5배로 총 12시간에 대한 대체휴무를 줘야하는지 문의합니다.또한 두번째 케이스로 2. 24년 9월 추석연휴 (9.16 월, 17일 화, 18일 수)에는 근무하지 않았으면 주 40시간 미만 기준에 해당되어 토요일에 대한 1.5배 추가 근무에 대한 수당지급의무가 없어질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유난히잘먹는뱀파이어일요일근무 토요일근무 시급제 휴일수당계산하는방법주말(토요일 일요일)근무를 했습니다.주말동안 10시간근무햇습니다.취업규칙상으로는1주간의 근무일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로 하고, 이 경우 매주 토요일은 무급휴무일로 하되 당사자간의 합의로 근로를 제공 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있고 근로계약서상에도 평일근무로만 작성되어있습니다.이럴경우 휴일수당별도로 시급을 계산하나요?다른 평일시급계산하는것처럼 계산하고 휴일수당별도 계산인가요?연장근로시간 2시간 1.5시급 별도 8시간*시급*1.5+연장근로시간 2시간*시급*2시간인가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유난히잘먹는뱀파이어토요일 일요일 근무했을시 수당계산방법저희회사가 평일에만 근무하는 제조회사입니다.(주말근무 X) (50인미만)(근로계약서에 주말근무 안하는걸로 되어있습니다)근데 이번에는 토요일과 일요일 2일을 근무했습니다.시급 : 9860(최저시급)그럼 계산을 어떻게하나요??연장시간과 휴일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아님 휴일수당을 제외하고 지급해야하나요??주간조 : 연장수당 2시간*시급*1.5원+ 휴일수당 10시간*시급*1.5주간조 : 연장수당 2시간*시급*1.5원/ 휴일수당 (8시간*시급*1.5)+(2시간*시급*2시간)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도우너야육아휴직 후 바로 퇴사하는 경우 사업장에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안녕하세요근로자가 육아휴직 후 복직하지 않고 바로 퇴사하는 경우 사업장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처할 방법이 없는건가요?근로자는 육아휴직 후 복직한다는 약속과 함께 휴직을 하였지만 실제로 육아휴직 후 바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에서 퇴직금도 불어나고 손해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복직을 약속하고 휴직을 갔지만 복직을 안하고 바로 퇴사를 할 경우에는 사업장 입장에서는 대처할 방법이 없는건지 궁금합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억수로성숙한차장중간에 휴일이나 휴가가 있는 주의 연장근무 판단은?한글날 같은 유급휴일이나 개인 유급연차를 사용한 주의 경우에총 근로시간이 52시간 미만이지만근로시간 이후 및 휴일을 포함한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 이상일 경우이 12시간이 초과한 부분때문에 고용노동부에 특별연장근로를 신고하여야 하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여전히관대한라쿤주휴일 휴일대체 관련 질문있습니다.안녕하세요. 주휴일 휴일대체 관련 궁금한 부분 있어 질문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주휴일은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 무조건 지급되어야 하고,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라 주휴일 부여시기는 당초 휴일부터 6일 이내 또는 다음 주휴일 이전에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그렇다면 입사일이 화요일이고, 주휴일이 일요일인 임직원 A가 있다고 봤을 때, 사용자가 A의 주휴일인 10/27(일)을 10/21(월)로 휴일대체 할 수 있나요?? 이렇게 되면 입사일자 기준으로 10/22(화)~10/28(월)이 A의 일주일인데, 이 사이에 주휴일이 지급되지 않았으니 휴일대체는 적법하지 않은걸까요?그렇다면 사용자가 A의 주휴일인 10/27(일)을 다음주 근로일인 10/30(수)로 휴일대체할 때는 동일하게 입사일자 기준 1주일동안 주휴일이 지급되지 않았지만, 행정해석에서는 6일 이내나 다음 주휴일 이전에 부여하면 타당하다고 보고 있으니 이건 적법한 휴일대체인가요?두 가지 상황을 기준으로 궁금한 부분이 생겨서 이렇게 질문 드렸습니당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명랑한레아67주주야야비휴에서 비가 먼가요 비휴 둘다 쉬는날인가요주가 야간 비번 휴가 이런건가비번이 먼지 모르겠어요 그냥 쉬는 날인가요그럼 그냥 주주야야 휴휴 이렇게 하지왜 비휴인지 알려주세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