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일·휴가
휴일·휴가고용·노동후루뚜5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52시간 근무시간을 안지키면 문제되나요?5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52시간 근무시간을 안지키면 문제되나요?아니면 안지켜도 크게 문제가 안되는 지 궁금합니다.대부분 중견기업들은 안지키는거 같아서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휴일·휴가고용·노동더없이무한한금붕어휴일 대체 지침 중 해외출장 시 이동시간(비행기 등)에 대한 근로시간 포함 여부안녕하세요 휴일 대체 지침 중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지침을 개정하여도, 문제가 없을까요?여기서 말하는 장거리 이동은 한국에서 해외출장지 사이의 이동입니다.1. (해외출장 중 이동일)① 관련 법령 및 판례에 따른 근로시간 판단 기준(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에 비추어, 출장지로의 단순 이동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이 인정되지 않는 한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② 다만, 장거리 이동(장거리 비행기, 기차 탑승 등)에 따른 임직원의 피로도를 고려하여, 해외출장 시 주말 또는 공휴일에 이동이 예정된 경우에는 출장 승인 시 해당 휴일의 0.5일을 근로일로 대체하고, 이에 상응하는 0.5일을 향후 평일에 휴일로 사전 지정할 수 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언제나따뜻한마음을가진소라게육아휴직 기간 중 연차촉진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올해 하반기인 7.1부터 12.31까지 육아휴직을 6개월 사용하려고 합니다저희 회사는 연차촉진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연차 사용기간은 1.1부터12.31까지입니다혹시 제가 육아휴직들어간 기간에 회사가 연차촉진을 하면 미사용 연차에 대해 연차보상비 지급 못받나요?? 휴직자에게는 연차촉진 못한다는 말이 있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유난히신선한닭강정공휴일 근무 대신 대체 휴일 지정 시 반차 가능 여부저희가 서비스업이다보니 공휴일에 근무를 할때가 있습니다.그래서 공휴일에 출근하는 대신에 다른 날로 대체 휴일을 정해서 쉴 수 있게 하는데요.이전 인사관리 담당자분이 공휴일 대체 휴일은 반차 사용이 법적으로 안된다고 하셨었는데, 이런 경우엔 반차가 안되는게 맞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해기숙연차 사용 질문 드립니다 도와주세요!!현재 입사한지 1개월 반(1월 6일 입사)했고 2월 5일에 연차 1개가 발생하여 2월 19일에 연차를 썼는데 그럼 다음 연차는 3월 18일 이후에 쓸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3월 6일 이후에 쓸 수 있는건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확실히친해지고싶은요크셔테리어1년 미만 근무 후 퇴사시 연차 계산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저는 2025.05.07에 현 회사에 입사하여2026.03.13자로 회사에 퇴사통보를 한 상황입니다.이 상황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2026.01.01에 연차가 10개가 생겼었습니다.(15일*근무일수/365)그런데 오늘 남은 연차를 확인해보니 연차가 2개로 줄어있습니다.취업규칙 상①연차유급휴가는 회계연도(매년 1월 1일 ~ 12월 31일)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매년 1월1일 일괄적으로 부여한다.②회사는 1년 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직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③ 회사는 1년 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직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부여한다.④ 회사는 직원의 입사연도에는 “15일 x (입사연도의 근무일수/36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한다.⑤ 회사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직원에게는 제2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⑥ 반차는 연차휴가의 1일분의 0.5를 분할 사용하는 것으로서 사전 신청을 통해 조퇴, 외출등 개인사정으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한 누적 시간이 4시간일 경우 반차를, 누적시간이8시간인 경우에는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한다.⑦ 회사는 직원이 퇴사 시에는 직원의 입사일에 의거하여 근로기준법 상의 연차유급휴가부여 기준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정산한다. 이 때, 회사는 직원의 퇴사연도에부여된 연차유급휴가를 퇴직연도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차감한 일수가 입사일 기준재정산 결과보다 직원에게 유리할 경우, 퇴직연도 비례정산을 적용할 수 있다.이렇게 명시되어있습니다.제 생각에 15일*(퇴사일까지 근무일수/365) 해서 2일로 차감한것으로 보이는데이게 옳은것이고, 차감할 수 있는건가요?제 전전회사에서는 퇴직 시, 별도 차감없이 남은 연차를 사용하고 나왔어서 문의드립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보미야보미야연차를 비용으로 환산하게 되면 하루에 얼마인가요?어떤 기업들은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월급에 이를포함해서 주는데 그렇다면연차를 대신할 수 있는 비용은 하루에 얼마인가요?월급을 근무 일수로 나눈 액수와 동일한가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피곤한삶은계란이런 경우 자진퇴사인지 권고사직인지 궁금합니다.근로자가 몸이 안좋아서 3개월 휴직을 요청했는데 사업장에서는 1개월까지만 가능하다 하니 사직서에 “사업장에서 1개월밖에 휴직이 안된다고 하여 이에 퇴사합니다.” 이 경우 자진퇴사 같은데 권고사직으로 볼 수도 있나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아하질문답변왕아르바이트도 연차 생기나요????아르바이트도 연차 생기나요????주 5일 아르바이트로 1년 가까이 일했는데 연차 얘기는 한 번도 못 들었어요. 알바도 연차가 발생하는지, 발생한다면 어떻게 요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역대급야무진돌고래퇴사하려는데 남은 연차 소진 안된다는데..이제 곧 퇴사이고 이직하는 회사에서 빠른 입사를 원해서 다음주 화요일까지만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서 3월 2일날 입사이구요.지금 회사가 추가 야근 수당이 없어서, 야근한거에 대해 대체 휴가를 주는데..그게 반차 정도 되는 시간입니다.대체 휴무 반나절 수요일 오전으로 쓰고 남은 연차 2일을 쓰려고합니다. 그렇게되면 정식 퇴사는 금요일 오전이 될것으로 예상하고 인사팀에 말했어요. 근데 퇴사 이후에는 대체휴무를 쓸수없다고하는데 이게 말이 안되는것같아서요. 저는 정식적으로 요구할수있는 권리를 요구한것인데..왜 대체휴무를 못쓰는것인지 의문입니다. 어떻게하면 좋을지 조언 부탁드립이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