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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일·휴가고용·노동갈수록고무적인생선구이보건휴가 일주일 전 사용해야 만근수당보건휴가를 일주일 이상 전에 사용해야 만근수당을 주고, 늦게 사용하면 만근수당을 차감한다네요. 불법인가요? 신고 가능할지 문의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항상짜릿한산토끼임신기 단축근무 기간 중 연차 사용 관련 문의안녕하세요.임신기 단축근무 기간 중 연차 사용 시, 연차 1일당 0.75일 차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5.09.30 이후부터는 1일 차감 적용).A근로자의 근무 이력은 아래와 같습니다.임신기 단축근무 기간: 2025.05.30 ~ 2025.06.30출산휴가 시작일: 2025.07.01출산·육아휴직으로 인해 단축근무 기간 중 잔여 연차 11일을 소진하고자,실제 단축근무는 2025.06.15까지만 실시하고2025.06.16 ~ 2025.06.30 기간은 연차를 사용하였는대요.이 경우,2025.06.16 ~ 2025.06.30 기간도 임신기 단축근무 기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연차를 1일당 0.75일씩 차감해야 하는지,아니면 2025.06.15를 기준으로 단축근무가 종료된 것으로 보아이후 사용한 연차는 1일당 1일로 차감 처리해도 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요미 요미 귀요미일주일에 24시간 시급제 직원의 법정 공휴일과 연차 발생시 유급휴일로 적용해서 일한 날로 적용되어서 시급계산 및 주휴 대체 수당에 반영되나요??안녕하세요. 시급 받으시는 파트타이머 분들의 근로계약서를 보니깐 법정공휴일을 유급휴일로해서 일한 날로 친다고 하는데 이경우 시급 계산 및 주휴 대체 수당 계산에 적용하죠??시급제 파트타이머 분들이 유급 연차를 사용해도 일한 날로 치는 것 맞죠??예를 들어서 매주 월화수 하루 8시간씩 3일 즉, 일주일에 24시간 근무하시는 분이 수요일이 법정 공휴일인 경우 또는 이때 연차 사용했을때 이때 각각 일한 날로 쳐서 시급 계산과 주휴 대체 수당 계산에 넣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언블리버브르근로기준법 제60조 1항과 2항 질문1항과 2항은 별개라고 들었습니다.그렇다면 25년 3월까지 1개월 개근하여 3개의 연차가 생겼고, 입사 후 1년이 지나 15개가 생겼을때, 25년 연차정산을 해줄때 18개로 계산하는지, 15개로 계산하는지 궁금합니다.저희회사는 15개로 계산하는데요, 잘못된거같아서그런데 해당 근거좀 알려주세요몇년 전까지는 이래도 됬는데, 언제부턴가 안된다하더라고요. 그게 언젠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때론생산적인시추이전에 받고 있던 실업급여 재 수급을 받을수 있나요 ?이전에 받고 있던 실업급여 중 이직해서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직한 회사가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지 않는 다고 해서 퇴사하고 난 이후 이전에 받던 실업급여를 이어서 수급을 받을 수 있나요 ?마음에 들지 않는 사유는 한달에 6일만 쉰다는 이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때론생산적인시추근로기준법 법적 보호대상적용이 궁금합니다.재직중인 회사는 한달기준으로 보면 한주는 6일 근무. 한주는 5일근무로 근무중입니다. 근무시간은 7:30~17:00 입니다. 근로기준법을 어기지는 않나요 ?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때론생산적인시추날짜 계산 알려주세요. 5주인지 4주인지 계산이 안됩니다.한달 기준으로 보게 돼면 흔히 31일 날짜입니다.월달력으로 보면 줄은 다섯줄입니다. 그런데 애매하게 돼어 있어서 헷갈립니다.4주라고 말하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5주라고 법적으로 계산이 돼어 있는 것인지요.질문 요점은 재직중인 회사가 월달로 5주면 고정휴일에서 추가로 3번을 더쉬게 해주고. 4주면 2번 쉬게 해준고 합니다. 그런데 정확히 5주인지 4주인지 모르겠습니다.제가 쉬는 고정휴일은 토요일입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Nick육아기 단축근무에 대해 궁금합니다. 3일 이내로 사용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아이를 가져서 단축근무를 신청했는데 회사에서 내년부터 시행해달라고 하고 그 전까진 내년 휴가에서 반반차를 끌어다쓰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게다가 내년부터 단축근무를 하게되면 임금계약서까지 다시 쓰자고 합니다. 임산부 단축 근로법 어겨도 500만원 이하 과태료 물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말하는데 도움이 필요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남다른호랑이76근속 1년이상 근로자의 연차발생일부터 사용기간까지 쓸수있는 연차 15개를 사용기간 전까지 소진했을 경우 이것을 "선연차사용했다"라고 말할수 있나요?입사일:24.10.20근속 1년차에 15개 발생사용기간 25.10.20 ~26.10.19.15개를 26.10.19까지 못쓰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26.03.31까지 15개를 다 소진 했을때 이 상황을 선연차쓰겠다 라고 표현한답니다.. 1) 가지고 있는 연차15개를 사용기간 내에 쓰는건데 이것을 선연차로 인식하는게 맞나요?2) 만약 26.03.31에 연차 5개를 쓰고 퇴사할경우 나머지 10개의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데 도리어 토해내야 된다고 합니다. 왜 그런건가요?3) 연차촉진제와 상관이 있는 부분인가요?4) 위 상황이 24년 1월 1일부터 근로기준법 변경된게 적용된거라고 하셨는데 도무지 알수가 없습니다.ex) 24.1.1부터 12.31까지 연차가 12개 생기고1년차 때에 15개가 생김으로 12+15=27개니까입사일 기준으로 따졌을때 연차가 발생하는거 맞지만 회사가 미리 연차를 줬다고 하네요내용 아시는분 정확한 답변 요청드립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조그만그늘나비190육아휴직 사용시 일수계산은 어떻게하나요?육아휴직 1년 계산시달력 월단위로 세나요?일단위로 세나요?예) 1차사용 2026/2/9~2026/6/8 (4개월 사용,120일)2차사용 2026/9/7~2027/5/6 (8개월,242일)120+242=362일이라서...3일더 쓸수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